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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안 내는 51가지 방법
유종오 지음
스마트비즈니스 / 2007년 11월 / 336쪽 / 13,000원
제1부 나는 ‘세금’ 사냥꾼
납세, 의무뿐 아니라 권리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8조를 보면‘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세금 납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의 의무다. 한편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안 낸다 해도 부가가치세는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기는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에는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납세자는 의무만 있을 뿐 권리는 없는 걸까? 납세자의 권리는 ‘국세기본법’이라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에 근거해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어 있는데, 납세자권리헌장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조세불복의 권리’와 ‘경정청구의 권리’ 2가지라 할 수 있다. ‘조세불복의 권리’는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심판청구 등을 할 권리를 말하며, ‘경정청구의 권리’는 납세자의 잘못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이를 바로잡을 권리다. 이처럼 모든 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권리행사에도 절차와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알고 내는’ 세금과 ‘모르고 내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억울하게 더 낸’ 세금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은 그 종류가 자그마치 30가지나 되는데, 우리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2가지이다. 첫째로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의 관점에서 정작 더 중요한 구분은 내가 ‘알고 내는’ 세금과 ‘모르고 내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억울하게 더 낸’ 세금, 이 3가지다. ‘알고 내는’ 세금은 근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내 급여에서 떼이거나 내가 직접 은행 등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고, ‘모르고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교통세, 담배소비세처럼 상품이나 휘발유, 담배 가격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는 세금을 말한다. ‘안 내도 되는데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은 세법을 잘 몰라서 더 낸 세금, 세무서의 착오 또는 부당한 과세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되는데 냈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안 내도 되는데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이다. 납세자라면 이렇게 잘못해서 또는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의무와 같이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의 무능과 잘못을 방조하거나, 체납자의 세금을 충당하는 눈 먼 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동거냐 결혼이냐, 세금이 문제로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결혼보다는 부담 없는 동거, 혹은 독신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런데 세금 면에서 보면 독신자가 유리할까, 기혼자가 유리할까? 우선 종합소득세면에서는 미혼자(또는 동거자)보다는 기혼자가 배우자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다음으로는 상속세법에서는 상속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최저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에 대해 10년 기간 동안 3억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를 해준다. 즉, 독신자와 기혼자(배우자)는 상속세 면에서는 9,000만 원, 증여세 면에서는 5,0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관점에서 보자면 동거를 할 바에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우선 따져보아야 할 것이 1세대의 개념이다. 1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계산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고,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50% 또는 60%로 중과세를 하며, 이때 1세대에 속하는 배우자는 법정배우자만을 의미하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동일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을 했다면 둘 중 한 사람의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동거 중인 경우에는 각각 1세대 1주택이므로 2년이라는 시기제한이 없다.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07년에 새로 적용되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가 2인 이하일 때 해주던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사라지는 대신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인이면 50만 원, 3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교육비공제에서는 2가지가 변화되었는데, 취학 전 아동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가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 유아 학원비뿐 아니라 체육관과 수영장 지출까지 넓어졌고, 대학교육비는 대학교의 정규과정에 대한 교육비 외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을 취득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드는 비용도 포함된다. 또 혼인, 이사, 장례비 소득공제는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혼인 및 이사, 장례를 치를 때 건당 10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한데, 대상 사유에서 연령제한, 즉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을 없애 그 범위가 확대되며,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은 없음)가 사용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해 진다. 아무튼 연말정산 시 절세를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자료 준비를 하고 평소 적은 금액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업의 절세 포인트
기업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첫째는 수익(세무상 익금 또는 수입 금액)의 조절에 의한 절세인데, 이는 수익누락, 즉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와는 다르다. 수익의 조절에 의한 절세방법은 매출누락이 아닌 매출시기의 조절에 의해 이뤄지고,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세율의 차이에 의해 절세하거나 세금의 납부시기를 미루는 현금 흐름의 시기조절에 의한 절세방법이다. 둘째는 비용(세무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의 조절에 의한 절세인데, 비용을 과대계상(가짜 세금계산서, 가공인건비 등)하는 방식의 탈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 부분의 절세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세무상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법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과세표준의 조절에 의한 절세인데,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 세 항목의 공제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네 번째는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의 활용인데, 세액공제 제도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처럼 특정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한 기간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처럼 특정소득에 대해 기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세액감면을 해주는 일반감면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세 포인트를 활용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세금의 신고ㆍ납부를 제때 이행함으로써 쓸데없는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매년 6월 1일 전에 팔아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를 하는 기간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로 나누어 과세하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절약하려면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사전에 합산배제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 둘째, 세대별 부동산이 많을 경우 가능하면 세대분리를 6월 1일 이전에 하여 세대별 합산 금액을 줄임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회피할 수 있으며, 셋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의 근간에 있는 제도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인데,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크게 3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비켜갈 수 있다. 그 요건 중 첫째는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 기간은 3년 이상이고,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취학이나 질병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또 수용,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보유 기간의 예외에 속한다. 둘째는 세대요건의 충족인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으로서, 양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이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및 거소를 일시퇴거한 사람까지 포함한다. 셋째는 양도 당시의 시가가 고가주택 기준 금액인 6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과세만 피해도 세금 확 준다
2005년 발표된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세제가 더욱 강화되어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50%,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60% 단일세율 중과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한다. 그렇다면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비해 취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없을까?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세 계산 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자. 첫째, 중과세 대상 2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들어가는 주택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소재 모든 주택과 기타지역(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도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그 대상이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대상주택,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일정 기간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 10년 이상 무상임대사원용 주택, 5년 비경과 상속주택 1채, 문화재주택, 일시적 2주택(근무, 혼인, 노부모봉양 등), 수도권ㆍ광역시 소재주택으로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재건축ㆍ재개발 제외)의 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절세방법은 다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정책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양도시기에 특별히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투자목적 보유자라면 지금이라도 세무전문가와 상담해서 양도나 증여, 증여방식 등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증여세, 반드시 알아야 할 9가지 원칙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증여를 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증여세 절세 포인트를 몇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우선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므로,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사전계획에 따라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재산의 투자수익으로 그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또 같은 금액의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시기가 빨라질수록 그 기간 동안 투자수익이 생기므로 미래 자산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그에 따라 증여세 부담도 훨씬 적어지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생긴다. 또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함이 원칙이지만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거래시가보다 적게 마련이므로(보통 시가의 50~80%)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증여한다고 할 때는 부동산으로 증여해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 사이에 증여할 때는 10년 합산해서 3억 원(2008년 이후부터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데,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할 경우에 상속등기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하고 그 연후에 등기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상속인들 사이에 증여(재산의 무상이전)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시점, 즉 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가신세가 붙게 되는데 신고불성실(무신고 포함) 가산세는 최저 10% 최대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3/10,000씩 붙게 되므로 그만큼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부담부증여, 증여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요즘 들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사전증여가 많이 이용된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세법에 정해져 있는 부담부증여라는 규정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란 말 그대로 ‘부담을 진 증여’로서, 이때 부담이란 해당 재산에 딸린 채무를 뜻한다. 부담부증여 시 담보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 시 납부해야 할 증여세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채무 승계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한 세액(양도세 + 증여세)과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증여로 보아 계산한 세액(증여세) 중 작은 금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담부증여 시 주의할 점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채무부담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채무 등 증빙에 의해서 수증자가 채무액을 승계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 시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히 검토해야 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테크닉
상속세는 상속자산이 최소 5억 원(배우자 생존 시는 10억 원) 이상이 될 때 문제가 되므로, 자신이 일군 자산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속세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상속세 절세는 사전 전략과 사후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속세 절세의 사전 전략으로는 첫째,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일정 기간 유지한 뒤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거래시가보다 적은 공시가격(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기준시가, 주택은 공시가격 등)이나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해 과세하므로 같은 금액을 상속받는다고 할 때는 부동산으로 받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도 포함하므로 상속개시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때 주의해야 한다. 셋째,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넷째, 건물 상속 시에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쪽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보증금은 부채로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업체를 물려줄 때는 사업초창기에 물려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업초기에는 사업체 규모와 자본금도 적기 때문에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적지만, 사업체가 커진 다음에 상속하게 되면 주식가치가 엄청나게 커져 있어서 상속세 부담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절세의 사후 전략으로는 첫째, 상속재산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과 퇴직금, 신탁재산도 포함되고, 신고과정에서 이 재산들을 누락해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둘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세법에서도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출연 시기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병원비와 장례비는 피상속인의 돈으로 내야 유리하다. 흔히 노인들이 장기간 병원신세를 질 때 병원비도 만만치 않다. 자식 된 도리로 병원비를 자녀들이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속세의 면에서 보면 이것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병원비를 지불하면 상속재산이 그만큼 커져 상속세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넷째, 상속세 신고 종료 후에도 방심하면 안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결정한다. 즉, 납세 의무자가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으로 세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 이후에 세무서에서 신고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관련, 금융재산 관련,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를 대사하고, 공제 채무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상속세를 결정해 고지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납부로 세금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5년 동안은 재산의 변동 등이 일어날 때마다 사후관리에 대비해 증거들을 잘 보관해둬야 한다.
세법, 내국인ㆍ외국인이 아닌 거주자ㆍ비거주자로 구별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외주재 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세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 차이를 두는 대신,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하는 구분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처를 두고 있는 개인을 말하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은 입국일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을 말하지만, 도중에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한 기간도 포함하며, 2과세 기간(2년) 동안 1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납세 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우선 거주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지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는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소득의 원천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지고, 국내(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에서 대가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소득 중에서 국내 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은 거주자와 같이 종합소득합산과세를 하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및 국내 사업장과 관련 없는 근로소득 등은 소득별로 분리해 과세한다. 참고로 세법의 기본원칙은 공평과세의 실현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조약 또는 특정한 규정으로 예외를 둬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유ㆍ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보다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소득공제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재원, 즉 해외지사 근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들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긴 하지만 이들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주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국내인과 똑같은 세금체계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국내에 부동산이 있거나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어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제2부 ‘절세’, 여기에 있다
효도와 세금
‘효도와 세금이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세법에는 분명히 그런 요소가 담겨 있다. 효도와 관련된 세법조항, 다시 말해 부모를 공양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연로하신 부모를 부양하면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참고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경험해본 사람이면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즉, 소득이 있는 사람(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이 부모(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를 모시면 한 사람 당 10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단, 이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 모두 매년도 말 기준으로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의 연간순소득(소득 금액) 합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제한은 있지만 연령제한은 없다.
둘째,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즉, 1세대 2주택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셋째,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10년 동안 3,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증여행위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친족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일정한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부모님 명의로 적금을 든다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는 60세 이상(여자는 55세 이상)의 노인이 1인당 저축원금이 3,000만 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이 생계형저축에는 투자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 채권저축 등이 포함된다.
기부금과 세금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운동은 이미지 제고나 명예를 드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부금을 통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은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세법상의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부금 가운데 사업상 불가피하게 지출하거나 공익성이 있는 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참고로 세법은 실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해 대상 단체를 열거하고 있고, 각각에 대한 세무상 비용인정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아무튼 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조금은 복잡하지만 폭넓은 세금절감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기부금을 세법상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증빙, 즉 기부금단체 등에서 적격하게 발행한 영수증과 지출한 내역(계좌이체 등)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중 스타와 세금
대중 스타가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 여기서의 대중 스타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으면서 스포츠, 연예 프로그램, 광고 등에 출연해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자로서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모델은 물론 골프나 축구 등의 스포츠 스타들도 포함한다. 대중 스타들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데, 이는 그들이 소속된 기획사 또는 소속구단 등과의 계약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첫 번째 방식은 대부분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스타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스스로가 기획사 대표이거나 기획사에 소속해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키로 하고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경우다. 이때 대중 스타들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적일 만큼 반복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면 개별적인 사업자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대중 스타가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든지, 책을 내서 인세를 지급받는 경우처럼 본업과 무관하게 벌어들인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두 번째 방식은 대중 스타가 소속사와 근로계약을 통해 월급을 받기로 계약했을 경우인데, 이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일정 기간 전속하기로 하고 일시에 받은 전속계약금도 위의 성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데, 과세관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일까? 이들은 매번 원천징수액을 낸 뒤 그 다음해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가끔 연예인이 세금을 환급받은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 바로 대중 스타들이 소속사나 소속구단으로부터 활동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데 있다. 즉, 그들은 1년 동안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총지급액의 3.3%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이 원천징수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식거래와 세금
2006년 한 해 한국 전체를 뜨겁게 달구던 아파트값 폭등현상이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1ㆍ11 대책 등의 영향으로 수그러들자 부동산에 몰리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거래 비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해야 하는데, 주식의 거래 비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주식거래 관련 세금이고, 둘째는 위탁수수료(매매수수료)다. 주식거래세는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데, 크게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팔 때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거래되는 시장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에 부가되는 세금인데, 유가증권시장(거래소)에서 처분된 주식에 대해서만 매도대금의 0.15%가 부과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율이 다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거래 비용을 최저로 하기 위해서는 소액투자자든 대주주든 온라인 매매를 하되 단타매매를 피하는 게 좋고, 비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 후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예술가와 세금
작가, 화가, 음악가 등 예술가들은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에 대해서 세법은 생각보다 관대하지는 않은데, 예술 활동이란 2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가령 저술가 또는 작곡가가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원고를 써주거나 작곡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재화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데, 예술가들에게 재화란 독립적인 예술 활동의 결과물, 즉 예술작품 또는 작품에 대한 권리(저작권)이다. 즉 예술가들 자신이 창작활동의 결과물인 그림이나 조각 작품, 도예품 등을 판매하거나 예술창작물에 대한 배타적ㆍ독점적 권리인 저작권을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는데,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예술 활동에 대해 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자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식과 예술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2가지 방식으로 과세하게 된다.
술과 세금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5년 맥주 소비량은 640ml를 1병으로 했을 때 성인 1인당 78.4병이며, 소주 소비량은 360ml를 1병으로 했을 때 성인 1인당 71.3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소비되는 술에 대한 세금은 크게 술과 직접 관련되는 주세, 주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3가지다. 주세는 크게 종량세와 종가세로 나뉘는데, 종량세란 공장출고 시의 술의 양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정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다. 종가세란 공장출고 시의 원가에 일정한 세율(최저 10~72%까지)을 곱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정을 제외한 모든 술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다. 그리고 교육세는 주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주세의 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술에 대해서는 30%, 70% 이하 세율인 경우에는 10%를 부과한다.
참고로 주세법은 술을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 주정과 발효주, 증류주, 기타주류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수입주류는 어떨까? 수입주류에 붙는 세금은 국내산 주류와 달리 여러 가지 부대원가와 세금이 추가된다. 우선 수입주류의 수입원가에는 현지 구입가에 운임과 해상보험료 등이 가산되고, 이 합산한 금액의 최저 5%에서 최대 30%에 이르는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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