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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영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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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설명서

01.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011. 작물재배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011000

식량,채소,화훼,과실, 기타작물, 시설작물

∙ 식량작물

∙ 채소작물

∙ 화훼작물

∙ 종묘재배

∙ 기타작물

∙ 시설작물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업(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사업자에 한함)


012. 축 산 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012101

소, 말 및

양사육업

∙ 낙 농

∙ 육우사육

◦ 낙농품 생산을 위해 젖소, 젖양을 기르는 업(직접생산한 젖을 살균하고 병에 넣어 시판하는 경우 포함)

*구입한 생우유(원유)의 처리 및 가공(→152002)

◦ 쇠고기 생산을 위해 소를 사육하는 업(소 정액생산 포함)

012102

∙ 말 및

양 사 육

고기, 모피, 털 등을 생산하기 위한 말 또는 양을 사육

◦ 버새, 당나귀, 노새, 염소, 마모포함

012103

∙ 사 슴

012201

기 타

축 산 업

∙ 양 돈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돼지를 사육하는(고기생산을 위한 멧돼지 사육포함)

012202

∙ 산 란 계

∙ 육 계

◦ 고기 또는 알을 생산하기 위해 닭을 사육하는 업

012203

∙ 기타가금

사 육

∙ 양 봉

∙ 가금부화업

∙ 양 잠 및

양잠서비스

∙ 기 타

◦ 고기, 알 등의 생산을 위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 각종 조류사육업

◦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 업

∙ 천연벌꿀 생산 ∙ 꿀벌 증식 및 양육

∙ 벌꿀관련 생산품 ∙ 양봉

◦ 각종 가금 및 조류를 부화하는 업

(가금을 부화하여 일반 및 가금사육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포함)

◦ 병아리 감별

◦ 잠종, 치잠 및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해 누에를 치는 업

◦ 고기 및 기타 동물성 물질생산 또는 종금 및 종축, 관상용, 애완용, 기타 목적 등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유용 또는 고기용 소, 말, 양, 돼지, 가금과 각종 육지동물을 사육 증식·양식하는 업

◦ 식용개구리 양식 ◦ 파충류, 곤충류 사육

◦ 환형동물(지렁이) 사육

014. 축산 관련 서비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014300

축산관련

서비스업

∙ 축산관련

서 비 스

◦ 양털깍기, 품종개량, 동물인공수정, 거세, 가금감별, 혈통검사(축산관련 도급 포함)

*병아리 감별(→012203)

*축산관련 폐기물 수집 및 처리(→900200)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0

수 렵 및

관 련

서비스

∙ 수 렵 및

관 련

서 비 스

◦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조수 및 기타 야생동물을 포획 또는 채집하거나 이 동물들을 자연증식시켜 수렵장을 관리 운영하는 업

02.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020.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020100

영 림 업

∙양묘및육림

기타영

◦ 산림에서 조림용 수목의 종자를 채취하거나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업(양묘)

◦ 임목을 생산하기 위해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며 보호하는 업(육림)

*식물원 수목원 관리운영(→923300)

◦ 산림에서의 숯굽기

020200

벌 목 업

∙ 벌 목

◦ 산림지역에서 나무를 베어 재목과 연료목을 생산하는 업

020300

임업관련

서비스업

∙ 임 업

서 비 스

◦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해 영림 및 벌목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 산불방지, 병충해방지, 산림보호 및 기타 영림관련서비스, 원목다듬기, 절단, 절재 등 포함

*목재의 운반에만 종사하는 독립된 사업체는 운수업(→60)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관리운영

(→923300)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051. 일반어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051101

일 반

해면어업

∙ 저 인 망

051102

∙ 유 자 망

∙ 통발어업

∙ 연 승

∙ 정 치 망

◦ 유자망

∙ 유망, 자망

◦ 정치망

대부망, 대모망, 개량식대모망, 낙망, 각망, 소대망, 팔각망, 죽방염등

저작망, 삼각망, 호망, 사수망, 기타건망류, 설망류, 장망류 등

051103

∙ 트 롤

051104

∙ 안 강 망

∙ 선 망

∙ 선 인 망

∙ 채 낚 기

∙ 잠 수 기

∙ 기 타

◦ 안강망

∙ 분기초망, 봉수망

◦ 권현망

◦ 일본조

◦ 고래포획

◦ 기타 해면어업

바다에서 미역·김과 같은 해조류,·진주모패·스폰지·산호 등과 같은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업(잠수 또는 수도구에 의해서 수산물을 직접 채취 또는 포획하는 활동포함)

051200

일 반

내수면어업

∙ 일 반

내수면어업

◦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어류 등의 수생동식물을 잡는 업

052 양식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052101

양 식 업

∙ 패 류

∙ 해 조 류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052102

양 식 업

∙ 해면어류

양 식

◦ 해면에서 각종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업(진주양식, 해수를 육지로 끌어들여 양식하는 경우 포함)

052103

∙ 내수면양식

내수면에서 각종 수생동식물을 양식하는 업

*식용개구리 양식(→012203)

052104

∙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

◦ 각종 수생동·식물의 종묘를 생산 또는 부화하는 업(어족부화 서비스 포함)

052200

어업관

서비스

∙ 어업관련

서 비 스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해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보호서비스활동과 어획물의 선별, 정리, 분리, 세척 등의 어획물 출하준비활동 포함)

* 어로장(→940909)

052300

어 류

원시가

∙ 어 류

원시가공

◦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를 냉동하여 판매하는 업

◦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에 대한 건조, 염장 등의 원시가공업

◦ 수산업자로서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어류에 대한 원시가공

10. 석탄광업

101. 무연탄(석탄)광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01000

무 연 탄

광 업

∙ 무연탄,

갈탄및토탄

◦ 지하 또는 노천광에서 무연탄, 역청탄 및 기타 고급질 석탄을 채굴하는 활동과 이의 선광활동

◦ 유연탄, 역청질탄 등 포함

◦ 지하 또는 노천광에서 갈탄 및 중질석탄을 채굴·선광하는 활동

◦ 토탄을 채굴 선광하는 활동

12. 우라늄 및 토륨광업

120. 우라늄 및 토륨광업

120000

우라늄 및

토륨광

∙ 우라늄및

토 륨

◦ 역청 우라늄광을 포함하여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 및 이들의 정광활동

*방사성 또는 핵연료용 물질의 생산

(→232100)

13. 금속광업

131.~132. 철광업 및 비철금속광업

131000

철광업

비철금

광 업

∙ 철 광

∙ 텅 스 텐

∙ 몰리브덴

◦ 적철광, 자철광, 갈철광, 능철광등 철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광석을 채굴하는 업

◦ 철광석의 정광 및 기타 부수적인 처리활동과 응집처리한 철광석의 생산활동 포함

◦ 텅스텐광, 흑중석, 회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 광산에서 채굴을 마친 후 해당광미를 하천 지구에서 채취하는 광업 포함

◦ 몰리브덴 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132002

∙ 망 간

연·아

∙ 기 타

비철금속

◦ 망간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 연광석 및 아연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 달리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광업 및 정광활동으로 코발트, 크롬, 탄탈륨, 바나듐,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32002

철광업

비철금

광 업

∙ 망 간

연·아

∙ 기 타

비철금속

수은, 니켈, 티타늄, 질코늄, 하프늄, 안티모니, 베리륨, 세륨, 카드미늄 등의 광석을 채굴 및 정광하는 활동

132003

∙ 금 · 은

∙ 동

◦ 금·은 및 백금류 등 귀금속 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은광자체제련 등

◦ 동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14. 기타광업 및 채석업

141. 토사석 채취업

141001

토 사 석

채 취 업

∙ 건 설 용

석 재

◦ 건설 또는 기념비용 석재 및 판석생산을 위하여 각종 암석을 채취하는 업

141002

∙ 석 고

∙ 석 회 석

∙ 규 사

∙ 공 업 용

모 래

∙ 기 타

◦ 천연석고, 경석고 및 무수석고를 채굴하는 업과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제조용 또는 농업용 등에 사용되는 백운석, 백악, 이회토, 튜퍼, 트레스, 포조라나 등의 석회석을 채굴하는 업

*하소석고 및 프라스터제조(→2694)

◦ 유리제조용, 주형제조용 및 연마재용 등의 공업용 모래채취업

*건설용 모래채취(→141004)

◦ 점토, 남정석, 내화재광물, 규선석, 고령토, 뮬라이트, 내화점토, 샤모트, 홍주석, 다이나스어스

*천연마그네슘광, 장석, 백류석, 규조토채굴(→142101)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사석채취업으로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토와 토사석을 채취하는 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41003

토 사 석

채 취 업

∙ 쇄 석

◦ 현무암, 휘록암, 섬록암, 편마암, 반려암, 운모편암, 사암등 각종 암석을 채굴하여 건축용재료, 도로포장재 및 철도노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분쇄 처리하여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업

*장식용 석영채취(→142101)

*구입한 암석의 파쇄처리(→269904)

141004

∙ 건 설 용

모 래 및

자 갈

◦ 건축용·도로포장용 등의 건설용 모래, 자갈 채취업

142. 기타광업 및 채석업

142101

기타광업

및채석업

∙ 화학및비료

원 료 용

광 물

∙ 활 석

∙ 장 석 및

규 조 토

◦ 질소, 인산, 칼륨을 함유한 광물 및 구아노, 천연바륨을 함유한 광물, 천연황산마그네슘광, 색소토, 형석 등의 화학용, 비료용 광물을 채굴·채취하는 업

◦ 활석, 동석 등을 채굴하는 업

*납석(→142102)

◦ 장석, 백류석, 섬장암, 규조토 및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을 채굴·채취하는 업

142102

∙ 납 석

142200

∙ 천일염및

화 염

◦ 암염을 채굴하거나 해수 및 기타 천연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간수를 생산하는 업과 이에 관련된 보조활동 포함

*전해적방법에 의하여 포화염수를 증발시켜 정제염을 생산하거나 구입한 소금을 정제처리하는 활동(→242904)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42902

기타광업및채 석 업

∙ 흑 연

∙ 석 면

◦ 인상 또는 토상흑연을 채굴하는 업

◦ 석면을 채굴하는 업

◦ 사문석

142909

∙ 기 타

◦ 천연아스팔트, 다이아몬드, 천연커런덤, 운모, 연마용 천연광물성재료, 공업용다이아몬드를 채굴·채취하는 업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광물,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을 채굴-·채취하는 업

143101

조 광 권

∙ 금·은·

석탄·동

조광권자

◦ 금, 은, 석탄, 동 조광권자

143103

∙ 비철금속

조광권자

∙ 석회석등

조광권자

∙ 철 등

조광권자

◦ 망간, 연, 아연, 흑연, 석면 등 기타 비철금속 조광권자

◦ 석회석, 석고,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납석 조광권자

◦ 텅스텐, 규사, 활석, 철, 건설용석재 조광권자

143200

조 광 료

사업소

∙ 조 광 료

◦ 「소득세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자, 조광권자(덕대)로부터 받은 조광료(분철료 또는 덕대료) 수입중 사업소득과세분

15. 음식료품 제조업

151.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51101

육지동

고기가

저장처리업

∙ 자영도축업

∙ 자 영

가금도살업

◦ 고래를 포함하여 각종 짐승을 도축하여 신선·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고기생산

*임가공도축업(→154803)

◦ 토끼 등의 소형 육지동물을 포함하여, 각종 가금을 도살하여 가금고기 생산

*임가공가금도살업(→154803)

151102

∙ 고기통조림

및 기

◦ 육지동물과 고래의 고기를 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저장처리하여 고기가공처리 제품을 생산(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분말의 생산과 동물기름을 용출 및 정제하여 라드 및 기타 식용 육지동물 기름 생산하는 경우 포함)

◦ 베이컨, 햄, 소세지, 고기통조림 등(번데기통조림 포함)

151200

수생동

가 공

저장처리업

어육및유사제품

어묵및유사제품

수생동물훈제·

조리 및 유

조 제 식 품

수생동물냉동품

수생동물건제품

수생동물염장품

기 타

◦ 어육 및 유사제품

∙ 어류의 머리, 지느러미, 내장 및 뼈 등을 제거하여 저미거나, 절단 및 기타 처리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신선·냉장·냉동 상태의 저민어육(피레트), 절단어육과 이에 관련된 어란 및 간장을 생산

∙ 어육생산

◦ 어묵 및 유사제품

∙ 어류를 분쇄 및 가공처리하여 식용어분 및 펠리트, 발효생선, 생선페이스트, 생선 소시지, 생선묵 및 기타 유사제품

◦ 수생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조제식품

∙ 수생동물 통조림식품, 훈제 조제가공식품, 조미오징어, 조미젖갈류, 조미조제식품, 캐비어

◦ 수생동물 냉동품

∙ 냉동수산물

◦ 수생동물 건제품

∙ 수생동물의 소건품, 자건품, 염건품, 동건품 등

∙ 어패류(건조, 염장건조, 훈제한 것), 오징어포, 어포 *해조류 건제품(→154902)

◦ 수생동물 염장품

∙ 젖갈류, 기타수산물 염장품

*해조류 가공(→154902)

◦ 기타

∙ 비식용 어분 또는 수생동물 가공품을 혼합한 조제품, 구입한 수생동물 건제품을 세절하여 세절품 등을 생산

*맛김(→154902)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51301

과 실

채소가공및

저장처리업

∙ 과실및채소

절임식

◦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 절임 과실·채소통조림

김치, 단무지, 기타 반찬용 과실, 채소절임식품

∙ 설탕절임과실 및 건과

151302

과 실

통조림

유 사

조제식

기 타

◦ 과실통조림 및 유사 조제식품

∙ 과실통조림(넥타포함)

∙ 잼·제리(과실, 채소)

∙ 통조림되지 않은 쥬스

◦ 기타

∙ 과실 및 채소의 냉동·건조·껍질 벗기기·씨 제거·분쇄 등의 활동과 생감자 또는 찐감자 및 기타 채소류를 으깨여서 건조시키거나 원상절단 가공품, 혼합조제품 등

∙ 감자분 및 조분생산

∙ 건포도, 곶감, 기타 건조 및 냉동과실·채소, 채소 분말 제품

151400

동·식물성

유지제조업

∙ 동·식물성

유 지

∙ 식 용 유

∙ 기 타

◦ 동물성 유지

∙ 어유 및 어간유, 정제고래기름 및 경랍, 우지, 스테아린, 라노린, 기타경화동물기름

◦ 식물성 유지

∙ 대두유, 면실유, 아마유, 채종유, 야자유, 피마자유, 미강유, 동백유, 기타 식물성기름, 유박(식물성)

◦ 식용유

∙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기타 식용성기름, 대두박, 탈지강

◦ 샐러드 오일

◦ 기타 식용정제 및 가공유

∙ 동·식물성 기름을 더 정제·경화 및 기타 가공처리하여 정제 식용유, 식용경화유 및 기타 식용가공기름을 생산

∙ 마가린, 쇼트닝, 모조라이드, 기타 식용경화유

152. 낙농품 제조업

152001

낙 농 품

제 조 업

∙ 분 유

◦ 분유 및 조제분유

∙ 이유식(우유기저) 포함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52002

낙 농 품

제 조 업

액상시

연 유

발효유제

아이스크

및 빙 과

버 터

치 즈

기 타

◦ 액상시유

∙ 젖을 분리·여과·살균 및 기타 처리하여 액상의 시유를 제조하거나 관련제품을 생산

∙ 처리우유, 액상우유제품

◦ 연유

∙ 가당유

◦ 발효유제품

∙ 젖 또는 유가공품을 유산균, 효모 등으로 발효시켜, 유산균 발효유, 농축 발효유 및 관련제품을 생산

∙ 유산균발효유(요구르트류), 응고유, 응고크림 캐피어

◦ 아이스크림 및 빙과

∙ 아이스크림, 기타유사 냉동디저트

∙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익, 아이스콘, 하드류

◦ 버터 및 치즈

∙ 버터, 치즈

◦ 기타

∙ 젖을 원료로 카세인, 유당 및 유당시럽 등의 기타 낙농제품 제조

∙ 기타유제품

15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제조업

153101

곡물가공업

∙ 혼 합

조제분말

∙ 곡 물

조리식품

∙ 기 타

◦ 혼합조제분말

∙ 곡물기저 혼합조제분말(만두피, 이유식, 떡고물, 인조곡물, 케이크믹스 등)

∙ 베이커리제품용 혼합분말 및 가루반죽

◦ 곡물조리식품

∙ 잣죽, 깨죽, 김밥, 도시락, 콘프레이크 등

∙ 볶음곡물

◦ 기타

∙ 건조되지 않은 동물사료용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거칠게 절단·분쇄하는 업

153102

곡물도정

◦ 각종 미도정 곡물을 구입하여 도정곡물을 생산하는 업

◦ 정미소 운영 포함

*(→임가공도정 154801)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53102

곡물가공업

곡물도

◦ 정부소유의 조곡을 매입하여 도정하는 업으로서 원료곡식대금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도정업포함(정부조곡정미)

153103

곡물제

전분제

◦ 밀가루, 곡물가루, 콩가루, 기타야채 및 과실가루, 밀기울 등

◦ 전분 및 전분제품

∙ 덱스트린

∙ 전분, 글루텐, 타피오카 및 가용성전분

*전분풀, 접착제(→242901)

153202

당 류

제 조 업

◦ 당류

∙ 포도당, 과당, 맥아당, 물엿, 엿

*벌꿀가공품, 인조꿀, 인공감미료

(→154509)

153300

조제동

사 료

제 조 업

조제동

사 료

◦ 배합사료, 보조사료, 사료제조용제품, 어분, 애완동물 및 물고기·어류양식용 사료, 개껌, 단미사료

154. 기타식품 제조업

154101

빵 및

곡분과

제 조 업

∙ 빵

∙ 떡

∙ 건 빵

◦ 신선·냉동된 빵을 제조하는 업

(식빵, 과자빵, 만두 포함)

154102

생 과

◦ 생과자제조업(케이크, 도너츠, 파이, 기타고급빵)

◦ 비스켙, 크래카, 기타건과자, 비과, 스넥류, 곡분과자, 쿠키등 과자류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빵과 과자 제조업으로서 성찬용 및 공업용 웨이퍼, 의약용 또는 식용캡슐·라이스페이퍼 및 유사식품을 제조하는 업

154200

설 탕

제 조 업

원 당

설탕정제

기 타

◦ 원당

∙ 사탕무우, 사탕수수 등에서 원당을 생산

◦ 설탕정제

∙ 원당을 정제하여 정제당을 생산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54200

설 탕

제 조 업

원 당

설탕정

기 타

∙ 설탕시럽, 당밀

◦ 기타

∙ 전화당, 단풍당, 단풍당시럽

154300

코코아제품

및설탕과자

제 조 업

코 코 아

제 품 및

설탕과자

◦ 코코아가공품, 쵸코렛과자, 캔디류, 캬라멜, 알사탕, 드롭프스, 츄잉껌, 땅콩 및 코코아버터

154400

국 수 및

유사식

제 조 업

라 면 류

국 수

◦ 라면, 기타 인스턴트 면류

◦ 국수, 메밀국수, 당면, 냉면, 마카로니, 스파게티, 쿠우스쿠우스

154501

조미료

식품첨가물제 조 업

조미제

혼합조

조 미

누 룩

종 국

◦ 천연조미제품

∙ 고추가루, 후추가루, 겨자가루, 카레가루, 계피가루, 정향가루

∙ 글루타민산나트륨, 식용아미노산, 기타 발효조미료, 양조식초, 식초, 맛소금, 대용식초

혼합조제조미료, 혼합조미료, 혼합양념, 혼합소스, 스프, 마요네즈, 케찹, 샐러드, 드레싱, 카레, 조제겨자, 인스턴트커리, 김치속

*조제스프(→154902)

*정제 및 가공염(→242904)

◦ 누룩 및 종국

누룩, 종국, 효모, 베이킹파우더, 제빵용첨가제

154502

◦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메주 등

154509

◦ 달리분류되지 않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으로서 색소용식품(캬라멜당 포함), 향미 추출물, 고기유연제, 커피프리마, 식이보조용 조제품 등의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업

◦ 인조감미료, 인조꿀, 벌꿀가공품, 이눌린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54801

식 료 품

임가공

임 가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도정 및 제분업(정부미도정 및 정부미 임가공업 포함)

154802

∙ 임 가 공

제 분

◦ 떡방앗간

154803

임가공도축

∙ 임 가 공

식품냉동

∙ 임 가 공

착 유 및

유사처리

∙ 기 타

◦ 임가공 도축업

◦ 임가공식품 냉동업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냉동(임가공)

◦ 임가공 착유 및 유사처리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동식물성유지 원료의 착유, 고추등 식물성 조미재료의 분쇄, 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 기타

∙ 농수산물의 건조, 튀김, 기타임가공

*해태 화입건조임가공(→749602)

154901

기 타

식 료 품

제 조 업

∙ 커피가공

∙ 차류가공

∙ 인삼식품

◦ 커피를 가공하는 업(커피를 함유하는 커피대용품, 커피 또는 치커리의 엑기스 추출물, 농축물의 생산과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품의 제조포함)

◦ 차를 가공하는 업(사탕무우, 율무, 치커리, 유자, 곡물등으로 각종 대용차를 제조하는 업 포함)

◦ 인삼식품

∙ 백삼, 홍삼, 인삼분말, 인삼정, 기타 인삼식품

*인삼주(→155103)

154902

∙ 조 제

스 프 및

균 질 화

식 품

◦ 조제스프 및 균질화식품

∙ 고기,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엑스와 추출물의 생산, 고체, 액체 및 분말상의 조제수프 제조활동과 육류, 어류, 과실 또는 채소 등의 기본재료를 두가지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각종 균질화식품을 제조하는 업

∙ 유아용 조제균질화 식품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54902

기 타

식 료 품

제 조 업

∙ 조 제

스 프 및

균 질 화

식 품

∙ 두 부 및

유사식품

∙ 해 조 류

가 공 및

저장처리

◦ 두부 및 유사 식품

∙ 콩을 원료로 두부, 유부를 제조하거나 메밀, 도토리 등으로 묵을 생산하는 업

◦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

∙ 김, 미역 등의 해조류를 염장, 건조, 냉동 및 기타 가공 처리하여 해조류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

{한천(우뭇가사리) 및 맛김제조업 포함}

154903

∙ 맥아엑스및

음료용조제품

∙ 조제건강식품

◦ 맥아엑스 및 음료용 조제품을 제조하는 업 포함

*맥아(→155300)

◦ 식이조제 식품, 조제건강 식품

154909

∙ 기 타

◦ 기타 식료품

달걀껍질까기, 흰자와 노른자의 분리 및 건조, 새알가공품, 볶음견과, 금연보조식품 등

155. 음료 제조업

155101

증류주

합 성 주

제 조 업

∙ 주 정

◦ 주정(「주세법」제3조에 준함) 제조업

155102

∙ 소 주

◦ 소주(「주세법」제3조에 준함)

155103

∙ 위 스 키

∙ 브 랜 디

∙ 일반증류주

∙ 가향조제주

(리큐르)

∙ 기 타

◦ 위스키(「주세법」제3조에 준함)

◦ 브랜디(「주세법」제3조에 준함)

◦ 꼬냑, 사과브랜디

고량주, 보드카, 럼, 진, 테피아, 제네바 등

◦ 가향조제주(리큐르)제조업

∙ 증류주에 가향물질을 주입하여 인삼주, 매실주, 오가피주 등의 가향조제주를 주로 제조하는 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55103

증류주

합 성 주

제 조 업

∙ 기 타

◦ 기타 혼성주류 제조업

생강, 유자 등을 발효하여 알콜성 음료제조

∙ 미림, 분말주, 조미주

155201

발 효 주

제 조 업

∙ 탁 주

155202

∙ 약 주

155203

∙ 청 주

∙ 과실발효주

◦ 청주, 합성청주, 명약주

◦ 과실

∙ 포도, 사과, 딸기등 당분을 함유하는 과실 및 채소를 발효하여 제조한 과실주

∙ 포도주, 감미포도주, 샴페인, 배술포함

155300

맥 아 및

맥 주

제 조 업

∙ 맥 아

∙ 맥 주

◦ 맥아

∙ 보리, 밀, 맥아밀을 발아시켜 맥아 및 맥아분을 생산하는 업

*맥아엑스(→154903)

◦ 맥주

∙ 맥아를 원료로 맥주를 제조하는 업

(합성맥주 포함)

155401

얼 음 및

비알콜

음료제조업

∙ 탄산음료

◦ 탄산음료

∙ 사이타, 콜라, 천연광천수 및 천연수, 콜라원액, 기타음료용원액, 탄산수등

155402

∙ 얼 음

∙ 기 타

비알콜성

음 료

◦ 얼음

∙ 식용얼음, 냉장용얼음

∙ 천연얼음 채취 및 저장활동

*빙과제조(→152002)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 곡분음료(두유포함), 인삼드링크, 강장음료, 구근제음료등

16. 담배제조업

160. 담배제조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60000

담 배

제 조 업

∙ 담배제품

◦ 담배, 필터담배, 각연, 여송연, 기타 담배제품

*담배필터제조(→369902)

◦ 잎담배 재건조 포함

17. 섬유제품 제조업

171. 방적·직조 및 섬유가공업

171101

제사, 방적

및 직조업

∙ 제 사

∙ 견 방 적

∙ 인 견 사

◦ 주로 조사기를 사용하여 생사를 제조하는 업과 주로 부잠사를 방적하여 견방적사를 제조하는 업

∙ 생사, 부잠사, 옥사, 야잠사

∙ 견방적사, 혼방적사, 견방사, 견가공사등

∙ 인견사, 아세테이트사

171102

∙ 면 및

마 방 적

◦ 주로 면 또는 방적용 인피섬유를 방적하여 면사 또는 마사를 제조하는 업

∙ 면사, 면방적, 조면, 소면 및 정소면, 숨면사, 혼방면사, 기타 마방적, 마섬유 등

*사이살마, 아바카, 라미, 코이어

(→171108)

171103

∙ 소 모 사

◦ 순소모사, 혼방소모사

171104

∙ 방 모 사

◦ 순방모사, 혼방 방모사

171105

∙ 연 사

◦ 재봉사, 편물사, 자수사, 바느질사, 합사, 가연사, 연사, 권사

171106

∙ 나일론사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71107

제사, 방적

및 직조업

∙ P. V.C

사 류

171108

∙ 아크릴사

∙ 폴리에스

테 르 사

∙ 기타인조

섬유방적

∙ 기타방적

◦ 주로 구입한 합성 또는 재생섬유를 방적하여 인조섬유사를 제조하는 업

∙ 아크릴사

∙ 폴리에스테르사

∙ 혼방합성섬유방적사, 기타 화섬방적사등 기타 인조섬유 방적

*인견사(→171101), 연사(→171105)

*나일론사(→171106)

◦ 기타 인조섬유방적

∙ 사이살마, 아바카, 라미, 코이어

∙ 셔닐사, 종이사, 라미사, 택스취드사, 가공사

*금속사, 고무사(→172902)

171109

∙ 견 직 물

∙ 인견직물

∙ 화섬직물

∙ 면 직 물

∙ 모시직물

◦ 견직물

∙ 본견직물(양단, 공단, 호박단, 홀치기원단) 노일견직물(양문직, 광목단, 경호단), 견파일 및 셔닐직물, 혼방견직물

◦ 인견직물

∙ 재생섬유직물(레이욘, 인견직물), 재생섬유파일 및 셔닐직물, 혼방재생섬유직물

◦ 화섬직물

∙ 합성섬유직물(폴리에스터지, 나일론지, 아크릴지, 식탁린넨, 낙하산포등),합성섬유파일 및 셔닐직물(엑스란, 캐시미론), 혼방합성섬유직물

◦ 면직물

∙ 면거즈, 순면직물(광목, 내광목, 당목, 옥양목, 포프린, 캠브릭, 개버딘, 진, 범포 등), 캔버스, 혼방 면직물

◦ 모시직물

∙ 한산모시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71112

제사, 방적

및 직조업

∙ 기 타

마 직 물

∙ 모 직 물

∙ 기타직물

◦ 기타 마직물

∙ 아마직물, 황마직물, 마파일 및 셔닐직물

◦ 소모직물, 방모직물, 모파일 및 모녀실직물, 수모직물, 혼방모직물 등

◦ 각종 섬유사로 특수직물(파일, 셔닐, 테리타월, 거즈 및 터프터 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직물로 종이직물, 유리직물 등을 직조

◦ 테리직물, 특수용도의 광폭직물, 갈포포함

171200

섬유표백,

염 색 및

가 공 업

∙ 섬 유 및

사 염 색

가 공 업

∙ 직 물 및

편조원단

염 색

가 공 업

∙ 나 염

가 공 업

∙ 섬 유 사

및 직 물

호부처리

∙ 기 타

◦ 섬유 및 사 염색가공업

∙ 각종 섬유, 사, 끈, 끈가공품 등을 기계로 염색, 표백 및 가공정리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 각종 섬유의 직물 및 편조원단을 기계로 염색-·표백 및 가공정리

∙ 홀치기제품

◦ 나염가공업

∙ 각종 섬유의 직물, 편조원단, 직물제품을 나염 및 가공정리, 수나염

◦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

∙ 각종 섬유의 사, 직물 및 직물제품을 호부처리 하는 것

◦ 기타

∙ 수염 및 가공과 직물제품 및 편직물 제품의 정련, 표백, 염색, 나염, 수축, 털내기등, 기타가공

172.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72101

직물제

제 조 업

(의복제외)

∙ 포 대

∙ 침 구 및

관련제품

∙ 거 튼 및

휘 장

◦ 직물포대

*종이포대(→210200)

◦ 베개 및 베개포, 이불, 침대포, 침낭, 깃털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카바, 모기장, 방석, 방석카바, 자동차시트카바(플라스틱 원단, 인조모피로 만든 제품도 포함)

◦ 각종 커튼, 벽가리개, 벽덮개 및 기타 깃발, 무대막 및 유사제품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72102

직물제

제 조 업

(의복제외)

∙ 담 요

∙ 기계자수

∙ 수 건

◦ 담요, 기계자수, 수건

172103

∙ 수 예 품

∙ 캔 버 스

제 품

◦ 수예품

∙ 장식 및 조립장식물, 자수제품(흉배, 활옷, 보료, 베갯모, 주머니, 노리개, 골무 등)

*장식용 자수포(→172901)

◦ 텐트(직물 또는 플라스틱물질 봉제제품), 천막, 돛, 차양, 구명대, 캠프용품, 차량용, 기계용, 가구용의 겉덮개, 배낭 및 수통피

172105

∙ 수공자수

∙ 기 치 물

◦ 수공자수

∙ 수공자수 직물(수예품 제외)

◦ 국기, 페난트 등 기치물

172109

∙ 기 타

직물제품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물제품제조업으로서 낙하산, 먼지털이, 걸레, 행주보, 접시닦이포, 구명자켓 및 구명벨트, 세탁용백, 책상보, 신발류끈, 보자기, 의복보호용백, 직물주머니, 라켓카바, 마루닦이포, 크로스(사무용) 등을 제조

◦ 마스크, 청소용포

172200

융단및유사마루덮

제 조 업

∙ 융 단

◦ 각종 방직용 섬유 또는 섬유사로 직조·편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융단, 마루덮개, 깔개 등을 생산

◦ 카페트(융단, 양탄자)

172300

끈,로프 및

끈가공

제 조 업

∙ 끈및로프

∙ 어 망

∙ 기 타

◦ 끈(식물성섬유, 인조섬유, 종이끈), 로프(식물성 섬유, 인조섬유, 종이로프)

◦ 연승, 어망

*낚시용 고기망(→369301)

◦ 망(위장망, 안정망, 화물망, 쇼핑망, 운반용망), 줄사다리, 끈으로 만든 걸레, 로프, 케이블가공품

*경기용 네트(→369301)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72901

기 타

섬유제

제 조 업

∙ 세폭직물

∙ 장식포및

장 식 용

섬유제품

◦ 세폭직물

폭 30㎝미만의 세폭직물(리본, 테이프, 고무사입직물), 라벨등, 탄성세폭직물

◦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 장식포, 장식술, 장식리본, 장식용 트리밍, 자수포

∙ 튜울, 레이스 등 장식용 직물

∙ 상업장식

172902

∙ 제 면

∙ 위 생 용

섬유제품

∙ 특수사및

코드직물

∙ 적 층 및

도포직물

∙ 기 타

◦ 기타 섬유제품제조업에는 중분류인 17.(섬유제품제조업)과 18.(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및 기타 다른 곳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각종 직물 및 방직용 섬유제품을 다양한 가공방법에 의하여 제조하는 업

◦ 제면

∙ 면솜, 인조섬유솜, 기타솜, 워딩제품(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제면 포함)

◦ 위생용 섬유제품

∙ 붕대, 탈지면, 섬유제 위생타올, 기저귀, 탐폰, 기타 위생용 섬유제품

◦ 특수사 및 코드직물

∙ 금속사, 장식사, 고무사 및 고무코드,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침지·피복한 섬유사 및 스트립, 타이어코드직물

∙ 타이어코드사(면, 인조섬유), 타이어직물(유리섬유, 면, 인조섬유)

◦ 적층 및 도포 직물

∙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오스 유도체, 규산염, 섬유부스러기, 왁스, 역청물질, 유리가루, 운모 등을 도포·삼투 또는 적층하여 투사포, 타포린 직물, 인조가죽, 유포, 접착 섬유테이프, 캔버스용 버크럼 및 보강용 적층 및 도포 직물제품

◦ 기타

∙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만든 방직용 섬유제의 심지, 여과포,직물호스 및 관형직물, 콘베이어 벨트 및 벨팅류, 제지용 직물 또는 펠트 및 기타 특수직물, 기계용 또는 공업용 직물제품 제조활동과 비, 솔에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의 빗질 및 기타 정리·가공생산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72902

기 타

섬유제

제 조 업

∙ 기 타

∙ 여과포, 심지등 기계용직물제품

∙ 올쇼디, 회수섬유, 어깨뽕 ∙ 솜틀집

*세폭직물,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172901), 펠트 및 부직포(→172903)

172903

∙ 펠 트 및

부 직 포

◦ 부직포, 펠트, 펠트제품

173. 편조업

173001

편 조 업

∙ 양말편조

∙ 내의편조

∙ 외의편조

◦ 양말 편조

∙ 양말, 스타킹, 팬티호스, 타이즈

◦ 내의편조

∙ 메리야스 내의

*구입한 직물과 편조물을 결합·봉제하여 내의, 잠옷, 드레스, 셔츠, 브래지어, 거들 등(→181201)

◦ 외의 편조

∙ 스웨터편조

173002

∙ 원단편조

∙ 장갑편조

∙ 레 이 스

제 품

◦ 원단 편조

∙ 편직조(모, 면, 견, 인조섬유편직물), 레이스원단, 메리야스원단, 뜨개질원단, 경편직원단

◦ 장갑 편조

∙ 면장갑 등 편직제품

*직물가죽·모피장갑(→181201)

*고무장갑(→251902)

◦ 레이스 제품

∙ 편직된 담요, 커튼, 침대보, 병덮개, 접시받침, 먼지털이등 가정용 레이스제품

173003

∙ 저 지

◦ 태환기로 편직한 위편직물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73009

편 조 업

∙ 기 타

◦ 기타

∙ 탄성(고무사)편직물, 심지용편직물, 편직의복, 악세사리(머플러,스카프, 모자)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1. 의복제조업

181101

개인맞춤복

제 조 업

∙ 남 자 용

개인맞춤

양 복

∙ 여 자 용

개인맞춤

양 장

◦ 남자용 개인 맞춤 양복

∙ 일상, 사무, 무대 및 공식행사에서 입는 양복, 정장복, 양복조끼, 코트 및 오버코트 등 남자용 개인맞춤양복

◦ 여자용 개인 맞춤 양장

∙ 일상, 사무, 무대 및 공식행사에서 입는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코트, 웨딩드레스 등의 여자용 개인맞춤양장

181103

∙ 개 인

맞춤한복

◦ 개인맞춤한복

∙ 남녀 및 소아용을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의 개인맞춤복

181109

∙ 기 타

◦ 기타

남녀용을 불문하고, 별도의 하의, 작업복, 잠바,셔츠 및 브라우스, 체육복, 잠옷, 수영복 및 경기복, 방수코트 등의 개인맞춤

181201

기 성 복

제 조 업

∙ 남 자

기성양복

∙ 여 자

기성양장

◦ 개인맞춤복이 아닌 각종 의복, 모자(모피계 포함) 및 의복액세서리 제조

∙ 남자용 기성 양복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양복, 정장복, 양복조끼, 코트 및 오버코트 등 남자용 기성양복

-맞춤복이 아닌 것

∙ 여자용 기성 양장

-기성양장복(원피스, 투피스, 여성캐주얼, 정장 등), 코트, 브라우스, 셔츠, 드레스, 기타여성용 기성외의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81201

기 성 복

제 조 업

∙ 소 아 용

기성외의

∙ 셔 츠,

작업복및

관 련

기 성 복

∙ 내 의

∙ 가죽의복

∙ 장 갑

∙ 기타의복

◦ 개인마춤복이 아닌 각종 의복, 모자(모피계 포함) 및 의복액세서리 제조

∙ 소아용 기성외의

-소아용 드레스, 브라우스, 웨이스트, 셔츠, 코트, 양복, 반바지, 잠방이, 스패트, 스랙스, 비치웨어 등 남녀 소아용 외의

∙ 셔츠, 작업복 및 관련기성복

-셔츠, 셔츠부품, 하의, 작업복, 보통외의(점퍼, 자켓, 반코트, 더블코트, 헌팅코트 및 자켓, 점퍼 등), 경기복, 기타셔츠 등 관련기성복

∙ 내의

-구입한 직물 또는 편조원단을 재단·재봉하거나, 직물과 편조물을 결합하여 남녀용 각종 내의, 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히프벨트, 임산부 복띠, 캐미솔, 슈미즈, 패티코트, 슬립 등

∙ 가죽의복

-성별이나 개인마춤 여부를 불문하고, 천연 및 합성가죽으로 만든 의복

∙ 장갑

-직물제장갑, 가죽장갑, 모피장갑, 인조가죽장갑

*골프장갑(→369302)

*편조장갑제조(→173002)

*권투글러브(→369301)

∙ 기타

-기성복을 제조하는 산업으로서 한복, 종교복, 학사복, 방수복, 위생복, 쇼올, 스카프, 머플러, 타이, 요대, 멜방, 육아용턱받이, 띠, 손수건

*가죽제시계줄(→191200)

181202

∙ 모 자

◦ 펠트모자, 펠트모자보디, 엮은모자, 엮은모자보디, 여자모자, 비밀모자, 밀집모자, 갓, 가죽보호모자(헬멧)

*철모(→289901)

18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82001

모피가공및

모피제

제 조 업

∙ 원 모 피

처 리

∙ 천 연

모피제품

∙ 인조모피

및 인 조

모피제품

◦ 원모피 처리업

∙ 각종 동물의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무기질, 염색처리하여 가공 천연모피 및 펠트를 생산

∙ 잔털동물손질모피, 물개, 밍크모피

◦ 천연모피 제품

∙ 천연모피를 조합하여 의복(모자, 장갑 제외), 깔개, 덮개, 모피이불 및 기타 가정용품 등의 천연모피 제품

◦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제품

∙ 가죽 등 각종 재료에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결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인조모피를 조합하여 의복, 깔개, 덮개, 모피이불 및 기타 가정용품 등의 인조모피제품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191. 가죽, 가방 및 마구류 제조업

191100

가 죽

제 조 업

∙ 원피가공

∙ 재 생 및

특 수

가공가죽

◦ 원피가공업

소, 말, 양, 염소, 파충류, 아가미 동물 등의 원피를 무두질, 다듬질, 끝손질, 돋음 새김질 및 윤내기, 염색 등을 하여 각종 천연가죽을 생산

◦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 천연가죽조각 및 부스러기를 접착제 등으로 응집·집합시켜 재생가죽을 생산하거나, 기타 가공처리한 특수 가공가죽

∙ 재생가죽, 인조가죽, 세무가죽, 파치먼트가죽, 페이턴트가죽, 금속화가죽

191200

가 방

핸드백

마 구 류

제 조 업

∙ 가 방

∙ 핸 드 백

∙ 지 갑

◦ 가방

∙ 각종 재료의 가방 및 여행용구

◦ 핸드백

∙ 각종 재료의 여성용 핸드백

◦ 지갑

∙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 및 유사 케이스 또는 통상적으로 호주머니 및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지갑류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91200

가 방

핸드백

마 구 류

제 조 업

∙ 보 호 용

케 이 스

∙ 산 업 용

가죽제품

∙ 기 타

◦ 보호용 케이스

∙ 각종 재료로 쌍안경, 악기, 카메라, 총기, 낚시도구, 칼, 라디오 등의 특정용품의 보호용으로 설계된 케이스와 지도케이스 등과 같은 각종 기구 및 용품의 보호용 케이스

◦ 산업용 가죽제품

∙ 각종 재료로 시계줄, 기계용 벨트, 섬유기계의 가죽제품, 가죽격막, 튜브, 호스, 장선 및 유사제품(장치하지 않은 정구라켓용 줄 및 낚시줄)

∙ 가죽제 시계줄

∙ 콘베어벨트, 기계용(기타산업용)가죽제품

◦ 기타

∙ 각종 재료로 안장 및 기타 마구류, 가죽병, 테이블보, 면도혁지 등

∙ 마구(말·자전거안장)

*말 채찍(→369904)

192. 신발제조업

192001

신 발

제 조 업

∙ 가죽갑피

신 발

∙ 직물갑피

신 발

◦ 가죽갑피신발

∙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밑창에 천연가죽, 대용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갑피를 재봉 또는 접착시켜 남녀용, 일반용 가죽갑피 신발

◦ 직물갑피 신발

∙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밑창에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봉제갑피를 재봉 또는 접착시켜 직물갑피 신발 및 유사 신발

∙ 직물운동화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92001

신 발

제 조 업

플라스틱

고무갑피신발

플 라 스

성 형 신

∙ 고무성형신발

∙ 경기용및기타

특수용신

∙ 가정용슬리퍼

및유사신

∙ 신발재단물

∙ 기 타

신 발

◦ 플라스틱 및 고무갑피 신발

◦ 플라스틱 성형신발

∙ 플라스틱 신발, 플라스틱 신발부품

◦ 고무성형신발

∙ 고무신, 고무장화

◦ 경기용 및 기타특수용 신발

∙ 보호용 금속장치가 결합되거나, 작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특수 설계된 작업화, 스파이크, 스프리크, 스톱, 클립, 바 및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부착하였거나, 부착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육상경기, 축구, 야구, 스키, 승마, 발레, 줄타기, 서커스, 카우보이용 등의 각종 경기용 신발 등과 같이 특정활동 목적용에 적합하도록 특수 설계된 신발

◦ 가정용 슬리퍼 및 유사신발

∙ 신발 밑창의 재료가 끈, 로프, 종이, 모피, 직물, 펠트, 부직물, 리놀륨등과 같은 각종 재료로 만든 가정용 슬리퍼

∙ 실내화, 슬리퍼

◦ 신발재단물

∙ 가죽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신발 제조용 신발재단물 및 부속품

*구두못(→289901)

◦ 기타

∙ 기타의 재료로 일반용 신발, 나무 신발, 각반 등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제품(양말 제외)

∙ 각반 및 유사제품

∙ 나무신, 짚신

193. 섬유·의복 임가공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193001

섬유·의복

임가공

∙ 임 사

∙ 임 직

∙ 임 편 직

∙ 홀 치 기

임 가 공

∙ 봉 제 품

임 가 공

◦ 임사(각종 사류임가공, 사류스트레치 임가공, 싸이징임가공, 연사 임가공포함)

◦ 임직(각종 직물류임가공, 직물류 싸이징임가공, 정포임가공 포함)

◦ 임편직(임편직, 임편물, 양말임가공)

◦ 홀치기 임가공업

◦ 의복임가공업

∙ 봉제품(임자수 포함)

193009

∙ 기 타

임 가 공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36) 제외)

201. 제재 및 목재가공업

201001

제 재 및

목재가공업

∙ 일반제재

◦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매, 각재, 소할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 제재품을 생산

201002

∙ 가공목재

생 산

∙ 목재표면

처 리 및

방부처리

◦ 가공목재 생산업

∙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세공, 무늬 새김 또는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견본 목공물, 목재견본, 모서리가공 목재 및 기타 표면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업

(표면목공물, 목재견본, 모서리가공목재, 조립용 목제품 및 모자이크판)

◦ 목재표면 처리 및 방부처리업

∙ 원목(페인트 착색, 크레오소우트 기타 방부처리 한것)처리

∙ 목재방부처리업 및 목제품의 표면처리

∙ 화장 목재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01009

제 재 및

목재가공업

∙ 기 타

◦ 기타

∙ 일반적인 제재과정에서 생산되지 않고 특정 목적에 따라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인발재, 목면 및 목분, 충전재, 목재토막, 침목 및 나무 조각판, 중간재료 상태의 목재가공품을 생산

∙ 성냥개비

∙ 펄프제조용 우드칩

*가공목재업(→201002)

202. 나무, 콜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202101

단판, 합판

관련나무판

제 조 업

∙ 박 판

∙ 강 화 및

재생목재

◦ 원목을 톱질, 세절, 환절 등의 방법으로 합판용 및 기타 용도에 적합한 얇은 단판을 제조하거나, 접착제의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목재를 고압으로 압축처리하여 파티클보드, 파이버보드 및 유사 가공 목제품을 생산하는 업

∙ 박판

-무늬목박판, 나무도시락 및 성냥갑제조용 박판, 합판제조용 박판

∙ 강화 및 재생목재

-강화목재, 재생목재(파티글보드, 칩보드, 하드보드)

-고밀도화 목재(블록상, 플레이트상, 트립상 또는 프로파일 형상)

-파이버보드 및 기타 건축용판

-경화섬유보드

-톱밥 또는 왕겨응집 연료(비탄화)

202102

∙ 특수합판

∙ 보통합판

◦ 단판을 접착하거나 단판 또는 합판에 나무블록, 작은 널판 등을 접착하여 합판,블록보드, 라빈보드, 배튼 보드 및 기타 유사나무판을 제조하는 업

∙ 특수합판(미장합판), 보통합판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02200

목 제 품

제 조 업

∙ 셀 룰

라 우 드

패 널 및

유사패널

∙ 통

∙ 목 제

절목상자

∙ 기 타

◦ 주로 건축산업에서 건축물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목제품 또는 목공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주재료가 목재인 조립식건물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업을 포함

∙ 셀룰라우드패널 및 유사건축용 패널

∙ 파아켓트판 및 지붕용 판자

∙ 적층목재(구조용)

∙ 건물구조재(기둥, 서까래, 지주), 건물부착물(계단, 문틀, 난간, 창살) 목재구슬선 및 쇠실이, 목재건물(조립식이동건물), 차고, 문(창문)

◦ 포장용 또는 운송용 목제의 케이스,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케이블드럼, 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판, 통 및 이들의 부속품을 제조하는 업

∙ 통

-통, 배럴, 배트, 텁 및 용기(못질 또는 교접하지 않은 것)와 이들의 부분품

-통테 및 통부분품

∙ 목제절목상자

-도시락, 성냥갑, 약제품 상자(못질 또는 교접하지 않은 것)

∙ 기타 목제용기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드럼 및 유사한 포장용기와 케이블드럼(모서리를 못질하거나 교접한 것)

-목제깔판(모서리를 못질하거나 교접한 것)

-목제화물상자(모서리를 못질하거나 교접한 것)

-여행용궤, 가구케이스

202901

기타나무및

콜크제

제 조 업

∙ 콜 크 및

콜크제품

∙ 등세공품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제품 제조활동으로서 등 및 조물제품, 콜크제품, 위생용 또는 가정용 목제품, 목함 및 유사용기, 장식용 목제품, 목제도구 및 가구 등을 제조하는 업

∙ 콜크 및 콜크제품

∙ 등세공품(매트, 발 및 기타 판상의 조물제품, 나무 등을 소재로 한 종이우산)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02901

기타나무및

콜크제

제 조 업

∙ 콜크및콜크제품

∙ 등 세 공 품

∙ 조물세공용기및

유 사 제

∙ 목재도구및기구

∙ 주방 및 식탁용

목 제

장식용목제

경화섬유포장용기

∙ 기 타

∙ 조물세공용기 및 유사제품

(산업용 바구니, 물고기 및 과실바구니, 가정용 바구니)

∙ 목제도구 및 기구

(나무도구, 도구 몸체, 손잡이 및 유사제품, 망치, 총대, 목수작업대, 멍에)

∙ 주방 및 식탁용 6목제품

(주걱, 위생저, 이쑤시개, 도마, 양념통, 세탁판, 옷걸이, 접시, 컵, 재떨이, 아이스크림용막대 및 스푼, 조각목기)

∙ 장식용 목제품

(사진틀, 그림틀, 거울틀 및 유사제품, 목각 및 조상품, 조명기구 부착물, 소형약상자)

∙ 경화섬유 포장용기(파이버상자)

*자리, 목관, 장식용칠기, 고공품

(→202902), 죽세공품(→202903)

◦ 실꾸리, 실패, 사다리, 목재옷걸이(비입식)

◦ 새집, 벌통, 개집 등 동물우리

◦ 나무못

202902

∙ 자 리

∙ 목 관

∙ 장 식 용

칠 기

∙ 고 공 품

◦ 돗자리, 플라스틱자리, 기타자리제품

◦ 목관

◦ 장식용 칠기

*칠기가구(→361002)

◦ 고공품(가마니, 새끼, 기타고공품)

202903

∙ 죽세공품

◦ 죽세공품(대나무를 소재로 한 발, 매트, 시트, 쿠숀, 부채틀)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0101

펄프,종이및

판지제조업

∙ 펄 프

◦ 펄프

∙ 기계펄프(쇄목펄프), 화학 및 반화학펄프, 황산 및 소다펄프, 아황산펄프, 비목재펄프, 2차섬유 펄프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10101

펄프,종이및

판지제조업

∙ 중 질 지

∙ 인 쇄 및

필기용지

∙ 위생용지

∙ 특수박엽지

∙ 신문용지

◦ 중질지(갱지)

◦ 인쇄 및 필기용지

∙ 아트지, 그라비아용지, 지폐용지, 인디아지, 제표카드용지, 사진인화용지, 기타인쇄 및 필기용지

◦ 위생용지

∙ 내프킨원지, 화장지 원지

◦ 특수박엽지

∙ 카본원지,스텐실(등사)원지, 절연지, 차봉지원지, 담배용지, 옷본원지

◦ 신문용지(신문인쇄용지)

210102

∙ 한 지

∙ 가 공 지

∙ 그라프트지

∙ 상자용판지

-

∙ 골판지원지

◦ 한지

∙ 창호지, 장판용지, 서예지, 화선지, 장식용한지, 태합지, 수제지

◦ 가공지

∙ 복합지, 도포 또는 침착지, 채색 또는 포장인쇄지 양각 또는 천공지

∙ 필기용, 인쇄용 또는 기타 그라프용의 지와 판지

∙ 금은박지(알미늄박지·은박지)

◦ 그라프트지

∙ 그라프트 라이너, 그라프트 포대원지, 그라프트 골심지, 지대용 그라프트지

◦ 상자용판지

∙ 마닐라판지, 고형표백판지(식품포장용)

∙ 여러층의 지와 판지

◦ 골판지 원지

210104

∙ 백 상 지

∙ 기 타

◦ 백상지(모조지)

◦ 기타 펄프용지 및 판지

∙ 그라이신지, 아황산포장지, 기타기계종이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10104

펄프,종이및판지제조업

∙ 기 타

∙ 골심지

∙ 종이펠트

∙ 건축용지

210200

골판지

종이용

제 조 업

∙ 골 판 지

∙ 종이가방

및 포 대

∙ 위 생 용

종이용기

∙ 골 판 지

상 자

∙ 판지상자

∙ 기 타

◦ 골판지

◦ 종이가방 및 포대

∙ 그라프트포대 및 백

∙ 쇼핑백(종이재)

◦ 위생용 종이용기

∙ 종이컵, 음료용기, 위생용 식품용기

◦ 골판지 상자

골판지 및 판지재의 포장용 삽입물, 칸막이

◦ 판지 상자

◦ 기타

∙ 판지재의 캔 및 드럼 등의 용기와 서류 캐비넷, 편지함, 저장함 및 유사제품 등 통상적으로 사무실 및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판지제품

◦ 실꾸리, 화일박스, 서류캐비넷, 저장함, 유사내구성상자(판지개 실패 및 유사 지지물 제조제외)

210901

기타종이및

판지제

제 조 업

∙ 노트,앨범

유사제품

◦ 노트, 앨범

◦ 장부책, 일기책, 견본철, 바인더

210902

∙ 보통벽지

∙ 갈포벽지

∙ 종이라벨

◦ 보통벽지, 갈포벽지, 적물벽지

◦ 각종 종이라벨을 주문 또는 자영생산

210903

∙ 기타벽지

◦ 비닐벽지, 창투명무늬지, 장판지용가공지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10903

기타종이및

판지제

제 조 업

∙ 문구용지

∙ 위 생 용

종이제품

∙ 위생용지

가 공

∙ 펄프성형

제 품

∙ 자동기계

기 록 용

종이제품

∙ 기 타

◦ 문구용지

∙ 카본지 및 기타복사지 제조(절단품)

∙ 각종봉투, 낱장씩 떼어쓰는 원고지, 편지지, 시험지, 타자용지

◦ 위생용종이제품

∙ 화장지, 내프킨지, 생리대, 종이기저귀, 종이타월

*식품포장용 위생종이용기(→210200)

◦ 위생용지 가공

∙ 위생용종이 원지를 구입하여 재단, 포장, 판매

◦ 펄프성형제품

펄프를 압형 또는 기타 성형한 각종 제품

∙ 여과부록, 기타압형 펄프제품

◦ 자동기록기계용 종이제품

∙ 컴퓨터용지, 전신 및 텔레타이프라이터지, 천공용카드, 자동기록지

◦ 기타

∙ 종이 및 판지를 일정한 크기로 압단 또는 재단하여 담배용, 사진부착용, 기계용 또는 기타용의 종이 및 판지제품

∙ 판지제 실패 및 유사지지물

∙ 수저, 접시 병마개(종이재)

∙ 셀로판지, 과자포장지, 화일카바지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1. 출 판 업

221100

서적출판업

∙ 일반서적

출 판

∙ 교 과 서

출 판

◦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과 서적성격의 팜플렛을 출판하는 업

◦ 교과서 출판업

221200

신 문 및

정기간행물

발 행 업

∙ 신 문 및

정 기

간 행 물

◦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비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업

∙ 일간신문, 비일간신문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21200

신 문 및

정기간행물

발 행 업

∙ 신 문 및

정 기

간 행 물

◦ 전문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 월간, 순간, 계간, 연간 등의 정기 간행물, 상업지, 만화신문 등을 발행

∙ 정기간행물(주간잡지, 월간전문지)

∙ 주간뉴스지, 주간지

221300

기록매

출 판 업

∙ 기록매체

출 판

음성 및 기타현상을 기록한 레코드·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매체를 출판하는 업

◦ 녹음 또는 녹화테이프와 함께 판매하는 서적 포함

* 컴퓨터 소프트웨어(→722000)

* 녹음업(→924901)

221900

기 타

출 판 업

∙ 기 타

출 판

◦ 악보, 지도(지도책), 어린이그림책, 연하장, 장식포스터 및 회화복사물, 우표, 수입인지, 엽서, 화폐, 주식, 채권 및 권리증서, 수표책, 주문서, 달력, 전사물, 서식, 시간표, 포스터, 예술복제품, 극장표, 열차표, 교육용궤도, 카렌다, 마이크로 출판물

22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222101

상 업

인 쇄 업

∙ 프 린 트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222102

∙ 옵셋인쇄

∙ 경 인 쇄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각종 인쇄물을 각종 인쇄술에 의한 인쇄를 주로 하는 업

∙ 옵셋인쇄업

-인쇄물을 일반 옵셋인쇄용 제판술에 의한 인쇄

-사진제판인쇄

-일반옵셋 인쇄

∙ 경인쇄업

-공판 또는 마스타 인쇄용 제판술에 의한 인쇄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22102

상 업

인 쇄 업

∙ 스크린인쇄

∙ 그라비아인쇄

∙ 기 타

∙ 스크린인쇄업

-각종 인쇄물은 스크린 제판에 의한 인쇄

∙ 그라비아 인쇄업

각종 인쇄물을 그라비아 제판에 의한 인

∙ 기타

-식각제판 등에 의한 인쇄

-고무판, 활판 및 연판, 플라스틱연판, 목각판 인쇄

-활판인쇄

*프린트(→222101)

222201

인쇄관

서비스

∙ 제 책 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서적 및 인쇄물을 제본

222202

∙ 제 판 및

조 판 업

∙ 기 타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용 원판제작 및 인쇄물을 가공처리하는 업

-조판 및 연판, 옵셋인쇄판, 사진판, 사진원판

-활판식자 및 관련제판, 식각제판(동판, 복판 등)

-기타제판 및 조판, 인쇄물처리(금박처리, 다듬기, 재단 등)

*제책업(→222201)

223. 기록매체 복제업

223001

기록매체

복 제 업

∙ 오디오·비디오

∙ 기록매체

복 제 업

∙ 기 타

◦ 상업용 음반, 오디오 복제생산

◦ 비디오 기록매체를 복제한 그 복제품

◦ 영화비디오 복제

◦ 범용성 소프트웨어 등 기타의 기록매체를 복제하여 그 복제품을 생산

◦ 소프트웨어(범용성) 복제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23001

기록매

복 제 업

∙ 오디오·비디오

∙ 기록매체

복 제 업

∙ 기 타

◦ 기록매체복제

◦ 전산기록물 기록매체

*녹음업(→924901)

23. 석탄제품,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31. 석탄제품, 코크스 및 관련제품

231001

석탄제품,

코크스

관련제

제 조 업

∙ 코크스및

관련제품

◦ 석탄, 갈탄, 토탄 등을 코크스로에서 처리하여 코크스 또는 반성 코크스, 분류카본, 콜타르피치 등을 생산

◦ 코크스응집처리

231002

∙ 연 탄 및

기타응집

무 연 탄

생 산

◦ 무연탄 및 기타 고급질 석탄을 주성분으로하여 연탄 또는 응집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 연탄, 응집무연탄, 응집유연탄 및 역청 질탄 생산

◦ 갈탄 또는 중질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여 연탄 및 가타응집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 토탄을 주성분으로하여 연탄 및 응집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 응집 토탄 생산

232.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가공업

232100

원유정

핵 연 료

가 공 업

∙ 원유정제

처 리

∙ 핵 연 료

가 공 업

◦ 석유제리원유, 휘발유, 나프타, 항공유, 등유, 솔벤트, 경유, 중유(방카C유), 액화석유가스, 아스팔트윤활기유

*그리스, 윤활유(→232200)

◦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 우라늄을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32200

석유정

분 획 물

재처리

∙ 윤활유및

그 리 스

∙ 기 타

◦ 원유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원유정제 잔유물 및 정제 분획물을 구입하여 재정유, 혼합, 조합 및 기타 재처리하여 윤활유, 그리스 및 석유정제품을 생산하는 업

∙ 석유 및 역청유 기저제의 윤활유 및 그리스

∙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을 재처리 하거나, 또는 기타 광물성 역청물질을 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 이외의 기타 석유정제품을 생산

∙ 아스팔트 물질 재처리(석유기저)

∙ 기타석유 기저물질 재처리

*아스팔트 제품(→269903)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1. 기초화합물 제조업

241101

기초화합물

제 조 업

∙ 산 소

∙ 카바이트

241102

∙ 아스틸렌

∙ 기 타

산 업 용

가 스

∙ 무 기 산

∙ 규산소다

∙ 안 료

∙ 카본블랙

∙ 기타기초

무 기

화 합 물

◦ 질소, 액체공기, 희가스, 탄산가스(드라이아이스), 수소, 헤륨, 코로로불화메탄 및 에탄등 기타 산업용가스

황산, 발연황산, 인산, 불화수소산등 무기

◦ 안료(무기안료)

◦ 활성탄소, 골탄, 화이트카본

◦ 원소(불소, 인, 비소등) 유황, 산화아연, 산화티타늄, 황소반토, 황산동, 과산화수소, 탄산칼슘, 염화칼슘

염소산소다, 황산나트륨(망초) 황산나트륨, 인산소다, 크롬산소다, 중탄산나트륨, 가성카리

◦ 탄산나트륨(소다회)

◦ 염산, 염소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41105

기초화합물제 조 업

∙ 가성소다

241106

∙ 천연착색제

및유연제

∙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 검및나무

화 학 물

∙ 합성유기

착색제및

유 연 제

∙ 석탄화합물

∙ 기 타

◦ 천연 착색제 및 유연제

∙ 염료엑스(색소질), 탄닌산 및 유도체, 합성유기 및 무기유연제

◦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 에틸렌, 프로피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크실렌, 사이크로헥산

◦ 검 및 나무화학물

∙ 송탄유, 로진, 수지산 및 유도체, 테루펜틴제품

◦ 합성유기 착색제 및 유연제

∙ 천연인디고 및 컬러레이크, 니트로조 및 나트로염료, 모노 및 폴리아조염료, 스틸벤염료, 티아졸염료, 카바졸염료, 퀴논이민염료

∙ 유기 착색제

◦ 석탄 화합물

나프탈렌, 안트라센, 크레졸, 크레소오드

◦ 알콜류(합성알콜, 부탄올, 옥탄올) 아세트알데히드, 케톤류, 초산 및 초산에스텔, 산화에틸렌 유도품, 할로겐화탄화수소, 지방족계 모노마(염화비닐모노마, 초산비닐, 아크릴로니트릴)

◦ 스티렌모노마, 알킬벤젠, 페놀, 아니린, 사이크로헥사논, 카프로락탐, 무수프탈산, 테레프탈산, 디메틸테레프탈산, 멜라민, 무수마레인산

◦ 수산, 구연산, 주석산, 호박산, 아세틸살리실산, 요소, 질소관능화학물, 테트라에틸연, 효소, 스테아린산, 화학용사카린(활성탄 제조제외)

◦ 유황화합물, 합성귀석, 황화철

◦ 포르말린, 메탄올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41200

비 료 및

질소화합물

제 조 업

∙ 질소,인산,

칼 리 및

복합비료

∙ 기 타

◦ 질소질 무기화합물

◦ 유안, 요소, 질산암모늄, 염화암모늄, 석회질소

질산황질산 우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

◦ 아질산염등 질소질 물질

◦ 용성인비, 소성인비, 과린산석회, 혼합인산질비료, 용과린

◦ 황산칼리, 염화칼리, 혼합칼리질비료, 황산고토

◦ 오로토인산수소암모늄(인산암모늄)

천연 동식물성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등의 생산과 구아노 화학처리 활동, 농업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토질개량용 조제 토사석, 미량 요소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 하거나 또는 성분의 조정·배합 등을 하여 비료용으로 특별히 제조할 경우도 포함

◦ 석회질비료

◦ 유기질 비료, 기타화학비료

241301

합성고무및

플라스

물 질

제 조 업

∙ 합성고무

◦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부타디엔고무, 클로프렌고무(CR), 이소프렌고무(IR)

241302

∙ 합성수지

∙ 재 생

섬유소및

그유도체

◦ 페놀수지, 요소수지, 멜라민수지, 알키드수지, 폴리에틸렌, 염화비닐수지,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폴리초산비닐, 폴리아미수지, 폴리에스터수지, 폴리에틸수지, 에폭시수지, 실리콘수지,

◦ 식물성물질을 처리하여 천연중합체, 재생섬유소 및 그 화학 유도체

24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242101

살균,살충제

및기타농업용

화학제

제 조 업

∙ 가 정 용

살 균 및

살 충 제

◦ 일반 가정용 또는 공중 위생용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화학제품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42102

살균,살충제

및기타농업용

화학제

제 조 업

∙ 농 약

◦ 살충제(농업용), 살균제(농업용), 제초제, 살서제(쥐약), 성장조절제, 소독제(농업용)

242201

도 료,

인쇄잉크및

유사제

제 조 업

∙ 요 업 용

유 약 및

관련제품

∙ 인쇄잉크

◦ 요업용유약 및 관련제품

∙ 요업용 조제 안료, 조제 유백제, 조제 그림물감, 법랑유약, 유약용 슬립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 조제착색제(요업용)

∙ 물감(요업용)

◦ 인쇄잉크

242202

∙ 회 화 용

물 감

◦ 회화용물감

∙ 화가, 학생, 간판 도장공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 튜브, 병, 접시 등에 포장 또는 주입된 회구류 및 유사 물감

∙ 유성회구류

∙ 수성회구류

∙ 도화용물감

242203

∙ 옻 칠

◦ 칠기에 사용하는 옻칠 및 카슈제조업

242204

∙ 일 반 용

도 료 및

유사제품

∙ 도료관련

제 품

∙ 기 타

◦ 일반용도료 및 유사제품

∙ 각종 용도의 수성 또는 비수성 페인트 및 바니쉬, 에나멜, 래커 및 디스템퍼 등의 일반용 도료 및 유사 피막형성용 조제품

∙ 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

∙ 가죽가공용안료

∙ 락카

◦ 도료관련제품

∙ 조제건조제, 발광도료, 신너(복합솔벤트)

∙ 퍼티(초자용), 유기혼합용, 매스틱, 퍼티(접목용)

∙ 도장용충전제, 수지시멘트, 콕킹화합물

∙ 비내화성표면처리제, 페인트제거제, 바니쉬제거제

◦ 기타 도료·인쇄 잉크 및 관련제품

∙ 아마유에 넣은 안료 및 스탬핑포일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42301

의 약 품

제 조 업

완성의약품

∙ 자양강장제

◦ 완성의약품 제조(한약 및 한약제제 제외)

242302

∙ 한약 및

한약제제

242303

원료의약품

◦ 원료의약품 제조(한약 및 한약제제 제외)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242301코드 적용)

242309

∙ 기 타

◦ 혈액형분류시약, 진단시약

◦ 거즈, 피복제, 반창고, 습포제

◦ 외과용캣커트, 봉합재, 봉합용접착제, 지혈제, 라미나리아의 텐트

◦ 치과용시멘트, 충전제

◦ 피임성화학조제품

◦ 동물성 의료용품(백신, 바이러스, 미생물 배양체 등)

242401

비누,세

광택제

화 장 품

제 조 업

∙ 세탁비누

242402

∙ 유 기

계면활성제

∙ 화장비누

∙ 기타비누

∙ 조 제

계면활성제

및합성세제

∙ 치 약

∙ 왁 스 및

표면광택제

◦ 유기계면 활성제

∙ 섬유, 종이, 펄프, 화장품 및 세척제, 농약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음이온, 양이온, 양성이온, 비이온 등의 유기계면활성제

◦ 화장비누, 소독비누, 공업용비누

*세탁비누(→242401)

*샴푸 및 면도용비누(→242403)

◦ 조제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

∙ 유기계면활성제를 조제하여 액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조제계면활성제, 합성세척제 및 세정제를 생산

∙ 합성세제

∙ 합성세정제

◦ 치약 및 치분을 생산

*구강 또는 치과위생품(→242403)

◦ 가구, 금속, 신발, 마루바닥, 차량유리 등의 표면광택제 및 크리너, 인조왁스, 조제 연마분 및 페이스트 등

◦ 구두약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42403

비누,세

광택제

화 장 품

제 조 업

∙ 화 장 품

∙ 기 타

◦ 화장수, 크림, 립스틱, 분, 색조화장품, 샴푸, 린스, 머릿기름(포마드, 헤어크림), 염색약, 매니큐어, 눈화장품, 향수제품

◦ 개인방취제, 내발한제, 탈모제, 목욕용 염

◦ 샴푸 및 면도용비누

◦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제, 원료상태의 글리세린 등을 생산

◦ 글리세린, 글리세린수

◦ 구강세척제

242901

기 타

화학제

제 조 업

∙ 필 기 용

잉 크

∙ 방향유및

관련제품

∙ 접착제및

젤 라 틴

∙ 화 약 및

불꽃제품

∙ 사 진 용

화학물및

감광재료

∙ 기 타

◦ 필기용잉크

∙ 필기용, 복사용, 금속성, 제도용, 볼펜용, 마크용 잉크

*인쇄용잉크(→242201)

◦ 방향유 및 관련제품

∙ 향수, 식품, 음료 등의 향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의 방향유, 레지노이드, 정유의 농축물, 정유의 테르펜계 부산물, 혼합물, 수성, 증류액 및 용액, 화학적 변성 유지 등을 생산

◦ 접착제 및 젤라틴

∙ 아교, 접착제, 젤라틴, 펩톤 및 기타 펩톤 성분과 이들의 유도체

*덱스트린과 기타의 변성전분(→153103)

◦ 화약 및 불꽃제품

∙ 추진화약, 조제폭약, 광공업용퓨즈, 뇌관, 도화선, 불꽃제품

◦ 사진용화학물 및 감광재료

영상 및 기타현상의 기록용 감광성판, 필름, 종이 판지와 사진처리용 화학조제

∙ 인화지

∙ 필름 및 사진용화학제품

*비감광성기록매체(→242902), 가공 및 정제염제조업(→242904)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42901

기 타

화학제

제 조 업

∙ 필 기 용

잉 크

∙ 방향유및

관련제품

∙ 접착제및

젤 라 틴

∙ 화 약 및

불꽃제품

∙ 사 진 용

화학물및

감광재료

∙ 기 타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용접용 분과 페이스트, 금속표면처리용제, 활성탄소, 조제한 고무가황 촉진제, 촉매제 및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안티녹제, 부동액,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시약(혈액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제외) 등

∙ 방청제, 방수액, 소화기용조제품 및 오일첨가제, 조제고무가황제, PVC안정제, 공업염, 양초, 용접용 용제 및 기타보조제, 착화탄

∙ 미생물용조제 배양제

242902

∙ 비감광성

기록매체

◦ 비감광성기록 매체

∙ 오디오, 비디오 및 기타 현상을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마그네틱 또는 기타 비감광성 테이프, 디스크 및 기타 기록매체

∙ 마그네틱테이프(음성기록용, 오디오녹음용, 비디오녹화용)

∙ 마그네틱디스크

∙ 컴팩트디스크

242903

∙ 조제윤활유

및 윤 활

조 제 품

◦ 윤활처리조제품 ◦ 조제윤활유

◦ 조제절삭제 ◦ 그리스(조제)

*석유 및 역청유기저제의 윤활유 및 그리스(→232200)

242904

∙ 가 공 및

정 제 염

◦ 가공 및 정제염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분리, 결합방법 등으로 처리한 가공염 및 정제염

243. 화학섬유 제조업

243000

화학섬

제 조 업

∙ 합성섬유

∙ 재생섬유

◦ 합성섬유

∙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 폴리우레탄, 폴리비닐알콜, 폴리염화비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합성섬유

◦ 재생섬유

∙ 천연유기폴리머(중합체)를 화학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한 유기 폴리머섬유

∙ 비스코스레이온, 동암모니늄레이온, 아세테이트섬유, 카제인섬유, 알기네이트섬유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1. 고무제품 제조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51101

고무타이어

및 튜 브

생 산 업

∙ 타이어및

튜 브

◦ 타이어 및 튜브(자동차, 모터싸이클, 자전거용등), 큐션 또는 솔리드고무타이어, 타이어케이스, 타이어부품

◦ 고무타이어 재생용의 “캐멀-백” 스트립

251102

∙ 타 이 어

재 생 업

◦ 낡은 타이어를 재생

◦ 재생공기타이어

*고무타이어 재생용의 “캐멀-백”스트립

(→251101)

251901

기 타

고무제

제 조 업

∙ 산 업 용

비 경 화

고무제품

∙ 비 경 화

가황고무관·

호스및벨트

◦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 재생고무(일차제품)-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

∙ 가황고무사와 고무끈

∙ 비경화 가황셀루라 고무외판, 쉬이트, 스트립, 봉

◦ 비경화가황고무관·호스 및 벨트

∙ 비경화 가황 고무의 관, 파이프 및 호스

∙ 고무제의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및 벨팅(가황한 것)

∙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251902

∙ 고무의류및

기타위생용

고무제품

∙ 경화고무

및그제품

∙ 기 타

◦ 고무의류 및 기타위생용 고무제품

∙ 관장기, 고무주머니, 젖꼭지, 피임용기구, 고무의복, 고무장갑, 고무모자

∙ 방사선 방호복

∙ 비경화가황 고무제의 의류와 그부속품

◦ 경화고무 및 그 제품

∙ 에보나이트 및 벨카나이트, 경화고무관, 그릇통, 수공구손잡이

◦ 기타 고무제품

∙ 관 및 띠, 고무혼방직물, 고무가루혼합물, 고무제장난감, 인형, 풍선, 고무공, 공기매트리스, 고무베개, 고무보트, 부교, 단추

25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101

일반성

제 1 차

플라스

제품제조업

∙ 일 반

플라스틱

선,봉,관

및 호 스

◦ 모노필라멘트, 로드, 스틱, 프로마일, 튜브, 파이프 및 부착물

◦ 적층가공한 선, 봉, 관 및 호스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52102

일반성

제 1 차

플라스

제품제조업

∙ 폴리에틸렌

필 름

(농업용)

◦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에 한함

252103

∙ 일 반

플라스틱

필 름,

시트및판

∙ 일 반

플라스틱

벽및바닥

피복제품

∙ 플라스틱

합성피혁

∙ 기 타

◦ 일반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 플라스틱제의 기타판, 시트, 필름, 판 또는 스트맆

*폴리에틸렌 필름(→농업용 252102)

◦ 일반플라스틱 벽 및 바닥 피복제품

∙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비강화 성형한 벽 및 바닥 피복제품

◦ 플라스틱 합성 피혁

∙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비강화 성형하여 섬유물질 등으로 지지된 플라스틱 합성피혁

◦ 기타일반 성형 제1차 플라스틱제품

∙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비강화 성형한 기타의 1차 플라스틱 제품

252200

플라스

발포성

제 품

제 조 업

∙ 연성·경성

플라스틱

발포성형

제 품

◦ 연성플라스틱 발포성형 제품

∙ 연성 플라스틱 물질을 발포성형하여 각종 형태의 스폰지 및 기타 발포 제품

◦ 경성 플라스틱 발포 성형 제품

∙ 경성 플라스틱 물질을 발포성형한 각종 형태의 스티로폴 및 기타 발포제품

∙ 산업용 발포 성형제품

252301

강 화

플라스

성형제

제 조 업

∙ 건 축 용

강 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강화 성형하여 판, 봉, 관 등 토목공사용 1차 형태의 강화플라스틱제품, 건물 및 구축물의 구성품, 목욕통 및 배관조직, 변기용 시트 및 커버, 수세용 물탱크 등의 건설용 구조재를 성형제조

◦ 강화플라스틱제의 바닥덮개, 벽 또는 천정덮개

*플라스틱 샤시재를 절단, 가공하여 창틀, 문틀과 같은 건설구조재 조립제조(→252400)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52302

강 화

플라스

성형제

제 조 업

∙ 산 업 용

강 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 기 타

◦ 산업용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

∙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강화 성형하여 각종 기계 및 장비 또는 각종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제품

∙ 각종기계장비 조립용 구성품 및 부분품

◦ 기타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강화 성형한 기타의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

∙ 헬멧

∙ 강화 플라스틱제, 생활용품

252400

제 1 차

플라스

가 공 품 제 조 업

∙ 플라스틱

표면가공

∙ 플라스틱

포 대 및

유사제품

∙ 플라스틱

조립건구

∙ 기 타

◦ 플라스틱 표면가공

∙ 구입한 각종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의 표면에 접착물질 및 기타 물질를 도포·도장·증착 도금 등을 하여 플라스틱 표면가공품 제조

∙ 접착필름 및 테이프

∙ 필름 증착 가공(금속필름)

◦ 플라스틱포대 및 유사제품

∙ 구입한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등을 절단·접합하여 상품 포장 또는 운반용기 제조

∙ 프라스틱 봉투, 포대

◦ 플라스틱 조립건구

∙ 창문 및 문틀(플라스틱제)

∙ 건축구조재(플라스틱제)

◦ 기타 제1차 플라스틱 가공품

∙ 구입한 1차 플라스틱 제품을 절단·접합 및 기타 가공한 기타의 플라스틱 가공품

∙ 산업용 플라스틱 절단가공품

∙ 가정용플라스틱 절단가공품

252901

기 타

플라스

일 반

성형제

제 조 업

산업용일

플 라 스

일반성형제품

가정용일

플 라 스

일반성형제품

플 라 스

일반성형용기

◦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 전부가 플라스틱제의 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의 절연용 물품

∙ 전기전자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케이스류, 가구부분품용 플라스틱 성형제품

*기타 건축용품(→252301)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52901

기 타

플라스

일 반

성형제

제 조 업

산업용일

플 라 스

일반성형제품

가정용일

플 라 스

일반성형제품

플 라 스

일반성형용기

◦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 제품

∙ 식탁 및 주방용품, 위생 및 화장용품, 단추, 장식용품 등 플라스틱 성형제품

◦ 플라스틱 일반 성형용기

∙ 콘테이너 박스, 어상자, 병, 통, 마개등 플라스틱 포장용기

252909

∙ 기 타

◦ 기타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 원료상태의 프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비강화 성형하여 플라스틱모자, 플라스틱 성형 의복 및 기타 플라스틱 일반 성형제품 등을 성형하여 제조하거나 가공 또는 배합원료를 생산

∙ 재생프라스틱을 재료로 한 원료 또는 그 제품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1001

유 리 및

유리제

제 조 업

∙ 제 1 차

유 리

◦ 유리판, 유리괴, 유리구, 유리봉, 보통판유리, 무늬판유리, 안전유리

261002

∙ 제 1 차

유리가공품

∙ 유리섬유

및그제품

∙ 이화학 및

기타산업용

유리제품

◦ 제1차 유리가공품

∙ 만곡, 식각가공유리, 적층단열유리, 거울판유리, 유리관가공의 유리병, 강화유리, 안전유리, 적층유리

◦ 유리섬유 및 그 제품

∙ 유리섬유, 유리사 및 기타 부직 유리섬유 제품

*유리섬유가공솜 및 단열용유리제품

(→269901)

◦ 이화학 및 기타산업용 유리제품

∙ 유리건설재료, 다세포성유리, 브라운관유리, 보온병속유리, 전구용유리, 시계유리, 전자관유리, 이화학·위생 및 약제용유리제품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61002

유 리 및

유리제

제 조 업

∙ 포 장 용

유리용기

∙ 가 정 용

유리제품

∙ 광학유리

생 지

∙ 기 타

◦ 포장용 유리용기

∙ 앰플 및 유리병(주형이외)

술병, 음료수병, 식료품병, 약병, 화장품

◦ 가정용 유리제품

∙ 유리식기, 주방용품, 문구용품, 장식용유리제품

◦ 광학유리 생지

∙ 시계용, 신호용 유리제품

∙ 공학유리제품, 시력고정용 안경유리생지

◦ 기타 유리 및 유리제품

∙ 유리제의 모조진주, 모조귀석 및 준귀석, 유사장식용품, 장난감용 인조눈 등

269.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9100

도 자 기

제 조 업

∙ 토 기

∙ 가정용도자기

∙ 위생용도자기

이 화 학

산업용도자기

전기전자

도 자 기

∙ 장식용도자기

∙ 기 타

◦ 토기

∙ 각종의 점토토기, 석회토기, 장석토기 등 투광성이 없는 다공질의 주방용품, 화분, 가정용 항아리, 약탕기, 시루, 적색토기, 질그릇 등의 각종 토기, 석기 및 모조자기 제품

∙ 토기제의 식탁용품, 부엌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실용품

◦ 가정용 도자기

∙ 가정 및 음식점의 주방용, 식탁용 및 화장용 도기 및 자기

◦ 위생용도자기

∙ 개수대, 세면대, 설치용 물탱크 등 상하수도 조직과 통상적으로 연결된 건물내에 고정 설치되는 도기연관 장치물 및 위생용품

∙ 싱크, 세면기, 변기, 욕조

◦ 이화학 및 산업용 도자기

∙ 도가니, 증발접시, 연소통, 약절구 및 절구대, 여과판, 비커, 눈금용기 등의 이화학용 도기제품과 펌프, 밸브, 분류통, 기타 산업용 도기제품

도기포장용기, 도기이화학 및 산업용용

◦ 전기 전자용 도자기

∙ 고압애자, 저압애자, 특고압애자, 애관, 도기절연체 및 절연부착물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69100

도 자 기

제 조 업

∙ 토 기

∙ 가정용도자기

∙ 위생용도자기

이 화 학

산업용도자기

전기전자

도 자 기

∙ 장식용도자기

∙ 기 타

◦ 장식용 도자기

∙ 장식 및 완상용 조상, 화병, 개인 장신구 등의 도기 및 자기제품

∙ 도기장식품(도기완구)

◦ 기타 일반도자기

∙ 일반용의 상자 및 케이스, 잉크스탠드, 램프갓 및 램프부품, 문손잡이, 간판, 숫자, 문자 등을 제조하는 활동과 도기제조용 조제원료를 생산

269200

내화요

제 품

제 조 업

내화벽돌

유사구조

내 화 제

∙ 내화도가니및

정형내화제품

∙ 기 타

◦ 내화 벽돌 및 유사 구조용 내화제품

∙ 각종 내화물용 원료로 단열 및 내화용 벽돌판, 블록, 타일 및 기타 구조용 유사제품

◦ 내화도가니 및 기타 정형내화 제품

∙ 정형 내화물

∙ 내화도가니(흑연, 탄소)

◦ 기타 내화요업 제품

∙ 내화용 시멘트, 모르타르 등 부정형 내화물과 정형 또는 부정형의 내화물용 조제 배합원료

*비내화모르타르(→269501)

269300

비 내 화

구 조 용

요업제

제 조 업

∙ 벽 돌 및

유사제품

∙ 기 와 및

관련제품

∙ 타 일 및

유사제품

∙ 기 타

◦ 벽돌 및 유사제품

∙ 흙을 구워서 건물 벽, 산업구조물 등에 통상 사용되는 벽돌, 포장용 블록 및 유사제품

∙ 오지벽돌, 보통벽돌

◦ 기와 및 관련제품

∙ 굴뚝, 굴뚝갓, 굴뚝내장제, 굴뚝라이너 및 건축용장식물

∙ 기와

◦ 타일 및 유사제품

∙ 타일, 판석, 포석

◦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 흙을 성형하고 구워서 파이프도관, 연탄, 난로, 라이너 등을 생산, 비내화요업제품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69401

시 멘 트,

석 회 및

프라스

제 조 업

∙ 시 멘 트

∙ 프라스터

◦ 시멘트(보통, 백색, 고로, 알루미나, 팽창, 저열, 특수), 시멘트크링커

◦ 프라스터

∙ 킨스시멘트, 잉그리쉬시멘트, 하소석고를 포함해서 황산 칼슘기저의 프라스터

269402

∙ 석 회

◦ 생석회, 소석회, 수경성석회

269501

콘크리트,

시 멘 트

프라스

제 품

제 조 업

∙ 비 내 화

모르타르

∙ 레 미 콘

◦ 비내화 모르타르

∙ 물을 첨가하지 않고, 시멘트 또는 비광물성 접착제와 모래를 혼합하고, 이를 포장하여 미장용 및 콘크리트용 혼합물 제조

∙ 비내화 모르타르

∙ 미장용 모르타르

∙ 비광물성 접착제 혼합모르타르

◦ 레미콘

∙ 물을 첨가하여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을 혼합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

269502

프라스터제

기타건축

섬유시멘트제품

◦ 프라스터기저 혼합물 및 프라스터제품

◦ 기타 건축용 섬유 시멘트 제품(“택스”, 식물성 건물재료)

269503

∙ 스 레 트

∙ 철강보강

콘크리트제품

◦ 스레트

셀룰로오스섬유, 유리섬유, 목질섬유, 짚, 풀 등의 식물성 섬유질 및 석면, 셀룰로오스 등에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등의광물성 접착제를 혼합-·응집·성형하여 석면 시멘트 또는 섬유시멘트 제품을 생산

∙ 석면스레트, 판, 타일, 주형제품(도관)

◦ 철강보강콘크리트 제품

∙ 흄관, 콘크리트(전주, 침목, 파일), 하수구맨홀, 빔, 받침대, 지주, 관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69504

콘크리트,

시 멘 트

프라스

제 품

제 조 업

콘크리

타일, 기와,

벽돌및블록

∙ 기 포

콘크리트제품

콘크리

조립구조재

∙ 기 타

◦ 콘크리트(기와, 벽돌, 블록, 판석)

◦ 기포콘크리트제품(다공질 콘크리트 제품)

◦ 콘크리트 조립구조재

∙ 벽면, 문틀, 문지방, 조립위생용기, 기타콘크리트 조립구조재

∙ 철강을 보강하지 않은 기타 토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 기타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프라스터 제품

∙ 보강재의 사용여부를 불문한 조상, 가구, 모형, 화병, 화분용기, 실험실용품 등 장식용, 산업용, 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 제품

∙ 콘크리트제품(장식용, 생활용품)

269601

석 제 품

제 조 업

∙ 성형가공

석 재 및

석 제 품

∙ 착 색

가공석재

◦ 성형가공 석재 및 석제품

∙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기념비용, 건축용 및 기타용의 석제품

∙ 대리석제품, 포장석, 가공판석, 용기제품

∙ 화강암 및 기타석재료로 만든 석제품

◦ 착색가공석재

∙ 천연석의 입, 세편 및 분 등을 인공적으로 착색 가공하여 가공석재를 생산

269901

기 타

비 금 속

광물제

제 조 업

∙ 석면제품

∙ 암 면 및

기 타

유사제품

∙ 인조흑연

및 기 타

탄소제품

◦ 석면제품

∙ 석면지, 판지 및 펠트

∙ 석면혼합물, 방적석면(석면사 및 직물), 석면제품, 석면의류·신발, 모자

∙ 석면제크러치 훼이싱,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 암면 및 기타 유사 제품

∙ 내화피복제

∙ 광물성 단열, 절연, 방음재

∙ 세라믹 파이버

∙ 유리섬유 가공솜 및 단열용 유리제품

∙ 암면, 암면제품, 광물성절연제품

∙ 팽창점토, 팽창퍼라이트

◦ 인조흑연 및 기타 탄소제품

∙ 흑연 및 탄소제품(비전기용), 인조 보석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69902

기 타

비 금 속

광물제

제 조 업

∙ 연 마 석

◦ 연마석, 연마휠 및 유사연마재

269903

∙ 아스팔트

제 품

◦ 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물질, 석유 역청물질, 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 등을 기저로하여 역청물질 혼합제품, 도로 포장재 및 기타 건설용 아스팔트 제품을 생

269904

∙ 연 마 지

∙ 비 금 속

광 물

분쇄처리

∙ 인공경량

골 재

∙ 기 타

◦ 연마지

∙ 연마지 및 포, 연마사

*강철솜연마재(→289901)

◦ 비금속 광물 분쇄처리업

∙ 석필, 활석분, 장석분, 규석분, 흑연분, 기타 비금속광물 분쇄제품

◦ 인공경량 골재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 가공운모 및 운모제품

27. 제1차 금속산업

271. 제1차 철강산업

271101

제 철 및

제 강 업

∙ 제 철

◦ 철광석, 고철 등으로 선철, 주철, 경철 등의 철을 생산

◦ 제강용선철, 주물용선철

271102

∙ 합금철강

∙ 제 강

∙ 기 타

◦ 합금철강

∙ 철강재 및 합금용 비철합금재로 합금철강 생산

∙ 합금철(망간철, 규소철, 크롬철)등

◦ 제강업

∙ 선철, 고철을 처리하여 강괴, 퍼들바, 파일링, 형강 등의 1차강재 또는 반성강재를 생산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순철, 원철, 바이메탈 등의 전자기기 재료용 철강 및 분말야금용 철강분말

∙ 해면철, 철강분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71201

철강압연,

압출, 연신

및제관

∙ 열간압연,

압 출 및

인발제품

∙ 냉간압연,

압 출 및

인발제품

∙ 철 강 선

∙ 주철강관

∙ 강 관

∙ 기 타

◦ 철강제를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하여 강판, 로드, 바, 형강, 궤도, 선재등 각종 형태의 1차 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업

∙ 봉강, 철강, 형강, 강시판, 후판, 중판, 열연박판, 열연대강, 열연전기강판, 궤조등

◦ 냉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 냉연박판, 유니버셜판, 냉연전기강판, 스텐레스강판, 냉연대강

◦ 철강선

∙ 선재, 봉, 바 등의 1차강재를 연신하여 철강선 생산

선재, 흑철선, 아연도철선, 경강선, 피아노선, 스텐레스선, 울타리철선, 쇠못, 스파이크 및 리베트, 스프링생지, 와이어로프

◦ 주철강관

∙ 주형, 주조 또는 원심분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철강관, 중공파일 및 관련 연결구류 생산

∙ 직관, 원심주조(회주철관, 구상흑인주철관), 사형주철관, 이형관

◦ 강관

∙ 무게목강관, 전기용접강관, 단접강관, 아크용접강관, 리벳트관, 관부착물

◦ 기타 철강압연·압출·연신 및 제관업

∙ 기타 철강압연·압출·연신 및 제관업으로서 열간 또는 냉간이외의 형강, 순철압연품, 단공강재, 용접형강 등을 제조하는 업

철강선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제조포

271202

∙ 철 강 관

연결구류

◦ 금속관 이음쇠, 철강관 연결구류

271901

기 타

철강산

∙ 함 석

◦ 함석(아연도 강관)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71902

기 타

철강산

∙ 표면처리

강 재

∙ 기 타

◦ 표면 처리강재

∙ 석도강판, 금속도금 철강판, 철강판(페인트도포), 비금속도금 철강판, 골판

◦ 기타 철강산업

∙ 구입한 철강재를 분쇄하여 철강분제조와 철강재를 특정 1차 형태로 절단가공

∙ 철강분쇄물, 절단가공강재

272.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2100

비철금

제 1 차

제 련 및

정 련 업

∙ 동제1차

제련및정련

∙ 알루미늄

제 1 차

제련및정련

∙ 연및아연

제 1 차

제련및정련

∙ 기 타

◦ 동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동메트, 조동, 침전동, 정련동(전기동)

◦ 알루미늄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알루미늄 원광(보크사이트), 알루미나를 처리하여 알루미늄을 제련·정련

∙ 미가공알루미늄(알루미늄괴), 알루미늄

◦ 연 및 아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연광석을 처리하여 연을 제련 및 정련

∙ 미가공연(연괴)

아연광석을 처리하여 아연을 제련 및 정련

∙ 미가공아연(아연괴)

◦ 기타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 광석과 주석, 니켈, 안티모니, 수은, 망간,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지르코늄 등의 비철금속광석을 처리하여 제련 및 정련

미가공(니켈, 주석, 중석), 은괴, 금괴, 백금

272200

비철금

제 2 차

제 련 및

정 련 업

동제2

제련및정련

∙ 알루미늄

제2차제련

및 정 련

∙ 기 타

◦ 동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 주로 동의 부스러기(설)를 처리하여 동을 생산 및 재생

∙ 동마스터합금(황동, 청동 등)

◦ 알루미늄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 주로 알루미늄의 부스러기(설) 및 찌꺼기(드로스) 등을 처리하여 알루미늄을 생산 및 재생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72200

비철금

제 2 차

제 련 및

정 련 업

동제2

제련및정련

∙ 알루미늄

제2차제련

및 정 련

∙ 기 타

∙ 알루미늄합금(양은, 양백등)

◦ 기타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 미가공연합금

∙ 아연합금, 아연분

∙ 기타 비철금속의 부스러기(설) 및 찌거기(드로스) 등을 처리하여 제2차 제련 및 정련 비철금속을 생산 및 재생

∙ 니켈합금, 마그네슘합금, 기타비금속제련제품, 도금금속(은, 금, 백금)

272300

비철금

압 연 및

압 출 업

∙ 동 관 및

중 공 봉

∙ 신 동 품

∙ 알루미늄

압 연 및

압 출

∙ 기 타

◦ 동관, 동중공봉

◦ 신동품

∙ 동봉 및 형재, 동선, 동판, 동대, 동분 및 동편, 평각동선

◦ 알루미늄압연 및 압출업

∙ 알루미늄(봉, 선, 판, 띠, 박, 관, 중공봉)알루미늄분 및 편, 알루미늄샤시바

◦ 기타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 주로 동 및 알루미늄 이외의 비철금속재를 압연·압출·인발 및 기타 가공하여 1차형태의 비철금속 제품

∙ 니켈(봉, 형강, 선, 관, 띠, 분, 편, 관 및 부착물), 연, 아연, 주석, 중석 등의 금속압연 및 압출제품

272900

기 타

제 1 차

비철금

산 업

∙ 기 타

제 1 차

비철금속

산 업

◦ 동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동못 및 유사제품, 알류미늄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니켈전기도금양극봉

273. 금속 주조업

273101

철강주조업

∙ 선철주물

주 조

◦ 선철주물주조업

∙ 구입한 선철로 각종 선철(회)주물 주조

∙ 회주물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73102

철강주조업

∙ 강 주 물

주 조

∙ 가단주철

주물주조

∙ 기 타

◦ 강주물주조업

구입한 강재로 주강관 이외의 강주물 주조

∙ 강주물, 함금강주물

◦ 가단주철 주물주조업

∙ 구입한 철강 및 합금철강재료로 가단주철 주물 주조

∙ 가단주물, 구상흑연주물

◦ 기타 철강주조업

∙ 합금철 주물, 정밀주물 주조

273200

비철금

주 조 업

∙ 알루미늄

주물주조

∙ 동 주 물

주 조

∙ 비철금속

가압주조

∙ 기 타

◦ 알루미늄주물주조업

∙ 주로 알루미늄 및 그 합금으로 거친 상태의 알류미늄 주물 주조

◦ 동주물주조업

∙ 주로 동 및 그 합금으로 거친 상태의 동 주물 주조

◦ 비철금속가압주조업

∙ 용융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각종 비철금속재를 고압으로 주형에 투입하여 각종형태의 가압주물 주조

◦ 기타 비철금속주조업

∙ 알루미늄, 동 및 가압주조를 제외한 기타 비철금속 주물 주조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281.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81100

구조금

제 품

제 조 업

∙ 철 문 및

관련제품

∙ 건물부착물

금속공작물

∙ 구 조 용

금속판제품

∙ 금속조립

구 조 재

∙ 밸 브 및

파이프가공품

∙ 금속구조재

∙ 기 타

◦ 철문 및 관련제품

∙ 철문, 샤시문, 셔터문등 금속제문 및 창틀

*알루미늄샤시바(→272300)

◦ 건물부착물금속공작물

∙ 울타리, 말뚝, 발코니, 베란다, 창살, 쇠살대계단, 난간 및 화재비상구

◦ 구조용금속판제품

∙ 금속지붕, 벽면 및 물홈통, 난방, 환기, 공기조절 및 먼지흡수 장치용의 철판제품, 도관 및 관개용금속판 제품, 처마용 및 채광용의 철판제품, 간이차고, 구조용 금속판 및 패널 등의 구조용 철판 가공 제품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81100

구조금

제 품

제 조 업

∙ 철 문 및

관련제품

∙ 건물부착물

금속공작물

∙ 구 조 용

금속판제품

∙ 금속조립

구 조 재

∙ 밸 브 및

파이프가공품

∙ 금속구조재

∙ 기 타

◦ 금속조립구조재

∙ 철제교량, 굴뚝, 철탑, 광도 받침용지주, 선박 등의 구조물

◦ 밸브 및 파이프가공품

∙ 소화전, 배관용밸브

*내연기관용 밸브(→291901)

*자동조절밸브, 동력전달용밸브, 수도꼭지, 마개, 난방용밸브(→291200)

◦ 금속구조재

∙ 구입한 철강재를 가공하여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부분품 등 생산

◦ 기타구조금속제품

∙ 철도궤도 및 부착물

∙ 이동식 금속제 사다리

281201

금속탱

저장조

유사용

제 조 업

∙ 중앙난방식

보 일 러

◦ 공장, 빌딩 등의 산업, 상업장소의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 또는 저압증기 보일러

◦ 중앙난방보일러, 난방용온수보일러(저압), 버너

*가정용(→293001)

281202

∙ 방 열 기

∙ 금속탱크

및 가 공

저장용기

∙ 압축가스

운반용기

◦ 중앙난방용 라디에타, 히터

*가정용 방열기(→293001)

◦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

∙ 용지위에 설치될 수 있는 통 및 탱크, 선박 및 공업용 기계장비에 부착될 수 있는 용기, 가공 또는 저장용 금속용기

압축, 액화가스저장조 설치용 금속제 탱크

*상품포장 및 운반용 드럼(→289902)

*콘테이너(→342000)

◦ 압축가스운반용기

∙ 운반용 압축 또는 액화가스 운반 용기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81300

핵반응기및

관련제

증기발생기

∙ 핵반응기

관련제품

∙ 증 기

발 생 기

◦ 핵반응기 및 관련제품

∙ 동위원소분리기를 제외한 각종 목적용 핵반응기

∙ 원자로 및 그 부분품

∙ 열교환기, 사이크론, 가스세정기 및 흡수탑, 집진장치

*핵연료 가공(→232100)

◦ 증기발생기

증기 및 과열수 발생보일러와 관련 보조장치

289101

금속단조,

압형및분말

야금제

제 조 업

∙ 분 말

야금제품

∙ 금속단조

표 면

가 공 품

∙ 금속압형

제 품

◦ 분말야금제품

∙ 금속분말을 형내에 주입하고, 이를 가열 및 압착하여 기계부품을 포함한 각종 특정형의 금속분말야금 제품 생산

분말야금에 의한 자성재 부품 및 영구자석

◦ 금속단조표면가공품

◦ 금속압형제품

∙ 금속재를 굽히기, 휘기, 깊이짜기, 압축 등의 방법으로 기계장비 부분품, 의료용품, 장식용품, 가구부속품, 가정용품, 모형 등의 특정 제품 및 조립용 부분품

∙ 알루미늄제 또는 스텐레스제(솥, 남비, 주전자, 도시락, 식기, 커피포트)(비전기식) 자동차 및 기계부분품

289102

∙ 단 조

∙ 비철금속

단 조

◦ 단조

∙ 단조방법에 의한 각종 금속 단조제품

∙ 단조물(보통강, 고탄소강, 합금강)

◦ 비철금속단조

∙ 동단조물, 알루미늄단조물, 기타 비철금속단조제품

289201

금속처리업

∙ 금속용접처리

금속융단

유사절단가공

◦ 금속용접처리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금속간을 용접 및 유사 방법에 의하여 접합

*건설용접 처리활동(→45)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89201

금속처리업

∙ 금속용접처리

금속융단

유사절단가공

◦ 금속융단 및 유사절단가공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절단기능을 가진 용접기 또는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재를 용해절단 및 기타 절단방법으로 특정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형태의 금속제품 생산

289202

∙ 금 속

열 처 리

∙ 도 금

∙ 도 장 및

기 타

피막처리

∙ 기 타

◦ 금속열처리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철강재, 금속제품 및 기계부품 등을 열처리 가공

◦ 도금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속 및 기타 재료를 각종 방법에 의하여 도금

◦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 금속 및 금속제품을 에나멜, 래커 등의 착색, 피복 또는 충진물질로 도장, 법랑처리, 충진, 착색, 기타 피막형성 처리

◦ 기타금속처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속 및 금속제품의 인쇄·착색·식각·연마 및 기타 금속 표면가공등

289301

날 붙 이,

수공구

일반철

제 조 업

∙ 농 업 용

수 공 구

◦ 농림업 및 정원용의 각종 수공구

◦ 삽, 곡괭이, 호미, 포크, 도끼, 작두, 낫, 전지가위

289302

∙ 일반철물

◦ 문 및 창문용, 건물용, 가구용, 선박 및 차량 등의 운수장비용, 가방용 및 기타 일반용의 철물

289303

∙ 날 붙 이

∙ 금속제식탁용품

공작용수공

∙ 블 로 우 램 프

톱 및 톱

∙ 호 환 성 공 구

호환성절삭

자물쇠및열

∙ 기 타

◦ 날붙이

∙ 주방용칼 이외의 주머니칼, 면도칼, 가위, 이발기, 손톱깍기

∙ 안전면도날, 조각칼

◦ 금속제식탁용품

∙ 포크, 수저, 저, 국자, 식탁용 칼 등 귀금속 이외의 금속제 식탁용품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89303

날 붙 이,

수공구

일반철

제 조 업

∙ 날 붙 이

∙ 금속제식탁용품

공작용수공

∙ 블 로 우 램 프

톱 및 톱

∙ 호 환 성 공 구

호환성절삭

자물쇠및열

∙ 기 타

◦ 농업용 이외의 각종 용도의 수공구(대장공, 미장공, 목수, 가구 제조공, 마구공, 제본공, 시계 제조공, 광부, 도로공, 석공, 채석공 등이 사용하는 수공구 포함)

◦ 핀셑, 플라이어(절단용포함), 양철가위, 나사공구, 천공펀치, 파이프절단기, 스패너, 렌치, 줄칼, 유리칼, 모루 ,바이스 및 크램프, 해머, 드릴

◦ 블로우램프

∙ 블로우램프, 앤빌 등 소형기계 장치

◦ 톱 및 톱날

∙ 나무, 금속, 석재 및 기타 재료를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수동식 톱 및 톱날, 기계용 톱날

◦ 호환성공구

∙ 기계용 또는 수공구용 칼 및 칼날을 포함한 호환성 공구 및 유사제품

◦ 호환용절삭구

∙ 금속공작용절삭구, 나무공작용절삭구

◦ 자물쇠 및 열쇠

◦ 기타

∙ 구두손, 비전기식 다리미 및 인두, 연탄집게, 부지갱이 등 수공구 성격의 가정용 기기, 식탁, 주방, 가정용 물품과 부

∙ 병따개, 이동식풀무, 그라인더, 토치램프, 납땜인두, 그리스주입기

*농업용수공구(→289301)

*일반철물(→289302)

289901

기타조

금속제

제 조 업

∙ 병 마 개

∙ 강철솜연마재

수동식주

기 기

금 속 용

∙ 금속가정용품

◦ 강철솜연마재

◦ 수동식주방기기 및 금속용품

∙ 분쇄기, 양념마쇄기, 국수압출기, 믹서, 캔 및 병개폐기, 아이스크림제조기, 고기 세절기 등

◦ 금속가정용품

∙ 쌀통, 석쇠, 튀김틀 등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89901

기타조

금속제

제 조 업

∙ 볼트·너트및

나 사 제

금속파스

∙ 철선제품

∙ 금 고

∙ 금 속

스 프 링

∙ 금 속 판

스 프 링

금속소상

장 식 용

장식용소

∙ 금속트로피등

∙ 기 타

금속제품

∙ 군 용 칼

∙ 사무실용

금속제품

∙ 철 모

◦ 볼트·너트 및 나사제품

∙ 볼트, 너트, 나사못, 쇠못, 구두못

∙ 리베트, 와셔, 스크류

◦ 금속파스너

∙ 산업용 금속파스너

∙ 가방용 파스너 및 유사제품

◦ 철선제품

∙ 구입한 철선으로 비절연 로프, 케이블선 및 유사제품, 철망제품, 철망제 발판, 울타리용 철망, 콘크리트용 철망, 새장, 철조망 등 생산

◦ 금고

∙ 금고, 장갑 금고실, 금고실 라이닝, 금고실문, 현금괴 등

◦ 금속스프링

∙ 선형, 코일형, 나선형 등의 각종 금속 스프링

◦ 금속판스프링

◦ 금속소상 및 장식용품(거울, 사진틀, 그림틀 등)

◦ 장식용소상

◦ 금속트로피 등

∙ 금속제의 상패, 감사패, 트로피, 대형실내장식용 메달

◦ 기타금속제품

∙ 쇠사슬(체인), 금속박판가공품, 용접봉 벨, 종, 말발굽 등

◦ 군용칼

∙ 군용칼과 칼집, 창, 단검

◦ 사무실용 금속비품

∙ 금속제 서류철용 부착물, 서신용 클립, 레터코너, 서류용 클립, 색인용 택 및 스트립상의 사무용 스테이플

∙ 비금속제의 서류 정리함, 카드 인텍스함, 서류꽂이, 연필꽂이대,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와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

◦ 철모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89901

기타조

금속제

제 조 업

∙ 기타조립

금속제품

◦ 기타

∙ 기타 금속제품으로서 체인(동력전달용 제외), 선박용 프로펠러 및 그 날, 바늘, 핀, 버클, 후크 및 주소판 등

*재봉바늘(→292600)

289902

∙ 금속포장용기

∙ 금속위생용품

◦ 금속포장용기

∙ 통조림판(캔), 드럼관, 금속바렐, 운반용 금속제 탱크

∙ 치약튜브 등과 같은 유연성 튜브 및 유사용기

◦ 금속위생용품

∙ 고정설치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면기, 개수통, 비데, 변기, 목욕통 등의 금속위생제품

∙ 범랑제 및 스텐레스제(싱크), 스프링쿨러, 수세식 브레쉬밸브, 사우어스틀 롯드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00

엔진및터빈

제 조 업

(항공기 및

차량용제외)

∙ 엔 진 및

터 빈

내연기관

◦ 석유, 등유, 알코올, 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 증기기관을 포함해서 증기터빈, 스팀터빈, 가스터빈 등

◦ 선박용내연기관

◦ 압축공기 또는 압축가스엔진, 스프링 조작 모터 및 풍차, 추조작 모터, 수력터빈, 수차등

*자동차용(→341001)

*항공기용(→353000)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91200

펌 프,

압 축 기,

탭및밸

제 조 업

∙ 압 축 식

기 관 및

원 동 기

∙ 펌 프 및

압 축 기

∙ 탭·밸브및

유사장치

◦ 압축식기관 및 원동기

∙ 강력 펌프로 구성되는 리니어 액팅식의 유압기관 또는 압축 공기식의 기관 및 원동기

◦ 펌프 및 압축기

∙ 공업용펌프, 계량용펌프, 양수기, 공기펌프, 진공펌프, 압축기

◦ 탭, 밸브 및 유사장치

∙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 장치, 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

*내연기관용 밸브(→291901)

291300

베 어 링,

기 어 및

전동요

제 조 업

∙ 베 어 링

∙ 기 어 및

전동요소

◦ 베어링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크레인샤프트베어링

◦ 기어 및 전동요소

∙ 트랜스 및 숀샤프트, 크랭크베어링하우싱, 기어 및 기어링, 클러치

291401

산업용오븐,

노 및

노용버

제 조 업

∙ 노 용

연소기및

관련기기

∙ 산업용노

및 오 븐

◦ 노용연소기 및 관련기기

∙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와 기계식 스토커, 화격자, 재방출기 및 유사기기

◦ 산업용노 및 오븐

∙ 광석, 황철광, 비금속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용의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공업용 및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

∙ 제빵용 전기오븐

*비전기식 제빵용 오븐(→292500)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91501

산 업 용

트럭및물품

취급장

제 조 업

∙ 산 업 용

트 럭 및

적 하 기

◦ 산업용트럭 및 적하기

∙ 비도로 주행용의 산업용 수송트럭 및 트레일러, 포크리프트(지게차)

∙ 광물운반용 비도로용 트럭

291502

∙ 물 품

취급장비

◦ 물품취급장비

∙ 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를 제외한 물품인양 또는 취급기계, 엘리베이터, 크레인, 퓨니쿨라, 스커프호이스트, 콘베이어, 에스컬레이터

∙ 선박용 풀리, 택클 및 캡틴

291901

기타일

목적용기계

제 조 업

∙ 일반저울

∙ 피 스 톤

◦ 일반저울

∙ 자동차 및 철도차량저울, 산업용저울, 체중기, 유인물저울

◦ 피스톤

∙ 피스톤, 피스톤링, 밸브

291902

산업용냉

및냉동장

∙ 공기조절장치

액체및기

여과청정

소 화 기

분 사 기

포 장 기

공기세척

∙ 산업용송풍기

및원심분리기

∙ 증류기및가스

발 생 기

자동판매

기 타 일

목적용기

◦ 산업용냉장 및 냉동장비

∙ 산업 및 상업용냉장고, 제빙기, 차량냉동장비, 냉동제습기, 냉동진열장

*가정용냉장고(→293001)

◦ 공기조절장치

∙ 가정, 산업 및 상업용 공기조절장치, 항온항습기 등 각종 공기조절 장치

∙ 에어컨, 차량공기조절기, 대형냉풍기 냉각탑

◦ 액체 및 기체여과 청정기

∙ 산업 및 상업용의 액체 또는 기체용의 여과기, 청정기

∙ 산업용 카페트 청소기, 진공청소기, 정수기, 차량세척기

*가정용 진공청소기(→369901)

◦ 소화기 및 분사기

∙ 농업용 이외의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소화기, 스프레이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등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91902

기타일

목적용기계

제 조 업

산업용냉

및냉동장

∙ 공기조절장치

액체및기

여과청정

소 화 기

분 사 기

포 장 기

공기세척

∙ 산업용송풍기

및원심분리기

∙ 증류기및가스

발 생 기

자동판매

기 타 일

목적용기

◦ 포장기 및 용기세척기

∙ 병 및 기타 용기의 세척 또는 건조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와 병, 깡통, 상자, 자루, 기타 용기의 충전, 봉합, 캡슐포장 또는 상표 부착용 기계 및 기타의 포장기계 등

◦ 산업용 송풍기 및 원심분리기

∙ 산업, 상업용 송풍기, 배기장치 및 환풍장치와 원심분리기 및 에어커튼장치

◦ 증류기 및 가스발생기

∙ 가스 발생기, 증류기 또는 정류기, 열 교환장치, 기체·액화용의 기기

◦ 자동판매기

∙ 음식료 자동판매기, 자동발행기 및 동전교환기

◦ 기타일반 목적용기계

∙ 금속 또는 유리용 이외의 압연기와 압축롤러, 가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및 그 부분품

∙ 화합물·약 및 관련제품의 생산용 플랜트 및 기계장비, 암모니아합성유니트, 분류 및 정유장치

∙ 상업용 마루세척기 및 광택기

292.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292100

농업용기계

제 조 업

∙ 농 업 용

기 계

◦ 쟁기, 써래, 파종기, 이앙기, 수확탈곡기, 탈곡기, 선별기, 경운기, 바인다, 콤바인, 농업용트랙터, 분무기, 탈수장치, 마초가공용기계, 새끼틀, 가마니틀, 예취기, 제초기, 착유기, 부화기, 병아리사육기, 달걀검사기, 달걀세척기, 곡물건조기, 사료절단기

292201

가 공

공작기

제 조 업

전자응용가공

공 작 기 계

금속압형가공기계

수지식동력구동공구

용 접 기

◦ 전자응용가공공작기계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과 광자빔, 초음파, 방전, 전기화학, 전자빔, 이온빔, 플라스마크 방식에 의하여 금속 및 기타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기계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92201

가 공

공작기

제 조 업

∙ 전자응용

가 공

공작기계

∙ 금속압형

가공기계

∙ 수 지 식

동 력

구동공구

∙ 용 접 기

◦ 금속압형가공기계

∙ 단조기 및 스탬핑기, 금속공작프레스, 압출기, 기계해머, 절단기, 롤, 절곡기

◦ 수지식동력구동공구

∙ 드릴링기, 착암기, 광택기, 동력식해머, 철판절단기, 동력식 드라이버, 진동기

◦ 용접기

∙ 가스 또는 전기식,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광자빔, 초음파 자기파동식 또는 플라스마크식의 납땜기 또는 용접기, 금속 또는 소결한 금속탄화물의 가열분사용의 전기기계와 표면 열처리용의 기기

아크용접장치, 저항용장치, 전기용접기부품

292202

∙ 금속절삭

가공기계

∙ 목재·석재

및 유 사

경화물질

가공기계

∙ 기 타

◦ 금속절삭가공기계

∙ 선반, 형삭기, 평삭기, 입삭기, 태핑기, 밀링기, 연삭기, 보링기, 특수목적용 금속절삭기계 및 공구

◦ 목재, 석재 및 유사경화물질가공기계

∙ 나무처리용 기계를 포함하여 석재, 도자기, 콘크리트, 냉간유리 및 기타 유사한 광물성 재료의 가공기계, 목재, 뼈, 경화고무, 경화플라스틱 및 이와유사한 경질물질의 가공 기계

◦ 기타 가공공작기계

∙ 공작물 파지장치,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및 활출대, 공구잡이와 달리분류되지 않은 금속가공 기계용 부분품

292300

금속주조및

압 연 기

제 조 업

∙ 금 속

주 조 및

압 연 기

◦ 금속주조기, 압연기 및 그 부분품

◦ 금속주조 및 야금기계 등의 가열된 금속의 처리, 취급하는 기계장비와 금속압연기 및 그 롤러와 이들의 부분품

292400

건 설 및

광 산 용

기계장

제 조 업

토목공사

유사용기계장비

광물처리

취 급 장

◦ 토목공사 및 유사용기계장비

∙ 건설용 또는 광업용 굴착 및 채굴, 정지기 등의 각종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및 유사기기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92400

건 설 및

광 산 용

기계장

제 조 업

토목공사

유사용기계장비

광물처리

취 급 장

◦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 지하작업용 연속 작동식 물품취급 장비, 광물재료의 처리·혼합·성형용 기계

292500

음식품

담 배

가공기

제 조 업

∙ 낙 농 품

가 공 및

처 리 기

∙ 곡물가공

및처리기

∙ 식 품

산 업 용

가 열 및

냉 각 기

∙ 기 타

◦ 낙농품가공 및 처리기

∙ 크림 분리기 및 기타 낙농품 가공·처리기기

◦ 곡물가공 및 처리기

∙ 농장형 이외의 곡물, 건조한 두류의 도정·제분·선별·분리-·세척 등의 곡물가공 처리기계

◦ 식품산업용가열 및 냉각기

∙ 비전기식 제빵용 오븐, 농산물건조기, 음식품가열 및 냉각기

∙ 산업용 조리장비 및 식품온열장비

*가정용 식품가열기(→293001)

◦ 기타

∙ 고기가공, 물고기가공, 과실 및 채소류 가공기계, 제조용기계(설탕과자, 빵, 양조품, 음료 및 담배 등)

∙ 상업용가스렌지, 석유곤로

*서비스 산업기계(→291902)

292600

의 복 및

가죽산업용

기계제조업

∙ 재 봉 기

∙ 산 업 용

섬유세척,

정 리 및

가 공 기

∙ 염 색 기

∙ 셔 틀(북)

∙ 편 직 기

∙ 기 타

◦ 재봉기

∙ 가정용의 것을 포함하여, 각종 용도의 재봉기 및 재봉기용 바늘

∙ 재봉기용 금속캐비넷 밑판 및 덮개

*제책용 재봉틀(→292901)

◦ 산업용섬유세척, 정리 및 가공기

∙ 산업용 세탁기, 산업용 다림질기

*가정용 세탁기(→293001)

◦ 염색기

∙ 염색기, 나염기, 표백기

◦ 셔틀(북)

◦ 편직기

∙ 횡편직기, 환편직기, 종편직기, 편물기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92600

의 복 및

가죽산업용

기계제조업

∙ 재 봉 기

∙ 산 업 용

섬유세척,

정 리 및

가 공 기

∙ 염 색 기

∙ 셔틀(북)

∙ 편 직 기

∙ 기 타

◦ 재봉기, 세탁 및 섬유물질 또는 가죽정리 처리기계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방적준비용 기계, 직조 및 편조용 기계 등과 같은 각종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용 기계

◦ 섬유방적준비기, 가공기계, 방적기, 직기, 가죽 가공용기계, 기타섬유용 기계

292700

무 기 및

총 포 탄

제 조 업

∙ 무 기 및

총 포 탄

◦ 총기류, 소화기 및 중화기, 탱크, 장갑차, 미사일, 총탄

292901

기타특

목적용기계

제 조 업

∙ 펄 프 및

종이산업용기계

∙ 인 쇄 및

제 책 용 기 계

∙ 유 리 및

요 업 용 기 계

∙ 고 무 및

플라스틱

성 형 기

∙ 산 업 용

열 식

건 조 기

∙ 원심의류

탈 수 기

◦ 펄프, 종이, 판지제조용기계, 초지기, 골판지제조기, 종이제단기, 종이상자 제조기

◦ 인쇄 및 제책용기계

∙ 활자주조기, 활자식자기, 인쇄용판, 블록 및 실린더제조기, 인쇄기 및 인쇄보조장치, 제책용기계, 제책용 재봉틀

◦ 유리 및 요업용기계

∙ 전등 및 전자관 조립용 기계, 유리 및 유리제품의 성형 제조 또는 열간 가공기계와 고체연료, 벽돌 및 시멘트 제품, 흑연전극, 쵸크 및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의 성형 제조용 기계

∙ 판유리제조기, 병제조기, 전구제조기, 프레스기, 도자기가공기계, 비금속 광물공작용기계공구

고무가공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프레스, 고무신제조기, 타이어 및 튜브제조

◦ 산업용열식 건조기

∙ 온도변화 방법에 의한 목적, 제지용펄프, 종이 및 판지용 건조기

◦ 원심의류탈수기

∙ 세탁용, 염색가공용 등에 사용되는 원심분리식의 의류탈수 건조기

∙ 산업용 원심의류 탈수기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92901

기타특수 목적용기계

제 조 업

∙ 산 업 용

로 보 트

∙ 기 타

◦ 산업용로보트

∙ 각종 기능를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산업용 로보트

∙ 로보트 및 로보트 부품

◦ 기타

∙ 금속처리용기기(전선 권선기 포함), 동위원소 분리기기 및 그 부분품 기타 개별기능을 가진 특수기계

∙ 금속세척기 ∙ 금속도금기

∙ 절연피복기 ∙ 교반기

∙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 자동도어 작동기

∙ 성냥침지기, 용접전극봉도포용기계, 사진감광유제도포용기계

292903

∙ 주 형 및

금 형

◦ 금속, 탄화물, 유리, 고무, 플라스틱, 광물성 물질 등의 주조·단조·압형용 또는 성형용 주형, 금형 및 기타 모형

◦ 프레스형금형, 플라스틱 사출용금형, 다이게스팅금형, 주물사용의 금형틀, 기타용도의 금형(유리, 고무, 광물성재료등 성형용)

293001

기 타

가정용기구

제 조 업

∙ 가 정 용

세 탁 기

∙ 가 정 용

선 풍 기

∙ 가 정 용

전열기기

◦ 가정용세탁기

∙ 가정용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의류 및 린네르용의 세탁기 및 건조기

*산업용 세탁기(→292901)

◦ 가정용선풍기

∙ 가정용 또는 사무실용 선풍기, 환풍기와 연탄가스 배출기 등

∙ 제습기

◦ 가정용전열기기

∙ 전기밥솥, 전기보온밥통, 전기후라이팬

∙ 즉시식, 저장식 또는 투입식의 전기 가열기,난방용 및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와 전열용 저항체(탄소제의 것 제외)등 각종 가정용 전열기기

∙ 전기전자레인지 및 오븐, 전기커피포트, 전기탕비기, 전기조리기기, 전기담요, 전기다리미, 온장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293001

기 타

가정용기구

제 조 업

∙ 가 정 용

냉장고및

냉 동 고

∙ 가 정 용

방 열 기

∙ 가 정 용

비전기식

난방기구

◦ 가정용냉장 및 냉동고

∙ 가정용 전기식 또는 비전시기식의 냉장고, 냉동고

*상업 및 산업용(→291902)

◦ 가정용 방열기

∙ 가정용 중앙난방, 설비, 온수기 및 열판

∙ 가정용 난로(석유, 석탄, 가스)

◦ 가정용 비전기식 난방기구

∙ 가스스토브, 가스난방기 및 유사가정용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

293002

∙ 전 기

이·미용

기 구

◦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이·미용 기구와 전기 안마기, 손 건조기 등의 위생용 전기기

◦ 면도기, 조발기, 드라이어, 안마기

293003

∙ 가 정 용

비전기식

조리기구

◦ 비전기식 레인지 및 기타 유사 조리용 기구, 난로, 화덕

◦ 법랑제(남비, 프라이팬, 가정용집기)

293009

∙ 기 타

◦ 가습기, 마루광택기, 비가열식 살균 소독기, 음식료품 가공기 등의 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정용 전기기구 및 그 부분품

◦ 진공청소기, 접시세척기, 가습기, 전기믹서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30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300100

컴퓨터

그주변기기

제 조 업

∙ 컴 퓨 터

∙ 컴 퓨 터

기억장치

∙ 컴 퓨 터

입 출 력

장 치

∙ 기 타

◦ 컴퓨터

∙ 아날로그형, 하이브리드형 또는 디지탈형의 자동자료처리장비(컴퓨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중앙처리 단위만을 생산하거나 중앙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가 결합·장착된 컴퓨터 장치

∙ 중앙자료처리장치

◦ 컴퓨터 기억장치

◦ 컴퓨터 입출력장치

◦ 기타

∙ 컴퓨터용 자료처리장비와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이외의 컴퓨터 또는 컴퓨터 주변기기의 전용 부분품

∙ 단말장치, 전송장치, 변복조장치 및 주변기기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00201

기 타

사무계산및

회 계 용

기계제조업

∙ 계산기및

회 계 기

∙ 타 자 기

∙ 기 타

◦ 자동자료 처리장비 및 그 구성품 이외의 수지식 또는 탁상용 전자계산기 및 기타 계산장치가 결합된 유사 기계

◦ 휴대용 전자계산기, 금전등록기, 표발행기

◦ 타자기

∙ 수동식 또는 전동식 타자기, 자동 타자기 등의 각종 타자기

◦ 기타

∙ 우편물의 구분기 및 기타 우편물 처리기, 계산장치가 결합하지 않은 현금자동지불기, 사무실용 인쇄기 및 기타 사무기기 또는 회계용 기계

∙ 등사 및 복사기, 주소자동인쇄기, 천공기, 우편물 처리기

∙ 연필깎기, 편지분류기, 펀치기, 동전 및 화폐분류 계산포장기, 스테플링기

300202

∙ 복 사 기

◦ 복사기

∙ 사진복사장치, 전자복사기

∙ 사진식, 열식, 광학식, 밀착식 복사기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1001

전 동 기,

발전기

전 기

변환장

제 조 업

∙ 전 자

변 성 기

◦ 전자변성기

∙ 전자주파수 및 음성주파수 변환용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 변성기(트랜스포머), 전자코일, 저주파코일 및 필터

311002

∙ 전동기및

발 전 기

∙ 변 압 기

∙ 방전관용

안 정 기

∙ 기 타

◦ 전동기 및 발전기

발전기세트, 회전변환기, 전기모터, 발전기

*내연기관용 전동기(→319001)

◦ 변압기

∙ 송배전용변압기, 전력용변압기, 전력조절기, 승압기, 계기용변압기등 안전기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11002

전 동 기,

발전기

전 기

변환장

제 조 업

∙ 전동기및

발 전 기

∙ 변 압 기

∙ 방전관용

안 정 기

∙ 기 타

◦ 방전관용 안정기

∙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

◦ 기타

∙ 정지식 변환기 및 기타 유도자와 그 부분품

∙ 정류기 및 정류장치, 축전기(고압, 저압)

*전자기기용장치(→311001)

*기구의 성격을 갖는 장치(→331201)

312.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312000

전기공급및

제어장

제 조 업

배 전

전기회

개폐, 보

및접속장치

기 기

전기회

개폐, 보

및접속장치

배전반

자동제어반

◦ 배전용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 배전용 전기회로(1,000V 초과)의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 배전용의 전력차단기, 자동차단기, 퓨즈, 콘넥터, 터미널, 계전기, 피뢰기, 서지억제기, 스위치

◦ 기기용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 산업용 또는 가정용 장비 및 기기에 사요되는 전기회로(1,000V 미만)의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 소켓트, 콘센트, 플러그, 스위치, 전기도관조인트, 코드세트, 커넥트, 터미널, 퓨즈, 자동차단기, 아웃트리트박스

◦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 각종 전기회로 개폐 또는 보호장치를 하나의 보드, 콘솔 및 캐비닛 등에 결합·장착하여 가정용, 산업용 또는 기기용 배전반 및 자동 조정반 제조

∙ 전기조정제어장치, AC 및 DC드라이브, 제어반(수치제어식), 모터시동, 정지, 속도조정기, 전기제어기부분품

31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01

절연선

케 이 블

제 조 업

∙ 피복절연선

및케이

◦ 구입한 비철금속을 절연처리하거나 광섬유를 절연피복하여 전기가설용, 권선용의 절연 피복선, 에나멜선, 알루미늄 절연선 또는 절연케이블 및 절연동축 케이블 제조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13002

절연선

케 이 블

제 조 업

∙ 가공절연

코 드 및

코드세트

◦ 가공절연코드 및 코드세트

∙ 구입한 절연선 또는 절연 케이블로 가공하여 절연코드 및 코드세트 제조

∙ 애자 및 절연부착물

314000

축전지

일차전

제 조 업

∙ 축전지및

일차전지

◦ 축전지 및 그 부품

◦ 규모나 용도를 불문하고, 건식 또는 습식 등의 일차전지 및 그 부분품

◦ 건전지, 습전지, 불활성전지, 농축전지, 일차전지

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15001

전 구 및

조명장

제 조 업

∙ 전 구

∙ 조명장치

∙ 광 고 용

램 프 및

유 사

조명장치

◦ 전구

∙ 백열전구, 산업용 전구, 장식용 전구, 살균램프, 형광램프, 적외선 또는 자외선 전구, 수은램프, 아크램프 및 사진용 전구 등 각종 전구

◦ 조명장치

∙ 실내 및 실외용 조명장치, 탐사등, 조사등, 표시등, 휴대용 전등과 같은 전기조명장치와 비전기식 램프 및 조명기구

◦ 광고용램프 및 유사조명장치

∙ 고정 광원을 가진 광고용 램프, 사인 및 네임플레이트와 유사한 물품

∙ 광고용 조명장치

315002

∙ 네온싸인

31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19001

기 타

전기장

제 조 업

∙ 내 연

기 관 용

전 장 품

∙ 자 석 및

자석제품

∙ 차 량 용

조 명 및

전기장치

∙ 전 기 용

탄소제품

및절연체

∙ 산 업 용

접 시

세 척 기

∙ 전기경보및

신호장

∙ 기 타

◦ 내연기관용전장품

∙ 차량용 내연기관의 전기장치를 포함하며,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의 내연기관용 전기시동 또는 점화장비와 크랭크 회전식 모터,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기계용 배선장치

∙ 모터시동기, 스파킹프러그, 점화코일, 점화용 마크네트, 볼트조절기

◦ 자석 및 자석제품

∙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 클램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의 커플링, 클러치 및 브레이크, 리프팅헤드 등

∙ 전기벨, 부저, 도어차임

∙ 분말야금자성체

◦ 차량용조명 및 전기장치

∙ 차량용 전기조명장치, 차량용윈드스크린와이퍼, 제무기 및 제상기

◦ 전기용탄소제품 및 절연제

∙ 전기용 흑연 또는 탄소제품 및 기타 절연체

∙ 카본브러쉬, 카본전극봉, 탄소브러쉬, 램프용 탄소제품

◦ 산업용 접시세척기

∙ 산업용 또는 상업용 접시 세척기

◦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 전기 교통통제장비, 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신호장치(차량용 제외), 전기 경보장치 및 내부통신 장비

◦ 기타

∙ 유리제 또는 도자제를 제외한 전기저항제를 갖춘 자전거 또는 자동차용 이외의 제무기 및 제상기, 신호발생기, 광맥탐지기, 전기도금용 또는 전기 분해용 기기 및 기타 전기적 기능으로 작동되는 고유기능을 갖는 전기 또는 전자장비

∙ 전해조, 전기분해기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1.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21000

전자관

기 타

전자부

제 조 업

∙ 전 자 관

∙ 다이오드

트 랜

지 스 터

및 유 사

반 도 체

∙ 인 쇄

회 로 판

∙ 전 자

축 전 기

∙ 전 자

저 항 기

∙ 전 자

집적회로

∙ 기 타

◦ 전자관

∙ 열전자관, 냉음극관, 광전관 등 라디오 및 텔레비젼 수상기용 전자관, 산업용 등 기타 특수목적용 전자관 및 부분품

∙ 방전관, 증폭관, 광전관, 마이크로 웨이브관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 광전지를 포함하여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소자, 감광반도체,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인쇄회로판

∙ 각종 인쇄회로판 및 인쇄배선판

◦ 전자축전기

∙ 전자기기용 축전기(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 전자저항기

∙ 고정식 또는 가변 전자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포함)

*전신전화 장치용 저항기(→322002)

◦ 전자집적회로

∙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 기억소자

∙ 반도체집적회로, 고밀도집적회로, 초고밀도집적회로

◦ 기타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

∙ 기타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음극선관용 디플렉션 코일, 전자총, 새도우마스크, 리드프레임 제조포함)

∙ 음성증폭기, 마그네틱헤드, 광진기, 전자용 전원연결품, 동박적충판, 훼라이트코아, 전자용 소형모터

*안테나(→323001)

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22001

통신기기및

방송장

제 조 업

∙ 전 화 기

◦ 전화기

322002

∙ 유선통신

장 치

∙ 무선통신

방 송 및

응용장치

◦ 유선통신장치

∙ 자동 또는 수동식 교환기, 전신장치 및 반송통신 조직용 특수장치

∙ 인쇄전신기기, 기타유선 통신기기

◦ 무선통신방송 및 응용장치

∙ 산업, 상업 및 군사용 등의 무선전기 또는 전자통신 장비

∙ 이동무선조직, 휴대용 무선통신장비, 통신위성 및 기타 무선전신 또는 전화기기, 팩시밀리 및 기타 무선 전송기,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중계용 송신기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 조직, 텔레비젼 카메라 등 무선통신 응용장치

323. 방송 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23001

방송수신기

및기타영상,

음향기

제 조 업

∙ 라디오및

전 축

∙ 앰 프

∙ 안 테 나

∙ 텔레비젼

수 상 기

◦ 라디오 및 전축

∙ 라디오수신기, 녹음기, 녹음재생기 및 그 부품, 전축 및 소리발생장치, 마이크로폰류, 확성기

◦ 앰프

∙ 음향장비용 앰플리화이어

◦ 안테나

∙ 안테나 및 방송수신용 기기

◦ 텔레비젼 수상기

∙ 흑백TV, 컬러TV, 녹화재생기(VTR), TV튜너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1.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31100

의료용기기

제 조 업

∙ 방 사 선

장 치 및

전 기

진단요법

기 기

∙ 치 과 용

기 기

∙ 기계요법

및 관 련

기 구

∙ 정형외과

용 품

∙ 의 료 용

기 구

∙ 기 타

◦ 방사선장치 및 전기진단요법기기

∙ 의료용 또는 기타 용도의 X선, 방사선장치와 전기 및 전자식 진단 또는 요법 장치

◦ 치과용기기

치과드릴 엔진 및 기타 치과기기, 호환용 연삭도구 등 치과 전용기구

∙ 형태별 또는 규모별 표준 인조치아

*치과용시멘트(→242309)

◦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

∙ 각종 기능을 기계적으로 회복시켜 관절 및 근육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요법 기구와 안마용기기, 인공호흡장치 및 가스 마스크, 심리학적 검사용기구

◦ 정형외과용품

신체적결합을 방지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형외과용품, 부목, 인공장기, 보청기 및 기타 신체에 주입 또는 부착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보정용 기기 (동물용의 것 포함) * 인조눈(→332000)

◦ 의료용기구

내과, 외과, 치과 및 수의용의 각종 전문기구

∙ 이·미용실용 의자 및 이와 유사한 회전 또는 상하 이동장치가 결합된 의자

∙ 수술대, 의자, 맛사지용 테이블, 침대

◦ 기타

∙ 의료용 또는 실험실용의 살균기, 시력측정기, 주사기, 바늘, 내시경 등의 광학식 의료기기 및 기타 비전기·전자식 의료처치용 또는 진단용 기기

진단용기구, 환자처치, 수술, 해부 및 신체검사용 기계기구, 치료용기구(일반기구, 날붙이, 바늘), 유리주사기

331101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

∙ 치과기공소

◦ 치과기공소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31201

측정, 시험

항 해 및

기타정

기 기

(산업처리제어장비제외)

제 조 업

∙ 측량기구

∙ 항 해 용

기 기

∙ 도 안 및

제도기구

∙ 전 자 기

측정시험

분석기구

∙ 이화학용

측 정 및

분석기구

∙ 물질검사

및시험기구

기체및액체

적 산 계 기

회전속도계

및유사계산장치

자동조정

제 어 장 치

∙ 기 타

◦ 측량기구

∙ 경위의, 전경의(토지 측량용), 수평, 조준의, 광학자, 판토매터, 경사계, 측량용 평판, 항공사진용 기구 및 장치

◦ 항해용기기

∙ 항공항해용기구, 나침판, 항공기관계기, 기체장비용계기

◦ 도안 및 제도기구

∙ 제도가, 건축가, 공학기술자 등이 사용하는 각종 형태의 제도용구, 설계용구 및 계산용구, 눈금이든 곧은자의 줄자, 측정봉, 분도기 등의 수지식 길이 측정기

◦ 전자기 측정시험 분석기구

∙ 전기공급계기를 제외한 전기적량 또는 특성, 전기 및 전자회로 장비의 시험·측정·분석기구

∙ 전자계측기, 오실로그래프, 전자 및 전기회로시험, 검사시험기구, 방사선측정기구

◦ 이화학용측정 및 분석기구

천문, 수로 및 지구물리형상의 측정용 기계기구와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물리·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

∙ 습도계·비중계·기업계·온도계

◦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

∙ 금속시험기계 및 기기, 섬유시험기계 및 기기, 종이 또는 플라스틱 및 고무시험 기구, 기타재료 시험용기계 및 기구, 평형기, 압력계, 시계검사기구, 진동·팽창·충격검사기, 기계검사용 시험대

∙ 기계공의 정밀측정기

◦ 기체및액체용적산계기

∙ 가스공급계기, 액체공급계기

∙ 적산전력계

∙ 수도미터기

◦ 회전속도계 및 유사계산장치

∙ 회전계, 속도계, 회전속도계(측량기구 제외), 생산량계, 적산 택시 미터기, 주행거리계, 보수계 및 이와 유사한 적산용 계기와 스트로보스코프 등 각종 단위의 총량을 지시하는 계기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31201

측정, 시험

항 해 및

기타정

기 기

(산업처리제어장비제외)

제 조 업

기체및액체

적 산 계 기

회전속도계

및유사계산장치

자동조정

제 어 장 치

∙ 기 타

◦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 난방기 및 공기조절장치, 냉동기기, 가정용기기 등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온도 자동조정장치, 공기유입 조정장치, 안전판 및 가스버너 조정장치, 습도 조정기 등의 각종 기기용 자동 조정제어장치

*산업용(→331300)

◦ 기타

∙ 감광저울, 비광학 현미경 및 회절기기, 레이더기기 및 무선원격 조정기, 기타 측정·검사·시험·분석용 기구

∙ 무선조정 자동문개폐기, 원격조정장치, 전자탐지장치, 레이다장치

∙ 정밀저울(감도 5밀리그램미만)

331300

산업처

자동측정및

제어장

∙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 어

장 비

◦ 산업자동제어장비, 산업환경자동통제기, 산업 공정용압력계기, 수평계기, 산업용가습장치, 가스 및 액체분석기구

332.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32000

사 진 및

광학기

제 조 업

∙ 광섬유및

광학요소

∙ 안 경

∙ 광 학

현미경및

망 원 경

∙ 사진기·

촬영기및

영 사 기

∙ 사진실및

영 사 실

장 비

∙ 기 타

◦ 광섬유및광학요소

∙ 광섬유, 광섬유케이블

∙ 프리즘, 렌즈, 광학요소거울, 색체필터 및 간섭필터, 대물렌즈, 필터, 안경렌즈(콘텍트렌즈)

◦ 안경

∙ 안경테 및 각종 용도의 완성된 안경

∙ 시력교정용안경, 선그라스

◦ 광학현미경 및 망원경

굴절망원경, 천문용망원경, 복합광학현미경, 전자 및 양자현미경, 회절장치, 쌍안경

*비광학식 현미경(→331201)

◦ 사진기·촬영기 및 영사기

∙ 카메라, 특수카메라, 카메라부품, 섬광장치, 노출계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32000

사 진 및

광학기

제 조 업

∙ 광섬유및

광학요소

∙ 안 경

∙ 광 학

현미경및

망 원 경

∙ 사진기·

촬영기및

영 사 기

∙ 사진실및

영 사 실

장 비

∙ 기 타

∙ 영화촬영기, 영사기, 영화녹화기(광전기식)

∙ 촬영기 및 영사기용 대물렌즈

◦ 사진실 및 영사실장비

∙ 촬영기 및 영사기를 제외한 사진실용 또는 영사실용의 장비

∙ 환등기, 사진확대 및 축소기, 필름현상기, 절단기, 필름현상탱크, 특수 건조기, 영사스크린

◦ 기타

∙ 기타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으로서 망원조준기, 잠망경, 액정디바이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 제외), 기타 사진 또는 광학기기 및 그 부분품

∙ 눈검사 기구, 인조눈, 광학측정 및 검사기구, 물리·화학분석용 광학기구, 거리측정기

333.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33000

시 계 및

시계부

제 조 업

∙ 시 계

∙ 시계부품

◦ 시계

∙ 각종형태의 기계식, 전기·전자식 시계

◦ 시계부품

∙ 시계기동부, 시계케이스, 기동부품, 속도조정, 장치대, 시계반제품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1.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41001

자동차

엔 진 및

자 동 차

제 조 업

∙ 자동차용

엔 진

∙ 골 프 차

◦ 자동차용 엔진

∙ 도로주행차량, 트랙터, 작업트럭 및 장갑차량의 압축점화식,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 피스톤 내연 기관

◦ 골프차, 눈차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41001

자동차

엔 진 및

자 동 차

제 조 업

∙ 일반여객및

화물자동차

∙ 특 장 차

◦ 일반여객 및 화물자동차

∙ 승용차, 버스, 트럭

◦ 특장차

∙ 원동기를 갖춘 샤시를 구입하여 여객 또는 일반화물 운송목적용 차체 또는 기타 특수 운송목적에 적합한 장치를 결합하여 각종 차량을 완성·제조

∙ 특수차

34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00

자동차차체

트레일

제 조 업

∙ 차 체

∙ 트레일러

및 세 미

트레일러

∙ 운 송 용

콘테이너

◦ 차체

∙ 각종 자동차 샤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차체, 캡 및 그 구성 단위

◦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 각종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및 이들의 부분품

◦ 운송용 콘테이너

∙ 각종 재료로 하나 이상의 운송장비에 의하여 운송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고, 특수구조를 갖춘 상품운송용 콘테이너

343000

자동차부품

제 조 업

∙ 자 동 차

부 품

◦ 자동차용 브레이크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용 엔진의 부분품 및 부속품

*타이어 및 튜브(→251101)

*자동차용 엔진(→341001)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1. 선박·보트건조 및 수리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51101

선박건조및

수 리 업

∙ 강선건조

및수리업

◦ 주로 철강을 사용하여 각종 유조선,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냉동선, 기타 화물선 및 순항선, 유람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여객선과 각종 페리보트, 군함 및 구명보트,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와 같은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

◦ 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

351102

∙ 목선건조

및수리업

◦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저장선, 화물선, 여객선 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

351103

∙ 합성수지선

건 조 및

수 리 업

∙ 선박구성

부 분 품

∙ 기 타

◦ 합성수지선건조 및 수리업

∙ 주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각종 항해용 선박을 건조 및 수리

∙ 합성수지(F.R.P)선

*오락용(→351200)

◦ 선박구성부분품

∙ 선박 또는 부유 구조물의 구성 부분품

◦ 기타 선박건조 및 수리업

∙ 철강, 목재, 합성수지 이외의 재료로 각종 항해용 선박을 제조하거나 또는 철강, 목재를 포함한 각종 재료로 비항해용 선박 준설선, 시추대 및 기타 수상부유 작업대, 수상 구조물의 건조 및 수리

∙ 부선도크 및 부유구조물, 콘크리트선, 경금속선

351104

∙ 선박해체

◦ 선박해체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351103코드 적용)

351200

오락,경기용

보트건조및

수 리 업

∙ 오락,경기용

보트건

및수리

◦ 선내 또는 선외 모터, 바람, 페달,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유람용, 경기용 또는 낚시용 보트의 건조 및 수리

밑이 평형한 작은 어선, 노로 추진되는 소형 범선 및 구명정, 커터, 카약 등의 건

352. 철도장비 제조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52000

철도장

제 조 업

∙ 기관차및

철도차량

부 품

◦ 자체 추진력을 가진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탄수차 및 기타 자주식 차량

◦ 증기 및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 전동차, 광산기관차, 산업용 기관차, 기관차 부품

◦ 비자주식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 화물차, 우편차 및 기타 특수용도차량

◦ 여객차 및 수화물차, 병원차, 무개차, 유개차, 평저차, 유조차, 냉장차

◦ 피스톤 밸브증기기관, 내연추진기관, 차륜, 완충기, 보오기, 제동기어, 연계기어, 프레임, 축

◦ 전기추진차량(트롤리버스)레일카

◦ 철도로반 보수 및 정비용 철도차량

*철도기관차용 엔진 및 터빈(→291100)

353.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353000

항공기

우 주 선

제 조 업

∙ 항 공 기

우주선및

부 품

◦ 각종 비행기, 우주선 및 우주선 운반 로켓트, 비행선, 기구, 활공기 등을 제조·개조 및 수리

항공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비행선, 우주선

◦ 비행기용 또는 우주선용의 모터 및 엔진의 제조·개조 및 수리

◦ 각종용의 반동기관, 터보프로펠러기관

◦ 항공기부품 및 보조장치

359.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359100

이륜자동차

제 조 업

∙ 이 륜

자 동 차

◦ 모페드를 포함한 이륜자동차 및 보조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이륜자동차용 엔진, 사이드카 및 이륜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59200

기 타

운수장

제 조 업

∙ 자전거및

장애자용

차 량

∙ 기 타

운수장비

◦ 자전거 및 그 부품(차체, 림등)

◦ 원동기를 갖춘 장애자용 차량

*어린이용 세발자전거(→369402)

◦ 수동 추진식 또는 동물견인식 차량, 상여 등의 기계구동식이 아닌 차량과 그 부분품

◦ 우마차, 손수레

*유모차(→369901)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61. 가구 제조업

361001

가구제조업

∙ 금속가구

∙ 금 속

장 치 물

◦ 금속가구

실내용 또는 실외용을 불문한 각종 용도의 금속가구, 일반금속 캐비닛 및 장치

∙ 주방 및 목욕탕용 금속 캐비닛

∙ 금속제(캐비닛, 책상, 의자, 서가)

*가구용철물(→289302)

*가구이외의 사무용 금속제품(→289901)

◦ 금속장치물

∙ 금속제(사무실 및 상점장치물, 조명장치부착물)

*전기조명장치(→315001)

361002

∙ 일반목재

가 구

∙ 나전칠기

가 구

∙ 메트리스및

내장가구

∙ 등 가 구

∙ 기 타

◦ 일반목재가구

∙ 등가구, 나전칠기가구 및 내장가구를 제외한 각종 목재가구, 일반 목재 캐비닛, 상점장치물

∙ 나무의자, 책상, 서가, 장식장, 장농, 화장대, 식탁, 상, 찬장, 침대, 캐비넷, 신발장,문갑, 요람, 공공건물용가구, 공원벤치, 휴대용의자

◦ 나전칠기

∙ 장식용 패각 또는 옥돌 등의 장식용 재료를 제공하여 장식하거나 옻칠을 도장한 각종 나전칠기 가구

*가구의 성격을 갖지않는 장식용 나전칠기제품(→202902)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61002

가구제조업

∙ 일반목재

가 구

∙ 나전칠기

가 구

∙ 메트리스및

내장가구

∙ 등 가 구

∙ 기 타

◦ 메트리스 및 내장가구

∙ 가정용내장가구(쇼파의자), 공공건물용 및 상업사업체 내장가구, 이중용도가구, 차량용내장가구, 메트리스 및 쿠숀

◦ 등가구

∙ 등가구(등, 대, 버들, 갈대등 재료)

◦ 기타 가구 제조업으로서 기타의 재료로 된 각종 가구 및 장치물

◦ 차양, 창가리개

◦ 가정기기용 캐비넷(TV, 전축, 재봉틀용)

◦ 상점장치물, 작업장치물

361003

∙ 플라스틱

가 구

◦ 플라스틱 재료인 실내 및 실외용 가구

369. 기타 제조업

369101

귀 금 속

장신구

관련제

제 조 업

∙ 귀 금 속

장신구및

관련제품

◦ 구입한 천연 또는 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류 및 기타 용품의 제조 또는 세공

◦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주화 및 기타 주화,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및 메달리

*장식용 메달, 상패(→289901)

369102

∙ 금은세공

◦ 귀금속 및 장신구의 도금 또는 세공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69200

악기제조업

∙ 악 기

◦ 피아노, 하프시코드, 스피넷

바이올린, 비올라, 기타, 만도린, 하프, 밴조

◦ 올겐, 하모니움, 아코디온, 콘서티나, 반도니온

◦ 플루트, 피리, 바순, 크라리넷, 색스폰, 트럼펫, 크라리온, 트럼본, 소즈본, 나팔, 하모니카, 배그파이프

◦ 드럼, 북, 심발, 탬버린, 봉고, 종, 트라이앵글

◦ 전자피아노, 전자올겐, 전자아코디온, 전기기타

◦ 가야금, 거문고, 장고, 북, 꽹과리, 징, 바라, 피리, 대금, 아쟁

◦ 오케스트리온, 바렐올갠, 톱악기, 악기용 현, 기타 악기 부분품

369301

운 동 및

경기용

제 조 업

∙ 체조,육상

및어린이

놀이터용

장 비

∙ 코 트 및

필드게임

장 비

∙ 낚 시 및

수렵용구

◦ 체조, 육상 및 어린이놀이터용장비

∙ 목마(체조용), 스프링보드, 평행봉, 링, 크라이밍로프, 바베르, 흉위 확장기 등과 같은 체조장비 및 기계식 체력단련기기,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미끄럼틀, 시소 등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복싱링 또는 농구장 설치 장비 등

◦ 코트 및 필드게임 장비

∙ 라켓, 배트, 스틱 및 해머, 볼, 글러브 및 보호물 등의 코트 및 필드 게임용 장비

∙ 탁구대, 골프공

◦ 낚시 및 수렵용구

∙ 낚시대 및 릴, 낚시바늘, 인조미끼, 부찌, 선감는 틀 등과 같은 낚시장비

∙ 낚시용 망

*어망제조(→172300)

∙ 양궁, 사격 및 수렵용 장비

∙ 수렵용품

*수렵 및 경기용 무기류 제조(→292700)

369302

∙ 골 프

∙ 등산용구

◦ 골프

∙ 골프크립, 샤프트, 마귀 및 와이퍼, 골프장갑, 인조잔디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69302

운 동 및

경기용

제 조 업

∙ 골 프

∙ 등산용구

∙ 스키장비

∙ 기 타

◦ 등산용구

∙ 등산용품, 등산용얼음도끼

◦ 스키장비

∙ 스키, 설상화, 봅슬라이 및 토보간, 스노모빌

◦ 기타

∙ 펜싱, 수중용경기용품, 스케이트, 기타경기용품

369401

인 형

장난감

오락용

제 조 업

∙ 인 형

봉제인형, 조립인형, 꼭두각시 및 유사제품

369402

∙ 승 용

장 난 감

∙ 비 승 용

장 난 감

∙ 비 디 오

게 임 기

∙ 오락용품

∙ 당 구 및

볼링장비

◦ 페달 추진식 또는 다른 사람이 밀거나 끌도록 설계된 아동용 차와 유사 장난감 자동차, 아동용 세발자전거, 보행기 등 바퀴달린 승용장난감, 동물, 오토스킨프 등 아동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된 장난감

*어린이용 이륜자전거(→359200)

◦ 비승용장난감

∙ 과학용장난감, 동력식장난감, 장난감무기 및 악기, 장난감집 및 모형, 조립식장난감, 봉제완구, 알파벳 세트

◦ 비디오게임기

∙ 영상수상기를 갖춘 비디오 게임기

∙ 전자오락기계

◦ 오락용품

∙ 장기, 바둑, 체스, 판스

∙ 스포츠 오락용 기계

◦ 당구 및 볼링장비

∙ 당구대, 큐, 큐팁, 큐패드, 큐레스트, 브리지, 볼

∙ 기계식핀, 세팅기, 핀포스터, 셔폴보드판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69409

인 형

장난감

오락용

제 조 업

∙ 기 타

◦ 놀이용 카드

◦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

369501

모조장신품,

장식품

교시용모형

제 조 업

∙ 모 조

장 신 품

∙ 조 화 및

모 조

장 식 품

∙ 가 발 및

유 사

장 신 품

∙ 교 시 용

기 기 및

모 형

∙ 전 사

처 리 업

∙ 회전목마및

흥 행 장

용 품

∙ 기 타

◦ 모조장신품

∙ 귀금속이외의 각종 재료로 된 모조장신용품(모조신변 장식용품 포함)

◦ 조화 및 모조장식품

∙ 각종 재료제의 인조꽃, 나무, 잎, 과일, 조화

∙ 장식용 재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 및 광물성 물질을 가공한 조각용 재료 및 이들의 장식용 제품, 밀랍, 스테아린, 천연검, 수지 및 비경화 젤라틴 등의 장식용 재료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 가발 및 유사장신품

∙ 모발, 동물털 및 기타 섬유를 가공한 가발, 가눈썹, 가수염 및 유사 장신용품

∙ 인조 및 동물털(표백, 염색, 웨이브가공)

◦ 교시용기기 및 모형

∙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만 적합한 기기와 모형

∙ 교육전시용 해부모형, 해부표본

◦ 전사처리업

∙ 유리, 도자기, 금속 이외의 재료에 전사처리를 주로하는 업

◦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 회전목마, 그네, 실내사격연습장 용품 및 기타 유회장 용품, 순회 서커스용, 순회 동물원용 및 순회 극장용의 용품 등

◦ 기타

∙ 기타 모조장식품, 장식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 축제, 카니발, 크리스마스장식용품 등의 제조 포함

*금속제의 상패, 감사패, 트로피, 대형실내장식용메달(→289901)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69503

모조장신품,

장식품

교시용모형

제 조 업

∙ 표 구 및

표구제품

∙ 간 판 및

광 고 물

◦ 표구 및 표구제품

∙ 표구제품, 표구부속품

◦ 간판 및 광고물

∙ 인쇄물 및 활동적인 진열물을 제외한 간판 및 광고물

369901

기타제조업

∙ 유 모 차

∙ 가 정 용

진 공 기

∙ 리놀륨및

경 표 면

마루덮개

◦ 유모차

∙ 견인용 유모차

∙ 유모차

◦ 가정용진공기

∙ 진공용기, 정수통(필터식), 공기여과기

*보온병 속유리(→261002)

◦ 리놀륨 및 경표면 마루덮개

∙ 종이, 섬유 등의 각종 지지물에 콜크, 아마인유, 수지 및 껌, 콜크분 및 기타 충전재 등을 혼합한 페이스트를 도포 또는 피복하여 리놀륨 및 유사경표면 마루덮개 제조

∙ 직물기저 리놀륨, 종이기저 마루덮개

*고무도포직물(→251901)

369902

∙ 연 필 및

만 년 필

∙ 라이터및

흡연용품

∙ 사 무 및

회화용품

∙ 비 및 솔

∙ 보 온 병

◦ 만연필, 볼펜, 싸인펜, 샤프연필, 연필, 샤프심

◦ 라이터, 담배파이프, 담배대, 담배필터

◦ 사무 및 회화용품

∙ 필통, 지우개, 펜촉 및 펜대, 크레용, 파스텔, 먹, 벼루, 모필, 흑판, 분필, 스탬프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69902

기타제조업

∙ 사 무 및

회화용품

∙ 비 및 솔

∙ 보 온 병

∙ 타자기용 리본 및 잉크패드, 카본지, 인주, 도장, 색연필, 수정액 및 희석액

*회화용물감(→242202)

◦ 비 및 솔

∙ 비, 솔, 자루걸레, 페인트브러쉬, 페인트로울러, 기계부품솔, 헤어브러쉬, 옷솔, 구두솔, 치솔, 방비, 수세미, 철선솔, 먼지털이, 분첩

◦ 보온병, 보온도시락

369904

∙ 우 산 및

지 팡 이

◦ 우산 및 지팡이

∙ 각종 우산 및 양산, 비닐우산, 지팡이 및 그 부분품(등산용 지팡이와 칼 등이 복합된 다용도 지팡이 포함)

∙ 말채찍

369905

∙ 단 추 및

파 스 너

◦ 단추 및 파스너

∙ 각종 재료의 단추, 커프링크 및 기타 유사 장식 못, 프레스 파스너, 스냅 파스너, 슬라이드 파스너 등 각종 파스너

∙ 파스너(지퍼), 파스너부속품

*고무제단추(→251902)

*플라스틱제단추(→252901)

369906

∙ 성 냥

∙ 발 화 성

합 금 및

유사제품

∙ 기 타

◦ 성냥, 양초

◦ 고체·반고체연료, 발화성합금

◦ 기타 소도구 및 화장용품,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회전 낙하장치, 머리빗 및 머리핀 등 기타제품

*재봉바늘(→292600)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71. 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71000

금 속

재생재

가공처리업

∙ 고철가공

처 리 업

∙ 비철금속

가 공

처 리 업

◦ 고철 가공처리업

∙ 폐품강재, 고철, 스크랩 및 찌꺼기 상태의 철강 재생재료를 철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상태로 압축,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처리

◦ 비철금속 가공처리업

∙ 폐품, 스크랩, 찌꺼기 상태의 귀금속 및 기타 비철금속 재료를 비철금속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상태로 가공처리

∙ 동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동못 및 유사제품, 알루미늄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니켈전기도금 양극봉

372.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72000

비 금 속

재생재

가공처리업

∙ 비 금 속

재생재료

가 공

처 리 업

◦ 폐섬유 및 섬유제품, 폐종이 및 가죽재료를 처리하여 이들의 재생재료 생산

◦ 섬유재생재료 가공처리

◦ 폐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을 처리하여 이들의 재생재료 생산

◦ 폐플라스틱물질 가공처리

◦ 재생 고무물질 가공처리

◦ 종이, 섬유 및 가죽제품과 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이외의 비금속물질을 처리하여 이들의 재생원료 생산

◦ 폐유, 폐유리 처리

◦ 재생용 화합물처리

38. 기타도급제조업

381. 기타도급제조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381000

기타도급

제조업

∙ 소사장제

◦ 소사장제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40.~4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1. 전 기 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401000

전 기 업

∙ 발전·전기업

◦ 수력·풍력·원자력·태양에너지·조력 등에 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업

◦ 발전소와 분리된 변전소를 포함하여 전기사업소 본사 및 지사·영업소 등 전기사업의 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업

402. 가스제조 및 공급업

402001

가스제조및

공 급 업

∙ 가 스

제 조 및

공 급 업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가스공장에서 석탄가스·수성가스·발생로가스·혼합가스 및 기타 연료용 가스를 제조하는 업, 제조한 가스 또는 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등 구입가스를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해 공급하는 업

◦ 배관공급자 및 가스충전 공급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를 송출 및 정압처리하는 가스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업과 가스관리사업 본사 및 지사·영업소 등 가스관리사무를 수행하는 업

402002

∙ 가스집단

공 급 업

◦ 집단주택(APT)에 가스저장시설을 갖추고 배관으로 공급하는 업

403. 증기 및 온수 공급업

403000

증 기 및

온수공급업

∙ 증 기 및

온수공급

◦ 난방·동력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열·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배관조직을 통하여 공급하는 업(온천수 공급활동 포함)

410. 수도사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410000

수도사

∙ 수도사업

◦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취수·집수·정수 및 급수를 하는 업

*하수처리활동(→90020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5. 건설업

451. 일반건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451101

건축공

∙ 일반건축

공 사

주거용․사무실용․농업용․공업용․상업용 건물과 병원․학교․극장․교회․사찰 체육관 등 공중의 용에 제공하는 건물과 창고․격납고 등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이나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신축․개축․증축․이축․유지보수 또는 철거하는 공사(이에 부수되는 기초공사를 포함하며 전문공사를 제외한다) 등

451102

∙ 주 택

신축판매

(토지보유

5년미만)

◦ 「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수입금액

451103

∙ 주 택

신축판매

(토지보유

5년이상)

451200

토목공

∙ 토목공사

◦ 도로․항만․교량․철도․공항․댐․운하․경기장․관개수로․도시공공설비․하천․택지조성․관로․발전(「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제외) 상하수도․사방․간척․매립공사 등 국토를 개발하고 환경을 정비하며 사회의 각종 재해를 방호하기 위한 제반공사(철거공사를 포함하며 건축공사 및 특수공사 제외)

451300

설비공

∙ 산 업

설비공사

∙ 플 랜 트

건설판매

◦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철강 플랜트(제철설비․제강설비․압축설비 등), 중전플랜트(수력․화력․조력․원자력 발전소․변전소 등), 화학 플랜트(정유․석유화확․가스․비료․시멘트․화학섬유 등), 통신 플랜트(방송설비, 전신설비, 전자교환설비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451300

설비공

∙ 산 업

설비공사

∙ 플 랜 트

건설판매

등), 기계제작플랜트(자동차 조립설비․베아링 제조설비․엔진제작설비 등) 등 산업플랜트의 건설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의 제작․구매․조달․인도 및 동 플랜트의 건설․조립․설치 등 현지공사 또한 동 플랜트의 건설에 관련한 계획․기술적 타당성의검토․평가․설계․감리․감독․공사관리․구매관리․분석․시험․시운전 등 엔지니어링 용역․하자보증․성능보장 그리고 동 플랜트의 정비 및 조업에 필요한 제 도면․문서 및 교범의 제공․노우하우의 이전 및 동 플랜트의 구매자 소속 기술자 연수 등 일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스템 제품으로서의 플랜트를 건설 판매하는 업(별도의 계약에 의해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개별설비 등을 제작․설치하더라도 그 개별설비 등이 유기적인 시스템 제품으로서의 플랜트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

451400

조경공

∙ 조경공사

◦ 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서 수경시설․녹지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교화시설, 편익시설, 보전관리시설, 기타 이에 관련되는 일체의 경관시설을 하는 공사

452. 전문건설업

452101

전문공

∙ 토 공 사

◦ 토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절토․성토․비탈보호․흙막이․물막이 등의 공사를 말하며 토공사에 따른 흙운반․파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452101

전문공

∙ 토 공 사

∙ 굴정공사

∙ 석 공 사

∙ 미 장 ·

방수공사

∙ 조적공사

기․암석제거․파일박기․호파기․배수로 파기 및 유사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포함

◦ 굴정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음료수용 우물굴착공사 등(관정 굴착공사 포함)

◦ 석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조물의 외부공사에 관련하여 석조건축공사, 석재부착 및 석축공사, 석재공작물 건립 및 수리공사, 보도블록깔기 및 끝손질공사, 벽돌굴뚝공사

◦ 미장․방수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축물 내부공사에 관련하여 회바르기, 타일부착, 대리석부착, 테라조공사, 모자이크공사, 일반미장공사, 다듬기공사, 미장뿜칠공사, 줄눈공사, 미장몰탈공사, 방수공사, 방습공사, 에폭시공사, 도막공사, 내화공사 등(소방공사 포함)

◦ 조적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축조공사 등

452102

∙ 유리공사

∙ 창호공사

∙ 비계공사

∙ 건 축 물

해체공사

∙ 철 근 ·

콘크리트

공 사

∙ 철물공사

◦ 유리공사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유리공사, 유리끼우기 및 유리세공․설치활동

◦ 창호공사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강제창호공사, 경금속창호공사, 목재창호공사 등

◦ 비계공사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말뚝공사, 샌드파일공사, 빔운반거상공사, 굴뚝공사 등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452102

전문공

∙ 유리공사

∙ 창호공사

∙ 비계공사

∙ 건 축 물

해체공사

∙ 철 근 ·

콘크리트

공 사

∙ 철물공사

◦ 건축물해체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파괴 또는 해체하는 공사

*선박의 해체(→351104)

◦ 철근·콘크리트 공사

∙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

◦ 철물공사

∙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터설치공사, 기타 난간·계단·천정·굴뚝·가드레일·기드케이블·표지판·울타리·방음벽·버스승강대·옥외 광고탑 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

452103

∙ 지붕판금

공 사

∙ 굴진공사

보링·그라

우팅공사

∙ 철도궤도

공 사

◦ 지붕판금공사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함석․기와․동․루핑 등 각종재료의 지붕잇기와 건물공사에 관련된 함석공사

∙ 기와지붕공사, 스레트지붕공사, 금속판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판금, P.V.C가공부착공사, 지붕장식공사, 홈통공사 등

◦ 굴진공사, 굴착공사

◦ 보링·그라우팅공사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보링, 그라우팅공사(암석의 틈사이에 메워놓는 시멘트 반죽공사)

◦ 철도궤도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토공사(재해응급조치를 위한 것에 한한다),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452104

전문공

∙ 배 관 ·

난방공사

∙ 기 계

설비공사

∙ 전기공사

∙ 통신공사

∙ 승 강 기

설치공사

◦ 배관․난방공사

∙ 일반적으로 전문직별 도급업자가 수행하는 가스배관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냉난방설비공사, 공기조절장치의 설치 및 보수공사

∙ 냉방공사, 환기 및 보일러연소기, 살수시설 및 물펌프의 설치포함

∙ 건물과 결합된 하수시설 및 부패조절시설, 변소공사 등은 포함하나 토목공사와 연관된 하수관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제외

∙ 배관공사와 결합되는 금속판공사는 포함하나 지붕잇기 공사에 연관된 금속판 및 함석공사는 제외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 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 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전기공사

전기난방공사를 포함하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전기배선, 조명시설 등을 용지위에 설치하고 수선하는 업(토목공사의 성격을 갖는 발전설비의 건립 및 조립, 송배전선 및 구조물의 건설은 제외)

◦ 통신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통신배선통신장비 및 전화 등을 용지에 설치하고 수선하는 업(토목공사의 성격을 갖는 통신설비 및 구조물의 건립 및 조립활동 설비는 제외)

◦ 승강기설치공사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452105

전문공

∙ 도 장․

도배공사

◦ 일반적으로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구조물의 도장, 건물, 내부의 도배,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경기장 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452106

∙ 실내장식

◦ 인테리어공사 등

452107

∙ 의장공사

(목공사)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 목공공사 및 마루깔기공사, 건식칸막이공사, 내장공사(차고문․나무대문의 설치, 목재마루감을 설치하고 깍아내고 손질하거나 아스팔트 및 비닐타일 리놀륨 등의 경용면 마루깔개를 설치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블록 및 판석깔기는 제외한다.)

452108

∙ 준설공사

∙ 포장공사

◦ 준설공사

∙ 항만․항로․운하를 준설하는 공사․선박의 입출항을 위해 하천을 준설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매립․간척과 항만시설의 설치등 토목공사

◦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도로 활주로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공사포함) 다만,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의 경우, 2차선미만의 도로포장공사, 건물부설주차장공사를 제외한다.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452109

전문공

∙ 조경식재

공 사

조경시설물

설치공

강구조

공 사

∙ 철 강 재

설치공사

∙ 삭 도

설치공사

∙ 수중공사

◦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식재공사, 잔디 등 지피식물 입히기 공사 등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자연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및 파고라설치공사 등

◦ 강구조물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철강재 및 삭도설치공사

∙ 철강재로 교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신축․개축․이축․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철골의 제작․조립 및 설치 또는 제거하는 공사와 삭도의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수중공사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잠수 및 수중공사

∙ 수중구조물기초공사, 수중암석폐쇄공사, 수중콘크리트공사, 수중관부설공사 등

452111

∙ 상하수도

설비공사

∙ 시 설 물

유 지

관리공사

∙ 기 타

전문공사

◦ 상하수도 설비공사

∙ 취수기기 설치공사, 정수기기 설치공사, 송배수기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 설비공사, 상하수도 등 용수관부설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 제외)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등

◦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기타 전문공사

∙ 가스시설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온실설치공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공사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452200

전문건

하 도

∙ 전문건설

하 도 급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아 공사하는 업

◦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경미한공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경우 포함

453.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453000

건설기계

도 급 및

대 여

∙ 건설기계

도 급 및

대 여

◦ 나용건설기계대여는 제외하고「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별표1의 건설기계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

*나용건설기계임대(→711100)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602303, 602304), 나용덤프트럭임대(→711100)

【건설업】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01. 자동차 판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01101

자 동 차

도 매 업

∙ 자 동 차

◦ 각종자동차(자동차부품 및 타이어 제외)

501201

자 동 차

소 매 업

∙ 자 동 차

◦ 중고자동차 포함

501301

자 동 차

중 개 업

∙ 자 동 차

중 개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501302

∙ 자 동 차

판매대리

◦ 자동차 판매대리

503.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503001

자 동 차

부 품 및

부 속 품

판 매 업

∙ 자 동 차

타이어및

튜 브

(도 매)

503002

∙ 자 동 차

타이어및

튜 브

(소 매)

503003

∙ 자 동 차

관련용품

(도 매)

◦ 자동차 내장품 및 용품

◦ 자동차 부품(중고부품 포함)

◦ 차량유리 등

◦ 자동차시트카바

*타이어 및 튜브 도매(→503001)

503004

∙ 자 동 차

관련용품

(소 매)

◦ 자동차 내장품 및 용품

◦ 자동차 부품(중고부품 포함)

◦ 차량유리 등

◦ 자동차시트카바

503005

∙ 카인테리어등 (소 매)

◦ 카인테리어

504. 이륜자동차 판매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04001

이륜자동차

판 매

이륜자동차

도 · 소 매

이륜자동차

부 품 도 매

◦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수쿠터 등의 도·소매 및 이들의 부속품과 악세사리도매

504002

이륜자동차

부 품 소 매

이륜자동차 부품소매 및 이와 관련된 수리용역 포함


505. 차량용 연료 소매업

505001

연 료

소 매 업

∙ 주 유 소

◦ 차량용 각종 유류 소매

505002

∙ 차 량 용

가스충전

◦ 차량용 L.P.G(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사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자동차 제외)

511. 상품중개업

5111. 상품중개업

511111

중 개 업

농·축·수·

임 산 물

(일 반)

◦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 농산물, 청과물, 수산물, 가축, 임산물

511112

∙ 농·축·수·

임 산 물

(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

511113

위 탁

매 매 업

∙ 청 과 물

◦ 위탁매매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 청과물

511114

∙ 수 산 물

◦ 수산물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1115

중 개 업

∙ 기타중개

기타 각종 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사업

511116

주 선 업

∙ 수출주선

511117

∙ 기타주선

◦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사업관련주선(→749903)

511118

위 탁

매 매 업

∙ 기 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 야쿠르트·선키스트대리점

511119

대 리 업

∙ 상품대리

◦ 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주유소·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 →940909)

511120

기 타

∙ 아동급식빵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511121

∙ 우 유

보 급 소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우유도매(→512282)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자동차 제외)

512.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5121. 농축산물 도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2111

곡 물 및 종 자

∙ 쌀

∙ 기타곡물

∙ 소 맥 분

(일 반)

◦ 쌀, 보리, 밀, 옥수수, 수수, 조, 콩, 강낭콩등

◦ 곡분

512112

∙ 쌀

∙ 기타곡물

(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512113

∙ 종 자

◦ 농작물 생산에 사용되는 종자

512119

∙ 기 타

◦ 참깨, 땅콩 등 기름용씨 및 기름함유열매

512120

사 료

∙ 사 료

◦ 미강(쌀겨), 유박, 잡박

512131

화 초 및

산 식 물

∙ 정 원 수

◦ 정원수

◦ 잔디, 묘목, 종묘 포함

512132

생화·분재

◦ 분재

◦ 분화

512133

∙ 생 화

(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 분화

512140

산 동 물

∙ 산 동 물

◦ 산육지동물 주로 도매

*달걀(날것) (→512281)

512190

기 타

농 축산물

∙ 관 상 어

∙ 기 타

◦ 관상용 열대어 등

◦ 잎담배, 원피 및 원모피, 원면, 가죽 및 모피, 누에고치, 약용작물, 공예작물 기타 산업용 농축산물

5122.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2211

과 실 및

채 소

∙ 과 실

(일 반)

◦ 사과, 배, 복숭아, 귤, 감, 밤, 호도, 잣, 건포도, 아몬드 등 과실

512212

∙ 채 소

(일 반)

◦ 고추, 마늘, 무, 배추, 시금치, 양파, 상치, 파, 감자, 오이, 딸기, 토마토, 수박, 참외 등

512214

∙ 과 실

(법정도매시장)

512215

∙ 채 소

(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512221

고 기 및 임 산 물

∙ 축 산 물

∙ 임 산 물

(일 반)

◦ 축산물

∙ 소, 돼지, 닭 등의 식육

∙ 식육부산물

∙ 기타 축산물

◦ 임산물

512222

∙ 축 산 물

∙ 임 산 물

(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512231

수 산 물

∙ 생 선

(일 반)

◦ 생선

512232

∙ 냉동수산물

(일 반)

◦ 냉동수산물

512233

∙ 기타수산물

(일 반)

◦ 건어물, 해조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날 것, 건조한 것

∙ 염장한 수산물, 젓갈, 패류

*통조림 및 기타 조제된 것(→512271)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2234

수 산 물

∙ 생 선

(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512235

∙ 냉동수산물

(법정도매시장)

512236

∙ 기타수산물

(법정도매시장)

512241

설탕, 빵

및 과 자

∙ 설 탕

◦ 설탕

◦ 포도당(식용)

512242

∙ 빵

◦ 식빵, 과자빵, 만두 등

512243

∙ 생 과 자

◦ 케이크, 도너츠, 파이, 기타 고급빵

512244

∙ 빙 과

∙ 기 타

◦ 아이스크림, 아이스케잌, 아이스콘, 하드류

◦ 엿, 물엿

◦ 비스켙, 크래카, 건빵, 캔디, 껌, 스낵류 등

512251

알 콜 음 료

∙ 약 주

∙ 탁 주

◦ 약주, 탁주

512252

∙ 양 주

∙ 기 타

◦ 양주(국산양주포함), 맥주, 청주, 소주, 고량주 등의 알콜성 음료

512260

비 알 콜

음 료

∙ 청량음료

◦ 콜라, 사이다, 탄산수, 생수, 기호음료 등 비알콜성 음료(분말음료 포함)

◦ 곡분음료, 베지밀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2271

조미, 향신

조제 식품

∙ 조 미 료

∙ 통 조 림

식 품

◦ 식초, 맛소금, 구루타민산 소다를 주원료로 하는 것과 이와 유사제품

◦ 설탕, 조미료, 장류, 면류와 음료를 제외한 각종 통조림 식품 등의 가공 및 조제식품(삶은 달걀포함)

*빵 및 과자(→51224*)

512272

∙ 소 금

인공감미료

∙ 장 류

◦ 소금

◦ 인공감미료

◦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식품

512273

커피 및 차

◦ 커피 · 차

512274

∙ 라 면

512279

∙ 기 타

국 수 류

◦ 기타 국수류

◦ 인조미, 당면포함

512281

기 타 음

식 료 품

및 담 배

∙ 분 유

∙ 달 걀

◦ 분유

◦ 달걀(날것)

512282

∙ 연유·시유

◦ 연유, 시유(양유포함)

512283

∙ 식 용 유

512284

∙ 발 효 제

∙ 전 분

◦ 발효제

누룩(곡자), 종국, 베이킹 파우더 등 발효제

◦ 전분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2285

기 타 음

식 료 품

및 담 배

∙ 우 지

512286

∙ 담 배

◦ 복권

512287

∙ 건강식품

◦ 꿀, 영지버섯, 조제 건강식품

512288

∙ 인삼제품

◦ 인삼제품

512289

∙ 기 타

◦ 김치, 어묵, 발효유(야쿠르트), 옥수수눈

◦ 기타공예작물, 마가린, 햄, 소세지, 치즈



513. 가정용품 도매업

5131. 가정용섬유제품, 의복 및 신발도매업

513111

가 정 용

섬유 · 사및

직 물 제 품

∙ 사

소모사, 혼방소모사, 모설, 나일론사, 방모사, 화섬방적사, 인견사, 연사, 가공한 각종섬유 등을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을 도매

◦ 방직용섬유, 사 및 직물도매(→51496)

513112

∙ 솜

∙ 침 구 류

캔버스제품

◦ 솜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을 도매하는 것에 한함.

*산업용(→514961)

◦ 침구류

베개 및 베개포, 이불, 침대포, 침낭, 깃털침구, 매트리스카바, 모기장, 방석, 방석카바, 가구카바

◦ 텐트, 천막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3113

가 정 용

섬유 · 사및

직 물 제 품

∙ 커 튼

513114

∙ 담 요

◦ 담요

513119

∙ 기 타

직물제품

◦ 수건, 린넨, 스립카바, 수예품, 직물포대, 직물백 등

513121

외 의

∙ 외 의

◦ 남녀외의

◦ 소아용외의

◦ 기성복제판

513130

셔 츠 및

내 의

∙ 셔 츠 및

내 의

◦ 남녀 · 소아용내의

◦ 셔츠

513141

신 발

∙ 신 발

513150

가 죽 및

모 피 제 품

∙ 가 죽 및

모피제품

◦ 원피를 가공처리한 피혁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죽제품

∙ 가공 모피 ∙ 가정용 가죽제품

∙ 모피의복 ∙ 가정용 모피제품

∙ 가죽의복 ∙ 모피제의복 악세사리

*모피 및 가죽(→512190)

*가방 및 여행용품(→513950)

513191

기타가정 용 섬유제품, 의복 및 신발

∙ 모 자

∙ 가 발

∙ 기 타

가 정 용

◦ 모자

◦ 가발, 가눈썹

◦ 기타

∙ 장갑, 넥타이, 양말, 머플러, 손수건, 쇼올, 스카프, 벨트 등

5132. 가정용기기, 가구 및 유사용품 도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3211

가 정 용

가 구

∙ 캐 비 넷

∙ 일반가구

◦ 캐비넷은 철제캐비넷에 한함

◦ 각종 재료의 가정용가구, 매트리스, 침대스프링 등

*사무용 가구(→515050)

513221

가 정 용

전 기 기 기

∙ 가전제품

∙ 기 타

◦ TV수상기

◦ 라디오, 전축, 녹음기 등 음향장비

◦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전기곤로, 전기풍로, 전기열판, 전기다리미, 믹서, 전기청소기, 공기조절장치(가정용), 선풍기, 환풍기, 전기담요, 토스터, 영상 및 음향 테이프 레코더, 전기난방기, 전기밥솥, 보온밥통등 가정용 전기기기, 자동판매기

513230

가 정 용 철 물, 식 탁

주 방 용 기 기 및 용 품

∙ 가 정 용 철물,식탁 주 방 용 기 기 및 용 품

◦ 동 · 알루미늄 · 유기 · 스텐레스스틸 · 유리 · 기타재료로 만들어진 식기와 물통, 요리집기, 요리화덕 등(대야, 요강, 쓰레기통 등의 가정용품 포함)

◦ 가정용 철물,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가열기기 및 비전기식 난방기구, 식탁 또는 주방용기기 및 용품

513241

조명 기구

및 장 치

∙ 일 반

조명기구

*전구(→515070)

513250

악 기 및

레 코 드

∙ 악 기

∙ 레코드 및

녹음테이프

◦ 각종악기

◦ 레코드, 녹음테이프, CD, LCD, VTR테이프등

*음악이외의 기록매체 및 공테이프(→513422)

513261

벽 지, 양 탄 자 및 유 사 마 루 덮 개

∙ 카 페 트

◦ 카페트, 융단, 자리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3263

벽 지, 양 탄 자 및 유사 마루 덮 개

∙ 벽 지 및

장 판 지

◦ 벽지, 장판지 ◦ 벽지 및 마루덮개

◦ 리놀륨

◦ 벽지(직물, 종이, 플라스틱제 포함)

◦ 화문석 및 유사 조물제품

*종이 및 상자(→513410)

513271

가정용요업

제 품 및

목 제 품

∙ 토산품류

◦ 목각, 장식품등 주로 관광객이 선호하는 토산품

◦ 기타 장식용 죽세공품, 보석함 등의 나전칠기공예품, 장식용 도자기제품, 뼈·패각 등을 가공한 모조장식품 등 각종 장식용 공예품, 조화

◦ 유리제품(가정용)

513272

∙ 토기 제품

∙ 도기 제품

◦ 토기로된 밥그릇, 주발, 접시, 냄비, 주전자, 후라이팬등 식기와 주방용품

◦ 도기로 된 밥그릇, 주발, 접시 냄비, 주전자, 후라이팬등 식기와 주방용품

513290

기타가정용기기 · 기구 및유사용품

∙ 싱 크 대

∙ 가스렌지

이·미용기구

∙ 기 타

◦ 싱크대(개수대), 조리대

◦ 가스렌지

◦ 이 · 미용기구

◦ 기타

∙ 정수기, 수지식동력수공구, 재봉틀, 유모차, 총포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물 및 가정용기기

5133.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513311

의 약 품및 의 료 용품

∙ 의 약 품

(한약 및 한약제제 제외)

◦ 각종 의약품류(한약 및 한약제제 제외), 동물약품, 가정용 소독살균제

513312

∙ 한약 및

한약제제

◦ 각종 한약류

513313

∙ 의료용품

◦ 보청기, 정형외과용품, 신체보정용품, 의족 및 의료용품, X선 필름

*의료기구 및 의료용기기·가구도매

(→515080)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3320

화 장 품

∙ 화 장 품

◦ 향수, 크림, 화운데이션, 로션, 샴푸, 머리염색약 및 머릿기름 등

513330

비 누 및 세 정 제

∙ 비 누 및

세 정 제

◦ 화장비누, 세탁비누, 중성세제 등

5134.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매업

513410

종 이 및

종 이 제 품

∙ 인쇄용지

∙ 종 이 및

상 자

∙ 위생용지

신문용지, 인쇄용지, 판지, 플라스틱 필름등

◦ 종이 및 비닐제의 백, 상자

◦ 포장지 등

*벽지, 장판지(→513263)

◦ 화장지 등의 위생용 종이제품 등

513421

서 적 및 기 타 인 쇄 물

∙ 서 적 및

인 쇄 물

◦ 서적, 잡지, 간행물, 지도, 팜플렛 및 신문등

513422

∙ 녹 음

테 이 프

및기록물

◦ 녹음테이프, CD, LCD, VTR테이프등(음악이외의 기록매체에 한함)

◦ 공테이프 포함

*레코드(→513250)

513430

문 구 용 품

∙ 문 구

◦ 필기용구(만년필, 연필, 볼펜, 모필등)

문구용지(노트, 장부, 복사지, 봉투, 편지지, 서예지)

◦ 회화용품(크레용, 도화물감, 도안용재료)

◦ 사무용품(인주, 스탬프, 잉크, 분필, 셀로판테이프, 스태플러등)

◦ 흑판

513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513911

사 진 및

광 학 용 품

∙ 사 진 기

◦ 사진기, 렌즈, 현미경, 망원경 및 광학용품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3912

사 진 및

광학용품

∙ 사진재료

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용품등 사진재료

513913

∙ 안 경

◦ 안경, 안경테, 안경렌즈

513920

장 난 감

오락용품 및 모조장식품

∙ 오락용품

∙ 장 난 감

∙ 모조장식품

◦ 전자식 오락게임기, 오락게임용품, 당구, 바둑, 장기용품, 오락용 기계장비 등의 오락용품

◦ 각종재료의 인형을 포함한 완구류

◦ 귀금속제 이외의 반지, 브로우치, 팔찌, 목걸이 등의 모조장신품

513931

시 계 및

귀 금 속

제 품

∙ 시 계

◦ 각종시계, 시계케이스 및 시간장치용 구동부 등의 시계부품(무브먼트 시계 조립판매제외)

513933

∙ 지 금

(地 金)

◦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

513934

∙ 귀 금 속

◦ 보석, 백금, 금, 은 등의 귀금속 및 각종 귀금속의 장신구

513941

운 동 및 경 기 용 품

∙ 운동용품 ∙ 수렵도구

◦ 트랙장비 및 훈련장비, 경기장용품, 각종공, 라켓, 배트, 등산장비, 볼링, 낚시도구 등의 운동 · 경기용품

◦ 수렵용품

513942

∙ 골프장비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3950

가 방 및

여 행 용 품

∙ 가 방 및

여행용품

◦ 각종재료의 가방, 핸드백, 트렁크, 지갑, 열쇠케이스, 여행용 악세서리 등

513960

자전거 및 자 전 거 부 품

∙ 자전거및

자 전 거

부 품

◦ 자전거 및 그 부속품과 악세서리

513991

기 타 가 정 용품

∙ 의복부착물

고 공 품

◦ 단추, 지퍼, 버클, 각반

◦ 기타 착신 및 의복부착물

◦ 가마니, 새끼등 고공품

513992

∙ 우 산

∙ 기 타

◦ 우산, 양산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품도매업으로서 끽연용품, 광택제, 접착제, 걸레, 비, 솔, 빗, 바늘, 청소용품, 액자 등

514.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514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4111

고 체 연 료 및 관 련 제 품

∙ 연 탄

514112

∙ 기타연료

조개탄(마세크탄), 목탄, 코크스, 무연탄을 가공한 입상 및 괴탄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연료

◦ 숯, 장작, 착화탄 등 고체연료

514121

액 체 연 료 및 관 련 제 품

∙ 석 유 류

◦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방카C유), 윤활유, 솔벤트(용제)등 액체 연료

514122

∙ 아스팔트

514130

기 체 연 료 및 관 련 제 품

∙ 기체연료

및 관 련

제 품

◦ 프로판가스, 부탄가스등 액화석유가스

◦ 기체연료, 연료가스, 천연가스, 알콜연료

5142. 금속광물 및 1차금속제품 도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4210

철 근

∙ 철 근

◦ 각종 크기의 건물 및 구조물 보강철근

514220

금 속 관

∙ 철 관

∙ 강 관

◦ 고압도관을 포함해서 상하수용 철관파이프

◦ 금속관, 비철금속관

◦ 강관

514231

금 속 판 재

∙ 함 석

◦ 함석, 아연도철판, 석도철판

514232

스텐레스판

514239

∙ 기 타

◦ 기타 각종 철 및 비철금속 판재

514240

금속선 및 그 제 품

∙ 금속선재

◦ 금속선과 철 및 비철금속선재, 로프, 철선울타리제품, 콘크리트용 철망 등의 건축용 철선제품

514250

금 속 광 물

∙ 금속광물

◦ 광산을 떠나 별도로 운영되는 광업체 판매장 및 하치장을 포함하여 건축용 이외의 각종 광물

514291

기 타 금 속 광 물 및 제1차 금속 제 품

∙ 연

∙ 주 물

514292

∙ 동 관 및

중 공 봉

∙ 기 타

◦ 동관, 동중공봉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 및 광물로서 1차금속 및 반성재의 철강, 형강, 쉬트바등

◦ 용접봉

5143. 건축재료·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4311

목 재

∙ 하드보드

∙ 특수합판

∙ 보통합판

◦ 콜크보드, 칩보드

◦ 람바코아합판, 경화합판, 인쇄합판, 화장합판, 도장합판, 곡면합판등 특수합판

◦ 보통합판

514312

∙ 원 목

∙ 기타목재

◦ 원목 및 갱목

◦ 각목, 판목, 분할목, 재생목재, 화목, 대나무등 기타목재

514320

석 회

시 멘 트

유 리

∙ 석 회 및

시 멘 트

∙ 유 리

◦ 석회 및 각종 시멘트

◦ 판유리, 건축용유리제품(유리섬유포함)

*산업용유리(→ 515090)

*자동차유리(→ 503003)

*가정용유리(→ 513230)

514330

골 재

∙ 골 재

◦ 쇄석, 자갈, 모래, 황토 등

514350

도 료

∙ 도 료

◦ 유성 및 수성페인트 바니쉬, 래커, 형광도료등

514361

일반 철물 수공구 및 난 방 장 치

∙ 일반철물

및수공구

보 일 러

∙ 다이아몬드

∙ 어 도 구

∙ 기 타

◦ 볼트, 너트, 와셔, 스크류, 건물용철물, 가방용철물, 수동톱, 날붙이등 철물 및 줄, 끌, 뻰치, 파이프절단기, 스패너, 렌치, 해머, 바이스크램프등 각종 수공구

◦ 보일러 설치용 난방장치

◦ 연소기, 로 , 난방기구

◦ 다이아몬드톱

◦ 어도구

◦ 기타 방열기, 탕비기 등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4370

조 립 식 건 축 물 및 구 조 재

∙ 조 립 식

건 축 물

및구조재

◦ 각종 재료제의 완전한 조립식 건축물, 조립용 조립세트 및 구조재(가설재 포함)

∙ 특정건물 부분품이 되는 건구 도매는 그 재료에 따라 분류

514380

기 와,

벽 돌

및 블 록

∙ 기 와

벽 돌

및 블 록

◦ 적벽돌 및 시멘트벽돌, 기와, 블록등

514392

기 타 건 축 재 료 철 물 및 난 방 장 치

∙ 정 화 조

514393

∙ 자기타일

∙ 기 타

◦ 자기로 만든 타일 ◦ 욕조, 변기, 세면기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재료로서 석재, 대리석, 인조석, 루핑지, 스레이트, 타일, 토관, 각종 플라스틱물질의 건축자재, 방열 및 단열재 등

5149.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514911

산 업 용

기 초

화 합 물

∙ 시 약

∙ 유 황

∙ 산 소

◦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납품되는 시험용 약품류

◦ 유황

◦ 산소

514912

∙ 탄 산

나 트 륨

∙ 생 고 무

◦ 탄산나트륨(소다회)

◦ 생고무

514919

∙ 기 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업용 기초 화합물 및 관련제품(산업용·위생용 고무제품, 고무벨트, 에보나이트 등 포함)

514920

염료, 안료

관 련 제 품

∙ 염 료

∙ 안 료

◦ 각종 안료, 염료, 착색제 및 유연제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4930

비 료

∙ 비 료

◦ 질소, 인산, 칼리질비료와 혼합·화학 및 복합비료 등

514940

농 약

∙ 농 약

◦ 살충제, 살균제, 쥐약, 제초제, 성장조절제, 소독제 등의 농약

*가정용 또는 위생용 살균, 살충 및 소독제도매(→513311)

514950

합 성 고 무

플 라 스 틱

물 질

∙ 스 폰 지

∙ 기 타

◦ 스폰지

◦ 1차 형태의 합성수지, 재생섬유소, 합성고무 및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

514961

방 직 용

섬유사 및

직 물

∙ 소 모 사

∙ 나일론사 ∙ 솜

∙ 모 직 물

∙ 화섬직물

◦ 소모사 · 혼방모사, 모설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을 도매(→513111)

◦ 나일론사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을 도매(→513111)

◦ 산업용 솜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을 도매(→513112)

◦ 모직물

◦ 합성섬유직물(폴리에스터지, 나일론지,

아크릴지, 식탁린넨, 낙하산포등), 합성섬유파일 및 셔닐직물, 혼방합성직물

514962

∙ 기타사류

◦ 방모사, 화섬방적사, 인견사, 면사, 가공한 각종 섬유등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을 도매(→513111)

514963

∙ 면 직 물

◦ 면거즈, 순면직물(광목, 내광목, 당목, 옥양목, 포프린, 브로드, 캠브릭, 개버딘, 진, 범포등), 캔버스, 혼방면직물

514969

∙ 기 타

직 물

◦ 기타 자수직물, 인견직물, 부직포, 편조원단

514971

재 생 재 료

수 집 및

판 매

∙ 공 병

∙ 고 철

∙ 기 타

◦ 사용한 공병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4971

재 생 재 료

수 집 및

판 매

∙ 공 병

∙ 고 철

∙ 기 타

◦ 고철, 古銅, 고비철금속 및 설물

◦ 폐지(古紙), 폐유, 폐고무, 폐플라스틱 물질, 인뇨등 재생할 수 있는 폐물질을 수집 판매하는 업

514990

기 타 산 업

중간재 및

재 생 재 료

∙ 기 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 산업용화학제품(별게제외)포함

515.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5150.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515010

일반목적용기 계 및

장 비

∙ 일반목적용

기 계 및

장 비

◦ 각종기관, 증기·가스 및 수력터빈, 공기

및 가스펌프, 공기압축기, 산업용송풍기 및 환풍기, 볼 및 로울러베아링, 기계적동력전달장비, 밸브 및 밸브부착물, 가스킷, 벨트, 파이프, 탱크, 드럼 등 일반 목적용기계 및 장비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도공구 포함

515020

농 업 용

기 계 및

장 비

∙ 농 업 용

기 계 및

장 비

◦ 농업용트랙터, 경운기, 수확기, 탈곡기,

잔디깍는 기계, 낙농장비, 부화기, 농산물건조기, 선별기, 청정기, 정원용기계등 농업용기계 및 장비

◦ 삽, 호미, 괭이, 낫등 농업용수공구

515030

건 설 및

광 업 용

기 계 장 비

∙ 건 설 및

광 업 용

기계장비

◦ 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퍼, 쇼벨, 콘크리트 믹서, 도로포장기, 드릴, 파쇄기, 스크린,인양기, 기중기, 호이스트, 산업용 트럭, 트랙터 적하기, 착암기, 굴정기등 건설 및 광업용 기계 또는 장비

515040

금 속 공 작 및

목 공 기 계

∙ 금속공작

목공기계

◦ 선반, 밀링기, 형삭기, 드릴링기, 용접기, 프레스기, 압연기등 금속절삭 및 성형기계

◦ 목공용 기계

515050

사 무 용

기계및장비

∙ 사무용기기

사무용가구

◦ 타이프라이터, 전자계산기 및 컴퓨터, 계산 및 회계기, 복사기 및 주소인쇄기, 스테플기등 사무용기기·기계 및 장비

◦ 사무실 전문 사무용가구

*가정용 가구(→513211)

515060

통 신 장 비

∙ 통신장비

◦ 라디오 및 TV방송장치, 전화 및 전신용 통신기기 및 장치, 경보신호장치, 탐지장치, 레이다장치, 전화용선 및 케이블 등 유선·무선통신장비, 광섬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5070

전 기 용

기 계 장 비

관 련 제 품

전선케이블

∙ 전 기 용

기계장비

∙ 전기·전자

부 품

◦ 전선케이블

◦ 전기용 기계장비

∙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정류기, 제어기, 전기로, 축전지, 전기송배선장치, 전구, 옥내배선장치, 전기 측정기기 등의 산업용전기기계 및 장비, 전기모터, 모터스타터

∙ 각종 축전지(1차 및 2차전지)

◦ 전기 · 전자부품

∙ 전자관, 트랜지스터, 반도체, 전자접촉기 등 전기 및 전자부품 및 장비

515080

의 료 전 문

과 학 기 기

∙ 교 구

∙ 의 료 용

기기·가구

∙ 기 타

◦ 각급학교 수업용기구

◦ 내과·외과·치과 및 수의기구, 의료용공급물 및 기기

◦ 의료 전문용가구(수의 및 의료용가구)

◦ 건축용제도기 및 측량기구, 항해용기구, 항공기시스템기구, 이화학용기구, 산업공정측정 및 통제기구, 물리실험기구, 광학기구, VTR카메라, 촬영기, 영사기, 사진실 및 영사실장비, X-선기구 등 전문 및 과학기구장비

515090

기타산업용

기계장비및

관 련 용 품

∙ 기타운수

기계장비

◦ 철도 · 해상 ·항공운수장비, 동물견인차량, 리어카 등의 운수장비 및 이에 관련된 전용부품

◦ 도량형기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서 식품산업용기계 및 장비, 섬유산업용기계 및 장비, 종이산업용기계 및 장비, 인쇄 및 제본용기계 및 장비, 화학산업용기계 및 장비, 플라스틱 · 고무 · 돌 · 유리 ·도기 산업용기계 장비 관련용품

◦ 자동차를 제외한 수송장비용기계 및 장비, 산업용로보트, 상업 및 서비스 산업용기계 및 장비

◦ 소방기구

519. 기타 도매업

5191. 무역업

519111

무 역 업

∙ 수 출 업

◦ 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매입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 자기명의로 신용장이 내도하였으나 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가 없어 매입물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수출한 경우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19112

무 역 업

∙ 산업용재화

무역업

◦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 · 중개 · 대리 · 위수탁 등의 방법으로 수입한 산업용재화(514 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와, 515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에 해당되는 종목을 말한다. 다만, 대리석·석재·타일·위생도기·합판유리 등 건축자재와 직물은 제외)를 도·소매하는 업

*산업용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519113 기타무역업)

519113

∙ 기 타

무 역 업

◦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의 방법으로 수입한 기타의 물품(519112 산업용재화 해당종목이외의 물품)을 도·소매하는 업

5199. 기타도매업

519910

상 품 연 쇄

화 사 업

∙ 상품연쇄

화 사 업

◦ 백화점, 수퍼마켓, 편의점, 전문점 등과 같은 특정형태의 동일업종을 통일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경영자와 정형적인 체인 계약을 체결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상품 및 용품을 자기계정에 의하여 구입하여 계속적, 총괄적으로 공급하는 산업활동

519991

기 타 도 매 업

∙ 기 치 물

∙ 어 망

◦ 휘, 트로피, 페난트, 뺏지, 메달등

◦ 어망, 연승

519992

∙ 연 마 지

∙ 장의용품

∙ 기 타

◦ 연마지

∙ 연마휠, 지석, 연마석, 연마포 등

◦ 장의용품

∙ 목관등 장의용으로 전용되는 물품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도매업으로서 이화학용품, 안장 및 마구류, 축제품, 어상자등

52. 소매업(자동차제외)

521. 종합소매업

5211. 슈퍼마켓

521100

슈 퍼 마 켓

∙ 슈퍼마켓

∙ 연 쇄 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직영하거나 이 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로서 편의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업소

*편의점(→521992)

5219. 기타 종목 종합소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21910

백 화 점

∙ 백 화 점

◦ 백화점

521911

대형할인점

대형할인점

◦ 대형할인점(매장면적 3,000㎡ 이상)

521991

종 합

소 매 업

∙ 소비조합

◦ 회사·은행 등의 직장에서 사원들이 생활필수품을 스스로 구매 및 판매함으로써 중간이윤을 절감하기 위하여 결성한 소비조합

521992

∙ 편 의 점

◦ 편의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직영하거나 이 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로서 24시간영업, 연중휴무영업등 일반적인 편의점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

522.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5220.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522011

곡 물

∙ 곡 물

◦ 쌀, 보리, 콩 및 기타 잡곡 등의 곡물과 곡분등(소맥분 포함)

522012

∙ 사 료

522020

고 기

∙ 식 육

◦ 소, 돼지, 닭고기 등

◦ 고기부산물, 포장육 포함

522031

수 산 물

∙ 생 선

522039

∙ 기 타

◦ 건어물,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 갑각류, 패류등

522040

채 소

∙ 채 소

◦ 배추, 무, 시금치, 상치, 파, 마늘, 고추, 호박, 오이, 수박, 참외, 딸기 등의 채소 및 고구마, 감자등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22050

과 실

∙ 과 실

◦ 사과, 배, 감, 곶감, 대추, 호두, 귤, 자두, 포도, 아몬드, 밤, 도토리, 건포도 등(견과류 포함)

522061

설 탕 · 빵

과 자 류

∙ 과 자 및

떡,

◦ 과자 및 떡, 빵등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

522062

∙ 설 탕

522063

∙ 음식료품

제 판

◦ 떡, 빵을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제과점 552301)

◦ 각종 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 군고구마, 찐옥수수, 호떡, 냉차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 소매

◦ 도시락 소매

522071

식 품 종 합

소 매

∙ 종합식품 센터

∙ 유 원 지 매 점

∙ 기 타

음식료품및

일용잡화

◦ 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 주류 및 청량음료, 통조림, 과자, 빵, 조미료, 설탕, 면류, 달걀등 각종 음식료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여 그 주된 품목을 파악할 수 없는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혼매하는 구멍가게(식료등과 함께 채소, 과실, 곡물, 담배 등을 복합적으로 소매하는 경우와 고궁, 능원에서의 소매 포함)

◦ 유원지 매점

∙ 명승지, 오락장(극장, 경기장 포함), 해수욕장, 고속도로변, 기타 유원지내의 매점

522080

담 배

∙ 담 배

쓰레기봉투

복 권

◦ 수입담배 포함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22091

기 타

음 식 료 품

∙ 인삼제품

(홍 삼)

◦ 「인삼산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홍삼과 홍삼제품

522092

∙ 인삼제품

(기 타)

◦ 백삼, 수삼, 택극삼, 인삼차 등 기타인삼제품

522093

∙ 얼 음

◦ 얼음

522094

∙ 주 류

◦ 알콜성음료

522095

∙ 청량음료

∙ 기호음료

◦ 청량음료, 생 · 약수, 곡분음료(두유, 베지밀 등), 기호음료등 비알콜성음료

522096

∙ 전 분

◦ 전분

522098

∙ 우 유

522099

∙ 음 료 품

배달소매

◦ 자기명의로 우유·요쿠르트, 두유, 쥬스 등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외판원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음료품 배달원(→940907)

522101

∙ 건강식품

∙ 한약업사

◦ 꿀, 영지버섯, 효소제품, 녹즙, 다시마, 쑥, 흑염소, 녹용엑기스, 누에가루, 선식, 생식 등 건강보조 식품

◦ 한약업사

522109

∙ 기 타

◦ 곡물, 고기, 수산물, 채소, 과실 및 담배를 제외한 음식료품 중에서 주로 단일음식료품을 소매

◦ 기름집, 인조미, 곡자 소금, 만두, 산나물 등

523. 비식용 신품 일반 소매업

5231.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소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23111

의 약 품 및 의 료 용 품

∙ 의 약 품

(한약 및 한약제제 제외)

◦ 각종 의약품류(한약 및 한약제제 제외)

◦ 공중위생약품(가정용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등)

◦ 의료보험에 의한 약사의 의약품조제수입 및 일반조제수입 포함

523114

∙ 한약 및

한약제제

◦ 의료보험에 의한 한약 제제수입 및 일반제제수입 포함

*한약업사(→522101)

523116

∙ 의료용품

◦ 의료용품

523120

의 료 기 기

∙ 의료기기

◦ 외과용 기기 및 기구소매

◦ 정형외과용 기기 및 기구소매

◦ 보청기

◦ 기타의료기기

523131

화 장 품 및

화 장 비 누

∙ 화 장 품

◦ 크림, 로션, 비누, 샴푸, 향수, 매니큐어, 립스틱등

523132

∙ 화 장 품

외판소매

◦ 자기명의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화장품

소매외판원에 한하여 적용

523211

섬 유 및

직 물

∙ 한 복 지

◦ 한복지

523214

∙ 양 장 지

∙ 양 복 지

∙ 기타직물류

◦ 양장지

◦ 양복지

◦ 포목

◦ 기타 각종직물류 혼매

523221

내 의

∙ 내 의

∙ 양 말

◦ 각종 남녀 내의

◦ 유아용 외의 소매 포함

◦ 양말

523231

외 의

∙ 외 의

◦ 각종 남녀 외의, 작업복, 가죽옷 등

*등산복 및 스포츠복(→523932)

523241

신 발

∙ 구 두

∙ 캐주얼화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23242

신 발

∙ 고무신

∙ 운동화등

◦ 고무신

◦ 운동화등 각종재료의 일반신발

523252

의 복

악세사리

∙ 모 자

∙ 기 타

◦ 모자

◦ 장갑, 손수건, 넥타이, 머플러, 쇼올, 스카프, 벨트 등의 기타 의복 악세사리

523260

가 방 및

기 타

가 죽 제 품

∙ 가 방 및

기 타

가죽제품

◦ 핸드백, 가방, 트렁크, 지갑, 열쇠케이스 등 각종 재료의 가방

523291

기 타 섬 유

의 복

신 발 및

가 죽 제 품

∙ 사 류

◦ 면사, 모사(소모사, 방모사등), 나일론사, 인견사, 폴리에스테르사등 화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재봉사 등

◦ 솜

523292

∙ 고공품및

돗 자 리

∙ 어 망

모조장신구

기 타

◦ 고공품 및 돗자리

∙ 가마니, 새끼등 고공품, 돗자리등 자리제품

◦ 어망

◦ 모조장신구

◦ 브로우치, 단추, 머리핀, 지퍼, 버클등

◦ 기타

∙ 각종 양품잡화를 혼매하는 업소로서 종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523311

가 구

∙ 금 속 제

가 구

◦ 철제책상, 걸상, 캐비넷 등의 금속제가구(금고포함)

523312

∙ 일반가구

◦ 책상, 걸상, 옷장, 케비넷, 침대, 응접세트 등 각종가구

523314

∙ 대 리 점

가 구

◦ 가구전문 제조업체와의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의 가구만을 소매하는 업소로서 성실신고회원조합에 가입한 사업자

5233.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소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23321

가 정 용 전 기 기 기 영 상 및 음 향 장 비

∙ 가전제품

◦ TV수상기

◦ 라디오, 전축, 녹음기 등의 기타음향장비

◦ 앰프

◦ 가정용 재봉틀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동식난방기구, 선풍기, 믹서, 진공청소기, 풍로, 열판, 토스터, 오븐, 전기보온밥통, 자동판매기 등 기타가정용기기

523323

∙ 전 화 기

◦ 카폰, 휴대폰, 삐삐등 이동송수신기 포함

523330

식 탁 및

주 방 용 품

∙ 요업 제품

식 기

금 속 제

식 기

∙ 기 타

기물잡화

싱크대

∙ 가스렌지

◦ 요업제품식기

∙ 도기, 자기, 유리로 만든 식탁 및 주방용품

◦ 금속제 식기

∙ 알미늄등으로 만든 접시, 냄비, 주전자, 후라이팬, 양동이 등의 식기류

◦ 기타 기물잡화

∙ 칼, 도마 등

∙ 가정용품(식기류 포함)의 혼매자로서 주된 종목을 알 수 없는 경우

◦ 싱크대

∙ 조리대, 싱크대(개수대)

◦ 가스렌지

523341

악 기

∙ 피 아 노

523349

∙ 기타악기

523352

조 명 기 구

전 기 용 품

∙ 밧 데 리

∙ 전 동 기

∙ 기 타

◦ 밧데리

∙ 각종 축전지(1차전지 및 2차전지)

∙ 극판

◦ 전동기

◦ 기타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 옥내배선, 전구, 플러그, 퓨즈, 스위치 및 조명장치등 각종조명 · 전기장치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23361

가 정 용

직 물 제 품

∙ 커튼및천막

∙ 카 페 트

◦ 커튼 및 천막

∙ 커튼

∙ 텐트(직물 또는 플라스틱물질 봉제품), 천막등 캔버스제품

◦ 카페트

∙ 융단등 카페트류

523363

∙ 침 구류

수건,수예 품,가정직물 제품

◦ 이불, 요, 베개, 담요, 슬립카바, 타올

◦ 수예품

◦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 린넨, 책상보, 직물포대 등의 기타직물제품

523370

등세공품 및

기타 목제품

∙ 등세공품 및

기타목제품

◦ 각종 등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목제품

523390

기 타

가 정 용

기기·기구

및 장 비

∙ 정 수 기

∙ 기 타

◦ 정수기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구, 철물 및 가정용품


5234. 철물,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23411

철 물 및

난 방 용 구

∙ 철 물

◦ 철물

∙ 못, 너트, 볼트, 스크류, 와셔등 철물

∙ 해머, 끌, 대패, 톱, 드라이버, 양철가위 등 수공구

523412

∙ 난방장치

및 보일러

◦ 난방장치 및 보일러

∙ 난방용보일러, 이동식 난로, 정지식 난로등 고정식 난방장치

523413

∙ 농 기 구

◦ 농업용 기계장비

◦ 농업용 수공구(삽, 괭이, 호미, 낫 등)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23421

페 인 트 및

유 리 제 품

∙ 도 료

◦ 도료

∙ 유성 및 수성페인트, 바니쉬, 래커, 형광도료등 각종도료

523422

∙ 유리제품

◦ 유리제품

∙ 유리

∙ 유리제품

523491

기 타

건 설 자 재

∙ 시 멘 트

523492

∙ 철 근

∙ 타 일

◦ 철근

◦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523494

∙ 하드보드

∙ 목 재 류

◦ 하드보드

∙ 기타 합판류

∙ 건축용 목재류

◦ 목재류

523499

∙ 기 타

건축자재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재료


5235. 서적 문구류 및 사무, 광학, 정밀기기 소매업

523511

서 적 및 신 문

서 점

◦ 참고서,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 등

◦ 기록 매체 출판물, 교과서

523512

∙ 외국서적

523520

문 구 용 품

∙ 문 구

∙ 교 구

◦ 연필 등 필기용구, 노트 등 문구용지, 물감 등 회화용품, 스탬프 등 사무용품 및 기타문구류

◦ 교구(초 · 중 · 고교용)

523531

컴퓨터 및 기타 사무 용 기 기

∙ 컴 퓨 터

◦ 퍼스널 컴퓨터

◦ 컴퓨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523532

∙ 타 자 기

∙ 전자계산기

∙ 금전등록기

◦ 타자기

◦ 계산기 등 전자계산기류

◦ 금전등록기

◦ 전자복사기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23532

컴퓨터 및 기타 사무 용 기 기

∙ 기타사무용

기 기

◦ 기타사무용기기

∙ 달리분류되지 않는 사무용기기

∙ 타이프라이터

523541

안 경

∙ 안 경

◦ 각종 안경류(콘텍트렌즈, 선글라스 포함)

523550

사 진

광 학 및

정 밀 기 기

∙ 사진재료

기 타

◦ 사진재료

∙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 기타

∙ 사진기, 영사기, VTR카메라, 암실장비, 쌍안경, 현미경 등 광학용품과 사진용품

5236. 가정용 연료소매업

523611

연 탄 및

기 타

고 체 연 료

∙ 연 탄

523612

∙ 무 연 탄

◦ 연탄을 제외한 석탄연료

◦ 유연탄, 토탄

523619

∙ 기 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연료로서 장작, 숯

◦ 착화탄

◦ 화목 및 고체연료

◦ 코크스

523621

액 체 연 료

∙ 석 유

∙ 알 콜

◦ 경유, 등유, 중유 등 조명, 난방 및 취사용 유류

◦ 윤활유, 알콜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23630

가 스 연 료

∙ LPG가스

◦ 가정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해 주거나 프로판, 부탄 등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연료

5239. 기타비식용 신품 · 일반소매업

523910

벽 지 및

마 루 덮 개

∙ 벽 지

∙ 비닐장판

∙ 기타지류

◦ 벽지

∙ 벽지, 장판지, 창호지 및 유사관련제품

◦ 비닐장판

∙ 비닐장판 및 유사관련 제품

◦ 기타지류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지류

523921

시 계 및

귀 금 속

∙ 지 금

(地 金)

◦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

523922

∙ 귀 금 속

◦ 보석, 백금, 금, 은 등의 귀금속장신구

*모조장신구(→ 523292)

523923

∙ 시 계

◦ 손목시계, 탁상시계, 괘종시계, 회중시계, 전자시계 등

523931

운 동 및

경 기 용 품

∙ 골프장비

523932

∙ 등산장비

∙ 운동용품

◦ 등산용품 및 장비

◦ 운동용품

∙ 낚시장비, 스포츠장비,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 테이블게임장비, 수렵용장비, 수중경기용장비 등 각종 스포츠 및 레저용품

◦ 등산용의류

◦ 스포츠의류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23940

오 락 게 임

용 구 및

장 난 감

∙ 완 구 류

오락게임

∙ 용 구

◦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등 완구류

◦ 바둑, 장기 및 오락게임 용구

523951

예 술 품 및

골 동 품

∙ 골 동 품

◦ 도자기, 고전가구, 서예품 등 각종 골동품 및 창작 예술품(수입골동품 포함)

523952

∙ 화 랑

◦ 화랑

∙ 화랑에서의 창작성 예술품

∙ 화랑대관수입 포함

◦ 수석

523953

∙ 표 구 점

◦ 표구점

∙ 족자, 액자 등 표구제품

∙ 표구 서비스수입 포함

523961

관 광 민 예 품 및 선 물 용 품

∙ 칠 기

∙ 공 예 품

◦ 나전칠기 포함

◦ 토산품

◦ 인조꽃

◦ 죽세공품

◦ 모조장식용품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장식용 공예품

523970

자 전 거 및

자전거 부품

∙ 자 전 거

◦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523980

음 반 및

테 이 프

∙ 레 코 드

녹음테이프

◦ 레코드판, 음향 및 영상테이프(녹음테이프, VTR테이프등)공테이프 등

523981

기 타

비 식 용

신 품

∙ 우 산

◦ 우산, 양산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23982

기 타

비 식 용

신 품

이 · 미용

기 구

◦ 이 · 미용기구

523983

∙ 도 장

◦ 도장(인장류)

523984

∙ 우 표

◦ 우표

523985

∙ 인 지

523986

∙ 소방기구

523987

∙ 종 자

523988

∙ 생 화

◦ 생화

◦ 분화

523989

∙ 정 원 수

◦ 정원수, 분재류

◦ 잔디, 묘목, 종묘 포함

523990

∙ 버 스 표

◦ 버스표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523984코드 적용)

523991

∙ 농 우

◦ 농사에 부리는 소

523992

∙ 우 지

◦ 우지

◦ 외국군불하물자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23993

기 타

비 식 용

신 품

∙ 가 죽

◦ 피혁류

523994

∙ 농 약

◦ 살충제, 살균제, 쥐약, 성장조절제등 농업용 약품

*가정용 살충제 등(→523111)

523995

∙ 비 료

523996

∙ 애완용동물및관련용품

◦ 애완동물, 애완용동물 사료, 관상어 등

523999

∙ 기 타

일반소매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량형기, 수도공구, 통신기기 등 기타 기계장비 및 기계 부속품

◦ 석유난로, 끽연용품, 기치물, 가발,

◦ 각종염료, 안료, 유연제 등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탄산나트륨(소다회), 화약, 카바이트, 각종 플라스틱 등 화공약품류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일반소매업

524. 중고품 일반 소매업

5240. 중고품 일반 소매업

524010

중 고 가 구

∙ 중고가구

◦ 중고가구 소매

524020

중 고 서 적

∙ 중고서적

◦ 중고서적 소매

524091

기 타

중 고 품

판 매 업

∙ 고 철

∙ 폐 품

◦ 고철, 고동(古銅) 등

◦ 공병, 폐지, 넝마, 폐고무등 각종고물

524092

∙ 저 당 물

판 매

∙ 물물교환

센 타

∙ 기 타

◦ 저당물 판매업

◦ 물물교환센타

◦ 기타 중고품 판매

525. 특수 소매업

5251. 통신 판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25101

전자상거래업

전자상거래업

소비자용품만의 소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매장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이외의 산업영역에 종사하면서 인터넷 통신을 통한 거래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

525102

기 타

통신판매

∙ 기 타

통신판매

온라인통신망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해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카다로그소매, 우편소매

∙ 전화소매, TV홈쇼핑

5252. 다단계 판매업

525200

다 단 계

판매원의

소매수입

∙ 다 단 계

판매원의 소매수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의 소매수입

*후원수당(→940910)

5253. 계약 배달 판매업

525300

계약배달

판매업

∙ 신 문

보 급 소

◦ 일간신문의 지국, 보급소에서의 신문판매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

5259. 기타 특수 판매업

525910

자 동 판 매 기 운 영 업

∙ 자 동

판 매 기

운 영

일정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상품소매

*자동사진기 운영(→749401)

*자동세탁기 운영(→930100)

*자동세차기 운영(→922203)

55. 숙박 및 음식점업

551. 숙박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51001

숙 박 업

∙ 호 텔 업

◦ 일반호텔

◦ 관광호텔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관광호텔)

◦ 콘도미니엄

551002

∙ 여 관 업

◦ 여관업

◦ 모텔, 휴게텔

◦ 펜션

551003

∙ 청 소 년

활동시설

운 영 업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운영업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야영장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이용시설

*유스호스텔을 포함하되 주로 청소년 이외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사실상의 호텔업은 제외(→551001적용)

551009

∙ 기 타

숙 박 업

◦ 여인숙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수학여행 학생단체 수용하는 업소」로 인정받아 음식요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숙박업소

◦ 기타 숙박업

하숙, 합숙소, 기숙사, 숙식제공 위주 고시원

∙ 캠프장시설 운영업

∙ 휴가쎈타 및 휴식소 운영

552. 음식점업

552101

음 식 점 업

∙ 한식점업

◦ 일반한식

552102

∙ 중 국

음식점업

◦ 일반 중국음식

552103

∙ 일 본

음식점업

◦ 일반 일본음식

독립된 객실없이 일식우동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업소

∙ 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타 포함

552104

∙ 서 양

음식점업

◦ 일반서양음식(한식뷔페 포함)

∙ 경양식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52105

음식점업

∙ 음식출장

조 달 업

◦ 연회장 등과 같은 특정장소에 출장하여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리 · 조달 · 제공하는 업

552107

∙ 프랜차이즈 음 식 점

(체인화음식점)

◦ 피자, 햄버거, 닭튀김, 간이양식, 아이스크림 등 체인화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예)스카이락, 코코스, TGIF, 롯데리아, 피자헛,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등

*단,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업소(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한함)는 제외(→ 552109 또는 552305 적용)

552109

∙ 기 타

음식점업

(간 이

음 식 점)

∙ 편 의 방

◦ 구내식당, 스낵, 분식집, 튀김집, 만두집,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

◦ 자급식음식점업

◦ 편의방

휴식하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류, 안주류, 음료 등을 셀프서비스 등의 형태로 24시간 판매하는 업

552201

주 점 업

∙ 룸 싸 롱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하는 고급주점

552202

∙ 빠

∙ 스탠드빠

∙ 비 어 홀

∙ 극 장 식

식 당

∙ 기 타

서양식주점

◦ 빠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2조에 따른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이하 유흥종사자라 한다)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서 싸롱이 아닌 곳

◦ 스탠드 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탠드 빠

◦ 비어홀

∙ 주로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으로서 유흥종사자가 있는 곳

◦ 극장식 식당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52202

주 점 업

∙ 빠

∙ 스탠드빠

∙ 비 어 홀

∙ 극 장 식

식 당

∙ 기 타

서양식주점

◦ 기타 서양식주점

∙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카페·빠·비어홀 등의 명칭으로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을 둔 사실상의 룸싸롱은 룸싸롱(552201) 적용

552203

∙ 캬 바 레

∙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 클럽

◦ 캬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 고고클럽

552204

∙ 관광음식점

◦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관광음식점의 외국인이용 수입금액

552205

∙ 호 프

전 문 점

∙ 소 주 방

◦ 호프 전문점

◦ 소주방

552206

∙ 요 정

∙ 준 요 정

◦ 요정

독립된 객실에서 주류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하는 유흥음식점

◦ 준요정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흥종사자를 두고 독립된 객실에서 주로 야간에 요정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음식점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552207

주 점 업

∙ 단란주점

◦ 단란주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단란주점업으로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다만, 단란주점업 허가를 받고도 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독립된 객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해당자는 제외)에서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점은 룸싸롱(552201) 적용

552209

∙ 기타주점

◦ 간이주점

∙ 대포집, 선술집 및 기타 간이 생맥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

552301

다 과 점 업

∙ 제 과 점

◦ 빵, 과자 등을 직접 제조하거나 크라운 베이커리, 고려당 등 공급업체로부터 대리점 형태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곳

*제과점은 접객시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코드 적용

552303

∙ 다 방

∙ 인삼찻집

◦ 인삼찻집

∙ 잣죽, 깨죽 등 죽류와 인삼차, 쌍화차 등 차류(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다방, 제과점에 속하는 업소 제외)

552305

∙ 고속도로

휴 게 소

∙ 간이양식

∙ 특수음식점

◦ 고속도로 휴게소

∙ 공항휴게실, 고속도로(국도포함)휴게실, 유원지 등에서 행하는 음식점·다방업·과자점업의 복합적인 (품위생시행령」 제21조)

◦ 간이양식

∙ 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너츠, 닭튀김, 음료 등을 제공하는 업소

ㅇ특수음식점

∙ 흑염소, 개소주, 뱀탕, 토룡탕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1 ~ 602 육상 운송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601000

운 송 업

∙ 철도운송

철도화물운송

◦ 시외철도 운송업

◦ 구역내 철도운송

「철도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용역(대화물, 소화물, 수화물, 화학류 운송용역 등)

*철도소운송(→630301)

602101

정 기 노 선

여 객 육 상

운 송 업

∙ 고속버스

◦ 고속버스

602102

∙ 시외버스

◦ 시외버스

∙ 개인지입차주

직영운수업체 중 위장직영차가 1대라도 있을 경우, 실직영차량의 총운수수입금액도 포함

602103

∙ 시내버스

◦ 시내버스, 마을버스

∙ 공항버스 포함

602109

∙ 기 타

정 기 노 선

여 객 육 상

운 송

◦ 기타정기노선여객육상운송

∙ 케이블카, 삭도차량

∙ 관광구역내 정기순환 여객운송

∙ 학교버스 운영, 대리

602201

비 노 선

여 객 육 상

운 송 업

∙ 일반택시

∙ 개인택시

◦ 일반택시

∙ 직영운수 업체중 위장직영차가 1대라도 있을 경우 실직영차량의 총운수수입금액도 포함

◦ 개인택시

602203

∙ 모범택시

602204

∙ 직영여객

운 송 업

◦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 단, 개인의 위장 직영차가 1대라도 있는 운수업체는 제외한다.

602205

∙ 전세버스

◦ 전세버스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602209

비 노 선

여객육상

운 송 업

∙ 기 타

비노선여객

육상 운송

◦ 동물견인차량, 인력견인차량에 의한 여객운송

602301

도 로 화 물

운 송 업

정기노선

화물차 및

일반구역

화 물 차

(6톤미만)

◦ 정기노선화물차

∙ 일정한 노선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 일반구역화물차

∙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602302

∙ "

(6톤이상)

602303

∙ 덤프트럭

(12톤미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453000)

602304

∙ 덤프트럭

(12톤이상)

602305

∙ 트레일러

∙ 특수화물

자 동 차

◦ 트레일러

트레일러로 콘테이너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 특수화물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자동차

∙ 자동차구난 및 견인

602306

∙ 이사짐센타

∙ 장의자동차

602307

∙ 용 달 차

◦ 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 (삼륜차 포함)

602309

∙ 기 타

◦ 기타화물차, 우마차 등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포함

◦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운송수수료→화물운송대행(630901)

603. 파이프라인 운송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603000

파 이 프

라인운송업

∙ 파 이 프

라인운송

◦ 가스, 액체 및 기타상품을 파이프 라인에 의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

61. 수상 운송업

611. 해상 운송업

611001

해 상

운 송 업

∙ 내항여객

운 송

◦ 국내항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업

◦ 승무원 딸린 내항 여객선 임대

611002

∙ 내항화물

∙ 외항화물

∙ 외항여객

∙ 기 타

◦ 내항화물 운송

국내항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 승무원 딸린 내항화물 선박임대

◦ 외항화물운송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 외항여객운송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업

◦ 기타

∙ 기타 해상 운송업으로 해상 유람선 임대 (승무원 딸린), 예인선 운영 등

*조난선의 구조예인선운영(→630401)

612. 내륙 운송업

612000

내 륙 수 상

운 송 업

∙ 내륙수상

여객운송

∙ 내륙수상

화물운송

∙ 기 타

◦ 내륙 수상 여객 운송

∙ 강·운하·항만내에서 여객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 승무원 딸린 내륙여객선 임대

◦ 내륙 수상 화물운송

∙ 강·운·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 승무원 딸린 내륙화물선 선박임대

◦ 기타

기타 내륙수상 운송업으로 수상택시운영, 관광선운영, 내륙수로예인선, 거룻배, 바지선운영 등

∙ 승무원 딸린 내륙수상 유람선 임대

62. 항공운송업

620. 항공운송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621000

항 공

운 송 업

∙ 항공운송

∙ 항 공 기

임대사업

◦ 일정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국내·외 항공여객, 화물을 운송하는 업

◦ 부정기적으로 항공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으로서, 항공여객 또는 화물운송을 위한 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린)와 우주선에 의한 운송활동도 포함

◦ 조종사가 딸린 항공기를 운송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대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30.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30101

화 물

취 급 업

∙ 항 공 및

육상화물

취 급

◦ 철도, 도로 등 각종 육상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업(항공화물 취급 포함)

630102

∙ 수상화물

취 급

◦ 항구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및 하역하는 업(수상화물 취급 포함)

630201

보 관 및

창 고 업

∙ 보통창고

◦ 냉난방 등 특수시설을 갖추지 않고 보통상온에서 저장이 가능한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업

630202

∙ 냉장창고

∙ 위 험 물

보 관

∙ 농 산 물

창 고

∙ 기 타

◦ 냉장창고

∙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통상 부패성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업

◦ 위험물품 보관

∙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 등 안전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업

◦ 농산물 창고

∙ 주로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업

◦ 기타

∙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관업으로서 목재하치장, 기타 물품의 야적장 주류보관창고 등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930908)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630301

육 상 운 수

지 원

서 비 스 업

∙ 철 도

소 운 송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철도소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소운송 업무 및 기타 철도운수 지원서비스

*보관료수입(→6302)

*적재 또는 하역수입(→630101)

630302

∙ 여객자동터 미 널

시설 운영

∙ 화물자동차

미 널

◦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

∙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운영하는 업

*매표소운영(→630600)

◦ 화물자동차 터미널

∙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운영하는 업

630303

∙ 주 차 장

운 영 업

◦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시간 주차시키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

630304

∙ 렌 트 카

◦ 운전자없이 소형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임대하는 업

630309

∙ 기 타

◦ 육상운수지원, 보조서비스업

630401

수 상 운 수

지 원

서 비 스 업

선박구난업

◦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하는 업

◦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

* 도선사(→630403)

630402

∙ 기타수상운수

지원서비스

◦ 기타 수상운수 및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630403

∙ 수로 안내

(도선사)

◦ 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위험지구에 수로안내활동을 하는 업

630404

∙ 선박청소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선박갑판 및 탱크의 청소, 살균, 훈증, 소독, 해충박멸 및 유사서비스업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630402코드 적용)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630500

항 공 운 수

지 원

서 비 스 업

∙ 항공운수

지 원

서 비 스

◦ 항공여객 및 화물터미널서비스, 공항설비운영서비스, 기권운수보조서비스, 비행기 임대, 공항기상서비스, 항공기 지원서비스등 기타 항공운수 보조서비스

630600

여 행 사 및

기 타 여 행

보 조 업

∙ 여 행 사

∙ 기타여행

알 선

◦ 여행사

∙ 국내 · 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여객 및 여객 수화물의 수송 및 이에 관련서비스를 알선하는 여행사 및 대리점의 영업

◦ 기타 여행 알선

∙ 여행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행자 안내활동, 매표대리 활동, 음식안내 활동 등 특정 여행관련 서비를 제공하는 업

◦ 외국어학원의 변형으로서 해외어학연수 명목으로 관광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형태의 여행 알선 포함

630701

차량지입료 및 대여료

∙ 버 스

∙ 택 시

◦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의 지입료수입 및 대여료 수입

630702

∙ 용 달 차

∙ 기타차량

◦ 건설기계지입료 등

◦ 삼륜차

630901

기 타 운 수

관 련 대 리

서 비 스 업

∙ 화물운송

대 행

◦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업, 택배업(가정배달업)

630902

∙ 화물중개

대리

∙ 선박 및

항 공 기

중 개

◦ 화물중개 및 대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 통관 및 관세중개, 화물증서 작성 및 결산

∙ 화물운임 정보서비스

◦ 선박 및 항공기 중개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선박, 항공기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선박임대 주선 포함)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630903

기 타 운 수

관 련 대 리

서 비 스 업

∙ 운송화물

포장검수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운송화물포장, 검수, 형량 및 유사관련 서비스업

630909

∙ 기 타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가축 사육장운영, 가축형량, 가축하역 등 관련 서비스업

◦ 가축형량 및 하역서비스

◦ 가축운송 관련 서비스

64. 통신업

641. 우편업 642. 통신업

641200

우 편 물

송 달 업

별정우체국

◦ 우편물 취급소 및 별정우체국 운영

641201

사설우편물

송 달 업

◦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편지, 소화물을 수집 · 운반 · 배달하는 업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641200코드 적용)

642001

전 기

통 신 업

∙ 유선통신업

∙ 무선통신업

◦ 유․무선 통신업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유․무선방식으로 음성 또는 비음성의 각종 통신내용을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으로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업과 무선전화망 운영산업을 포함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여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함⇒별정통신업(642002)과 구별

642002

부가통신업

별정통신업

◦ 부가통신업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인터넷망운영(ISP)등 온라인통신망운영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넷츠고 등

∙ 온라인정보 검색망 운영

<제외>

∙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 및 기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 정보제공업(724000)에 해당함

◦ 별정통신업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각종 통신망(유선)을 임차하여 이를 통신망이용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직접전화사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네트워크를운영관리하지않는다,)

*700전화서비스→온라인정보제공업(724000)

∙ 기타전기

통 신 업

◦ 기타 전기통신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 레이더․방송전송․미사일유도 서비스

통신위성․통신위성지구국․통신중계운영

642003

65. 금융업

659. 일반금융 및 기타 금융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659201

일반 금융

및 기타여

신 금융업

∙ 금융리스

∙ 개발금융

회 사

신용판

금 융 업

∙ 일반금융

(은 행)

금 융 업

◦ 금융리스

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이상의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기간으로 정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최후에 그 자산의 양도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운용리스는 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71)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 개발금융회사

∙ 대부분의 운영자금은 중앙은행, 정부 또는 해외로부터 차입이나 채권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주로 장기 거액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금융리스이외의 방법으로 장기사업자금의 대출업무를 주로하는 신용기관

∙ 창업자금지원

∙ 개발자금융자

◦ 신용판매금융

∙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이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는 업

◦ 일반금융

∙ 일반금융업(은행 등 저축기관 포함)

◦ 기타여신금융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 금융기관으로서 단기 신용서비스, 저당신용기관, 재할인 개인대출회사, 비은행

659202

∙ 상 호

금 융 업

◦ 고객으로부터 상호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부하는 은행이외의 여신기관을 말하며, 고객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단기신용협동기구 또는 여신기구 등 포함

659203

∙ 대 금 업

◦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659204

∙ 전 당 포

◦ 전당포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659900

기 타

금 융 업

∙ 투자회사

∙ 안전기금

관리회사

∙ 신탁회사

∙ 기 타

◦ 투자회사

자기자본 또는 채권이나 어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단기유동 자금을 흡수하고 이를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

∙ 창업투자회사

◦ 안전기금 관리회사

∙ 정규적인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연금 및 보험을 제외한 각종 목적의 기금을 설립하고 금융자산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업

◦ 신탁회사

개인자산 또는 기타 신탁기금을 조성 하고 이를 관리, 투자하는 업

◦ 기타금융업

기타 금융업으로서 여신이외의 기타 중개활동이 포함된다.

∙ 특허권, 사용권, 저작권, 저당권 및 기타

개인 무형재산권의 구매

∙ 파이낸스업

∙ 팩토링업

659901

∙ 상 품 권

매 매 업

66. 보험업

660. 보험업

660100

보 험 업

∙ 생명보험

∙ 재 보 험

◦ 생명보험

∙ 사망 · 질병 · 상해 · 생존 · 교육 · 양로 등에 대한 보험

◦ 재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사업체의 원천적인 위험의 일부를 인수하여 보험을 수행하는 제2차 보험자의 업

660301

∙ 자동차보험

∙ 해상보험

◦ 자동차 보험

∙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사고에 의한 여객화물 및 기타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

◦ 해상보험

∙ 각종 형태의 여객 및 화물선박의 사고에 따른 각종 손해에 대한 보험

660302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각종 손해에 대한 보험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660303

보 험 업

∙ 기타손해 보 험

∙ 보증보험

◦ 기타손해보험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손해보험업으로서 항공보험, 철도보험 및 기타운송보험과 도난보험, 기계 및 기타 공학보험 등의 각종 재난에 의한 재산 손해 보험

◦ 보증보험

∙ 개인 또는 산업체 신용 또는 재정보증보험

∙ 재산권 및 기타권리, 책임보증보험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71. 금융관련 서비스업

671201

금융관련

서비스업

∙ 국 공 채

매 매

◦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671202

∙ 증권매매

◦ 국공채매매(→671201)를 제외한 증권매매업

671900

∙ 기 타

금 융

서 비 스

◦ 수표의 현금화,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서비스 제공, 외환 교환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대부중개 등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 투자 자문업

672. 보험관련 서비스업

672000

보 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보 험 및

연금관련

서 비 스

∙ 보 험

대 리 점

◦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업(보험대리점 포함)

*보험모집인(→940906)

◦ 보험감정서비스, 손실평가서비스

◦ 보험 및 연금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반 서비스 활동으로서 보험대리, 중개 및 감정, 보험료 조정, 보험수리, 보험구조행정, 보험자문 등

70. 부동산업

701. 부동산, 임대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01101

주 거 용 건 물 임 대 업

∙ 고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고가주택 임대

*전대(→701300)

701102

∙ 일반주택

◦ 고가주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의 임대

*전대(→701300)

701103

∙ 장기임대

공동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5호이상 단독주택임대 포함)

* 2001.1.1일 이후 임대사업개시자인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없음

701104

∙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 2001.1.1일 이후 임대사업개시자인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없음

701201

비 주 거 용 건물 임대업

∙ 점 포

(자기땅)

◦ 사업용 건물임대(공장건물 임대포함)

◦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함

701202

∙ 점 포

(타인땅)

∙ 소 규 모

점 포

◦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

(공장건물임대포함)

◦ 소규모 점포 임대

해당 사업장의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

701203

∙ 아파트형

공장임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임대

701204

∙ 광 고 용

건물임대

701300

전 대 업

∙ 전 대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01400

토지 및 기타 부동산 임대

∙ 전 답

∙ 기타토지

∙ 기타부동산

◦ 광고용 전답임대

◦ 광고용 토지임대 포함

◦ 임목, 조경수 등 임대 포함

701501

공 장 재 단

및 광 업 재 단 대 여

∙ 공장재단

및 광업재

(자 기 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로 토지포함

701502

∙ "

(타 인 땅)

701600

채 굴 권

대 여

∙ 광 업 권

대 여

◦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수입

단,「소득세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철료 수입 (→143200)

701700

묘지임대

∙ 묘지임대

◦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

70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702001

부 동 산

관 련 서비스 업

∙ 부 동 산

중 개 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물, 토지에 관련된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업

(부동산 컨설팅 포함)

◦ 중개인

◦ 공인중개사

702002

∙ 부 동 산

감 정 업

(감정평가사)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 부동산 전매에 따른 부동산 감정,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업

◦ 감정평가사

702003

∙ 부 동 산

관 리 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업

◦ 아파트 관리, 건물관리

703. 부동산 매매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03011

부 동 산

매 매 업

∙ 부동산매매

(토 지 보 유

5년 미만)

「소득세법 시행령」제34조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매매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703011)

703012

∙ 부동산매매

(토 지

5 년 이 상 )

703021

건 물 신 축

건물신축판매 (토지 보유 5 년 미 만)

703022

건물신축판매 (토지 보유 5 년 이 상)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11. 운수장비임대업

711100

육상운수

장 비

임 대 업

콘테이너임대

∙ 기 타

◦ 콘테이너 임대

∙ 화물포장 운반용 콘테이너 임대

◦ 기타

∙ 등기·등록된 나용트레일러, 나용화물자동차, 나용건설기계 등을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711200

수상 및

항공운수

장 비

임 대 업

∙ 수상운수

장비임대

∙ 항공운수

장비임대

◦ 등기·등록된 나용 상업용 보트 및 선박 등의 수상운수장비를 주로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 등기·등록된 나용항공기 등의 항공운수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712. 기타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12100

농 업 용

기계장비

임 대 업

∙ 농 업 용

기계장비

임 대

◦ 운전자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주로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712200

기타산업

용기계장

비임대업

∙ 건설및토

목공사용

기계장비

임 대

∙ 사 무 용

기계장비

임 대

∙ 기타산업

용기계장

비 임 대

◦ 운전자없이 건설 또는 광산용 기계장비(크레인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운전자 없이 타워크레인 임대(→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전자 딸린 타워크레인 도급 및 대여(→기타도급, 749609)

◦ 조작자 없이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 회계 및 계산기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 운전자 없이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으로서,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체에게 자본재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장비를 종합적으로 리스 또는 임대하거나 또한 기타 특정산업, 산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

*금융리스(→659201)

◦ 산업사용자에 제조, 스포츠, 오락용 기계 및 장비를 임대하는 업

◦ 선박 · 항공기,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의 대여

*등기 · 등록된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711)

◦ 기타산업용 물품등 임대 포함

713. 기타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13001

기타개인

및가정용

품임대업

종합물품임대

서적 및 기타

기록물임대

◦ 종합물품 임대

∙ 각종 개인 또는 가정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종합적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

- 도자기, 가정용가구 및 기기, 장신구, 유리제품, 악기, 전기기기, 미술품, 가정용품,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13001

기 타 개 인

및 가 정 용 품 임 대 업

종합물품임대

서적 및 기타

기록물임대

장식품, 주방 및 식탁용품, 화환, 화분, 섬유·의복·신발(스키화 제외) 등의 임대

◦ 서적 및 기타 기록물 임대

각종서적, 정기간행물, 잡지, 비디오테이프 및 음반 등의 기록물을 주로 임대하는 업

∙ 서적, 음반, 만화, 소설대본, 비디오 테이프 대여 등

713002

∙ 천막임대

∙ 경기 및

오락용품 임

∙ 연극공연

및 영화

제작용품

임 대 업

◦ 천막임대

∙ 천막, 텐트 등 임대

◦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

∙ 각종운동 오락, 여가 및 유희용품을 주로 임대하는 업

∙ 놀이용보트, 선박, 안장갖춘말 모터사이클, 자전거, 경기장비 등의 임대 및 유원지 등에서 탈의실, 의자, 비치파라솔, 매트리스, 운동장 설비 등을 임대하는 업(도박용장비 포함)

◦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

∙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무대장치, 배경설비, 무대의상 및 관련용품을 주로 임대하는 업

- 영화촬영장, 연극공연용품, 무대의상 및 장치, 영화제작용품, 영화촬영 장비 등의 임대 *영화관(→921200)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21. 컴퓨터 설비 자문업, 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1000

컴퓨터시스템설계․자문․관리업

∙ 컴퓨터시스템설계 및자문업

컴퓨터시설관리 업

컴퓨터 유형, 배치,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적용 등에 관한 설계․자문 활동을 영위하는 업

고객의 컴퓨터시스템을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수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보완이 관리과정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음)

722000

소프트웨어

자 문

개발 공급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범용성 및 주문형 컴퓨터소프트웨어에 관하 자문, 제작 및 공급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 시스템 및 운영․응용 소프트웨어 제작

∙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제작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사업체 포함)

∙ 웹디자인(프로그래밍 수반)

◦ 컴퓨터프로그램 번역, 임대, 공급

*컴퓨터 조립생산(→300100)

723. 자료 처리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23000

자 료

처 리 업

∙ 자 료

처 리 업

◦ 각종 형태의 자료를 처리하거나 제표하는 활동

컴퓨터자료준비 서비스등 각종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

◦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이 포함, 이러한 서비스는 직접 제공되거나 원격터미널 조직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으며 고객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시간제나 시분제의 서비스제공 포함

각종자료의 전산분류, 천공, 검공 및 기타처리하고 제표하는 산업활동(시간제나 시분제 서비스제공 포함)

724. 온라인 정보제공업

724000

온 라 인

정 보

제 공 업

∙ 온 라 인

정 보

제 공 업

◦ 1차 자료를 수집조합하여 일정포맷에 따라 컴퓨터에 수록후 주문에 따라 온라인, 자동응답전화,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증권, 여행 등 특정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 온라인검색 정보제공

∙ 온라인정보제공(IP)

∙ 자동응답 전화정보제공

∙ 700전화서비스, 인터넷정보사이트,

PC통신 정보서비스(인포샵) 등

725. 사무회계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729.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25000

사무, 회계 계 산 기 기 유 지 및

수 리 업

∙ 사무, 회계

계산기기의 유 지 및 수 리

◦ 사무 및 회계기, 컴퓨터 또는 주변기기를 유지, 수리하는 업

729000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기타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업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업종

게임을 제공하지 않는 컴퓨터플라자 운용

*프로그램 번역, 임대(→722000)

*인터넷 PC게임방(→924902)

◦ 데이터베이스 BACK-UP 전문점

73. 연구 및 개발업

730. 연구 및 개발업

730000

연 구 및

개 발 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 인문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는 경우(→기타소득)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741.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업

741101

법 무 관 련

서 비 스 업

∙ 변 호 사

◦ 당사자를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사건의 소송변호, 소원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의 법률 상담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741104

∙ 변 리 사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741106

∙ 공 증 인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41107

법 무 관 련

서 비 스 업

∙ 법 무 사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741108

∙ 집 행 관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741109

∙기타법무 서 비 스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 행정사, 노무사 등 포함

741201

회계관련

서비스업

∙ 세 무 사

◦ 세무사

∙ 세무조정, 신고대리 보수 등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741202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 회계감사, 세무조정 보수 등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741203

∙ 기장대리

◦ 세무사의 기장대리 보수

741204

∙ 기장대리

◦ 공인회계사의 기장대리 보수

741300

시 장 조 사

및 여 론

조 사 업

∙ 시장조사

및 여 론

조 사

◦ 면접, 전화, 우편 및 기타방법으로 교통 및 행인, 발행부수, 회계감사분석, 시청율, 제품에 관한 분석, 가격, 소비자의 소비성향, 생산품의 인지도와 친숙도, 구매습관, 광고 평가실태, 생산 및 유통실태 등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관한 각종자료의 조사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관심도 및 의식상태의 조사에 관련된 평가분석을 주로하는 활동(조사설계서비스 포함)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41400

사 업 및

경 영

상 담 업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 중 재 및 공공관계 서 비 스

◦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 사업 및 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등 서비스

*P·R, 자료처리 및 품질관리(→729000), 세무상담(→741201,741202) 프로그램 및 컴퓨터 자문서비스(→721000)

*경영지도사(→741401)

◦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

∙ 공공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서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미지구축, 여론형성 활동과 로비활동포함(노사간 또는 기업간의 중재 및 조정 서비스 포함)

741401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경영지도사)

◦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컨설팅 등의 영업을 하는

741402

∙ 위탁교육

훈련서비스

◦ 위탁교육훈련서비스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741400코드 적용)

742.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

742101

건축, 엔지 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업

∙ 일반측량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축 또는 지도제작 등에 관련된 토지, 도로, 트랙, 수로 등을 측량하는 업

742102

∙ 항공측량

◦ 수치지도 제작포함

742103

∙ 건축관련

기 술

서 비 스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형태의 건물축조 및 개조에 관련된 설계, 작업도작성, 건축감독 등과 같은 관련기술서비스

◦ 건축공학(건축구조·계획·재료·시공에 관한 학문) 관련서비스, 건축계약 관리서비스, 건축설계 관련 관리서비스, 건축설계도와 관련도안작성 서비스

* 건축사(→742105)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42104

건축, 엔지 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업

∙ 토 목

엔지니어링

서 비 스

산업 시스템

관련 엔지니

어링 서비스

기계관련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 인 서비스

∙전기·전자 및 통신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환경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

지질조사 및 탐사

기타건축 엔지니어링 관련기술

비스

◦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도로, 철도

교량, 터널, 주차시설, 운하, 항구, 수도 및

가스공급시설, 하수조직 등의 건설에 관련된 설계 및 기타 전문 기술제공(수자원 및 교통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포함)

◦ 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플랜트 위치선정, 배치, 공간계획, 공정, 품질관리 및 관련통계 서비스, 자재관리운용 및 기타관련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경영상담(→741400)

◦ 기계관련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기계장비, 엔진, 도구 등의 공정설계 및 그 디자인과 기계모형, 차체형, 생산품 모형 포장 등의 공업디자인, 제도 및 도안 등을 주로 하는 서비스

*컴퓨터 관련공학과 디자인 서비스

(→722000)

◦ 전기·전자 및 통신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발전, 송·배전, 전기설비, 조명, 전신 및 전화, 방송조직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업(전기모터, 발전기, 전기보호 조직 등의 설계와 조명공학서비스 포함)

◦ 환경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등 환경 및 위생, 자연자원의 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위생처리 관련 전문기술 서비스를 포함)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42104

건축, 엔지 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업

∙ 토 목

엔지니어링

서 비 스

산업 시스템

관련 엔지니

어링 서비스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

전기·전자 및 통신 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환경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지질조사및 탐사

기타건축 엔지니어링 관련기술 비스

◦ 지질조사 및 탐사

∙ 각종 지하자원의 매장상태 등을 탐지하기 위한 지질조사, 지구물리학적 탐사 및 개발서비스(이에 관련된 항공촬영 및 항공탐사 활동이 부수될 수 있음)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

∙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으로서 산업 보조기술, 광업, 조선 및 선박, 항공기 설계, 해양, 항공, 공학, 섬유, 핵, 화학 등에 관한 전문기술 제공 포함.

∙ 측량활동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지도제작 활동

* 기술사(→742106)

742105

∙ 건 축 사

◦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업

742106

∙ 기 술 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한 자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를 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하는 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42201

기술시험

검사 및

분 석 업

∙ 기술검사

서 비 스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학 및 물리실험 또는 X-선, 감마선 및 자외선검사, 기타방법으로 재료 및 제품의 질적 검사, 신뢰도나 결함분석, 재로 평가등 각종 기술적검사, 평가, 분석을 주로하는 서비스

* 의료실험(→851907)

* 기술지도사(→742202)

742202

∙ 기술지도사

◦ 기술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생산현장에서 제품생산에 관계되는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컨설팅 등의 영업을 하는 업

742209

∙ 기 타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비파괴검사, 환경측정 및 평가업 등

◦ 공학적제도, 해설도, 단면도 등의 작성활동 포함

【사업서비스업】


743. 광고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43001

광 고 업

∙ 옥외광고

◦ 옥외 광고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게시판, 광고탑, 게시대 등에 옥외 광고물을 게시·대리하거나 또는 차량 등 각종 옥외 광고매체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

743002

∙ 광고 대행

∙ 광 고 물

작 성

∙ 기타 광고

◦ 광고대행업

∙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계획을 수립하여 각종광고매체에 광고를 시행 또는 각종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고객에게 광고매체의 지면, 시간, 광고용시설물 등을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업

∙ 이러한 광고대행활동 수행에 관련하여 광고물 작성 및 제작관련 조사, P·R 등의 활동이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포함

◦ 광고물 작성업

∙ 각종 광고매체의 광고물을 위한 광고문안작성, 광고물 도안, 광고물 설계, 텔레비젼 및 라디오용 광고물을 기획 및 작성하는 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369503)

◦ 기타광고업

∙ 가구방문 또는 거리에서 각종 광고물을 배포하여 쇼핑뉴스를 제공하거나, 카드를 전시하고 광고물을 배치감독하며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물을 검사하는 활동

∙ 사보대리발송

749. 기타 사업 관련서비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49100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알선업

◦ 고용알선업

∙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

749101

∙ 인력공급업

◦ 인력공급업

∙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749100 코드 적용)

749200

탐 정 및

경 호 업

∙ 탐 정,

경 호 및

경 비 업

◦ 개인 및 재산을 위한 탐지, 감시, 경호 및 기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서 지문 채취, 거짓말 탐지 및 유사서비스(사무실, 공장, 호텔, 극장 등의 경호 및 경비경호견임대, 자금운송장갑차서비스, 산업안전, 화재예방상담, 필체감정, 방범전문산업 등의 서비스 포함)

749300

건 물 및

기타사업장

청 소 업

∙ 소독

구충서비스

∙ 건물청소 및

유지서비스

∙산업설비청

◦ 소독 및 구충서비스업

∙ 살균 및 소득서비스

∙ 각종건물 및 구내, 가구 및 기기의 소독 및 구충활동

◦ 건물 청소 및 유지 서비스 업

∙ 사무실, 공장 및 기타사업체의 청소, 유리창 청소, 굴뚝청소, 환기통청소 등

◦ 산업설비 청소업

주로 석유정제, 화학, 시멘트, 제지, 발전, 제철 등의 각종 산업용 설비 및 기계, 배관 및 저장탱크 상하수도관 등을 기계적 ·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세척 및 청소

749400

사진촬영

및처리업

사진촬영업

∙앨범사진촬영업

∙ 사진처리업

◦ 일반 사진 촬영업

∙ 일반대중 또는 사업체를 위한 인물사진, 광고물 등의 개인, 상업 또는 산업용 사진의 촬영제작 · 항공사진 촬영하는 경우 포함

∙ 일반 사진관

◦ 앨범사진 촬영업

◦ 사진 처리업

∙ 사진 및 영화의 처리현상, 인화 및 확대

∙ 슬라이드제작, 오래된 사진복원 및 투영도 수정

*자동사진촬영기운영업(→749401)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49401

사진촬영

및처리업

∙ 자동사진촬 영 기

운 영 업

◦ 즉석에서 스티커사진이나 증명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자동사진촬영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749500

포 장 및

충 전 업

∙ 포 장 및

충 전 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에어졸의 혼합 및 주입, 캔, 병의 포장,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포장 또는 충전, 상품에 카드부착, 봉합, 상표부착, 봉인 및 날인, 소포 및 선물포장 등의 각종 상품포장 및 관련 보조할동 등

749601

기 타

도 급 업

∙ 종이재단

749602

∙ 해태건조

∙ 조 개 탄

임 가 공

∙ 갈포가공

◦ 해태건조

∙ 화입(火入)방법에 의한 김건조서비스

◦ 마세크탄(조개탄)도급가공

◦ 갈포가공

749603

∙ 선박임가공

◦ 선박 임가공

749604

∙ 기타임가공

◦ 기타 임가공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일부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749609

∙ 기타도급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49901

기 타

사 업 관 련

서 비 스 업

∙ 신용조사업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 이벤트업

∙ 속 기 사

◦ 신용조사업

개인 또는 회사의 신용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보고하는 서비스, 수금대리 서비스 포함

*탐정서비스(→749200)

◦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대리 운영하는 업

◦ 이벤트업

◦ 속기사

∙ 법정 · 회의 · 중개 등에 관한 사항의 속기록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작성하는 업(테이프, 디스크 및 구술내용을 전사하는 업 포함)

749902

∙ 물품감정형

량 및 견본

추 출 업

번역 및 통역

◦ 물품감정 형량 및 견본추출업

각종 상품의 감정, 품질관리 및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업으로서 환경측정 및 분석증명, 금속 및 광물분석과 부동산 및 보험 이외의 감정활동

*기술검사 서비스(→742201)

◦ 번역 및 통역을 주로하는 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 (→940100)

749903

∙ 사업중개

∙ 주 선

◦ 사업중개

∙ 중소규모의 기업체를 구입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알선·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전문적인 업무의 중개도 포함

*상품판매와 관련중개(→511111, 511112, 511115)

◦ 주선

*상품판매와 관련 주선(→511117)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49904

기 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 손해사정인

◦ 손해사정인

749905

∙ 챠트작성업

◦ 챠트작성업

챠트, 표창창 등의 문서 정서를 주로 하는 업

749906

∙ 관 세 사

◦ 관세사

749909

∙ 복 사 업

◦ 서류 등을 타자기 또는 복사기에 의하여 일반복사 및 청사진복사를 하는 업

749910

∙ 패션디자인업

◦ 패션디자인업

∙ 섬유제품, 의복, 신발, 장신구, 가구 및 기타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 디자인과 스타일을 정해주는 업, 그래픽 디자인 및 상업미술활동포함

*기계산업디자인(→742104), 광고디자인(→743002), 전문직별 건설공사의 성격을 갖는 실내장식(→452106)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749901 코드 적용)

749911

대 리 업

∙ 연 예 인

대 리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개별적인 배우, 가수, 코메디언 및 기타 연예인들을 대리하는 활동으로서 영화 및 연극제작가 또는 기타 흥행단체, 작가, 극작가, 미술가, 사진작가 등을 대리하여 책, 희극, 미술, 사진 등의 출판사 또는 제작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업무도 포함. 연예인대리

연예인단체대리

*상품 판매 관련대리(→511119)

*보험대리 및 중개(→672000)

*기타대리(→749921)

749921

∙ 기 타

대 리

◦ 사업시설운영관리 대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 포함

*상품대리(→511119)

*보험대리 및 중개(→672000)

◦ 기타 대리

∙ 편집대리 서비스

∙ 판매권 발행대리

∙ 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 신용카드 발행대리

∙ 복권 발행대리(로또, 토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749927

매도

약 서

행 업

∙ 오 퍼 상

749934

기 타

산업재 중개임대

서비스

◦ 특허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의 중개 및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독특한 캐릭터를 도안·개발하여 독자적인 개발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등에 유상으로 대여하는 업 포함

749939

∙ 기 타

사업서비스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업

<예시>

필름축소, 마이크로 필름제작 및 처리 등

749940

공병수집상

◦ 국세청고시에 따라 공병보증금제실시

주류제조업자로부터 공병수집상이 지급

받는 공병 취급 수수료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749939코드 적용)

【사업서비스업】

80. 교육 서비스업

809. 학원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809001

∙ 기술계열학원

(자동차운전)

◦ 중장비운전학원 포함

*자동차운전 전문학원(→809011)

809002

∙ 기술계열학원

(자동차운전

학원외기타)

◦ 간호, 전자(라디오, TV), 냉동, 통신, 안전관리, 이․미용, 편물, 양재, 양복, 한복, 열관리, 자동차정비, 중장비정비, 컴퓨터, 토목건축, 기계, 전자계산, 인쇄, 농업계

809003

∙ 예능계열

∙ 가정계열

∙ 사무계열

∙ 체육계열

◦ 예능계열학원

∙ 미술 및 서예

∙ 음악(피아노) 및 무용, 영화연극, 공예․사진 등 예능계열전문학원

◦ 가정계열학원

요리, 꽃꽂이, 꽃기예(조화)

◦ 사무계열학원

∙ 주산 및 부기

∙ 기타 속기, 속독, 속셈, 웅변, 언어교정, 관광호텔

∙ 타자

◦ 체육계열학원, 체육관

∙ 복싱, 유도, 역도, 체조, 태권도, 합기도, 육체미, 쿵후, 기타 체육 전 종목

◦ 바둑학원

809004

∙ 예 체 능

계 열

입시학원

예체능계열 대학입시를 위한 입시 전문학원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809005

∙ 입시학원

∙ 외국어학원

∙ 기 타

문리계학원

∙ 보습학원

◦ 입시학원

상급학교진학 또는 각종 입시를 위한 학원

◦ 외국어학원

◦ 기타문리계열학원

∙ 성인고시학원 등

◦ 보습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중 보완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809006

∙ 정구장

∙ 탁구장

∙ 기 원

∙ 단전호흡

◦ 정구장

∙ 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운영되는 설비 운영업

◦ 탁구장

◦ 기원 운영업

◦ 단전호흡, 마인드 콘트롤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809003코드 적용)

809007

∙ 기타준사

설강습소

(교습소)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809011

자동차운전

전문학

◦ 「도로교통법」제74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지정된 학원

【교육서비스업】

85. 보건업

851. 의료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851101

병 원

∙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요양병원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851102

∙ 치과병원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851103

∙ 한방병원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851201

의 원

∙ 일 반 과

∙ 내 과

∙ 소 아 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851202

∙ 일반외과

∙ 정형외과

◦ 항문과, 신경외과 포함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203

∙ 신 경 과

∙ 정 신 과

◦ 신경정신과 포함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204

∙ 피 부 과

∙ 비뇨기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205

∙ 안 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206

∙ 이 비 인

후 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207

∙ 산부인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851208

의 원

∙ 방사선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209

∙ 성형외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211

∙ 치과의원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212

∙ 한 의 원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219

∙ 기타의원

◦ 기타의원

∙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901

기 타

의 료 업

∙ 조 산 소

◦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902

∙ 침 구 사

◦ 침사, 구사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903

∙ 안 마 사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

1.의료법」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2.「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을 하는 자(출장안마포함)

* 안마사 자격을 갖추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운영 (→ 851908)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851904

기 타

의 료 업

∙ 접 골 사

∙ 기타유사

의 료 업

◦ 접골사

◦ 기타유사의료업

∙ 물리요법사, 치과보조원, 검안사, 수족병치료사, 척추지압요법사 등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905

∙ 세균검사

◦ 세균검사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치과기공소(→331101)

851906

∙ 혈 액 원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907

∙ 기타병리

실 험

서 비 스

∙ 기타의료

보 건

서 비 스

◦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사선촬영, 형태학적 병리실험, 화학병리실험, 미생물실험, 혈액검사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의료실험실

◦ 기타 의료보건 서비스

식품위생검사, 산소공급, 의료기록 서비스, 응급환자 이송업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851908

∙ 안마원

∙ 안마시술소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운영

* 안마사 자격만 있는 경우(→851903)

852. 수의업

852000

수 의 업

∙ 수 의 업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0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00100

폐 기 물

수 집 및

처 리 업

∙ 일 반

폐 기 물

수집처리

∙ 산 업

폐 기 물

수집처리

∙ 핵폐기물

처 리

◦ 일반폐기물수집처리

∙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공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및 기타 폐물 또는 사업체에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 또는 처리․제거

∙ 공공장소에 설치된 휴지통으로부터 쓰레기를 수집․처리하는 활동 포함

◦ 산업폐기물수집처리

∙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특정 산업폐기물을 수집 또는 처리하는 업

산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수집, 처리하는 업

◦ 핵폐기물처리

∙ 핵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900200

폐수·하

및분뇨수거

처 리 업

하수시설

관리․운영

∙ 분 뇨

수거․처리

∙ 축 산

폐 기 물

수집처리

∙ 폐수처리

◦ 하수시설 관리․운영

∙ 도관형태의 하수수거 조직 및 기타 관련 시설물의 관리 운영하는 업

∙ 하수시설, 배수시설, 배수펌프장 운영 및 하수처리 운영

◦ 분뇨수거 및 처리

∙ 분뇨수거차량 및 이동장비에 의하여 분뇨를 수거하거나, 분뇨 종말처리 및 기타 처리

∙ 정화조 청소서비스

◦ 축산폐기물수집처리

∙ 축산활동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업

◦ 폐수처리

∙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수집․처리

900300

폐차처리업

∙ 폐 차

처 리 업

900900

기타위

및 유 사

서비스

∙ 기타위생

및 유 사

서 비 스

◦ 주차장, 고속도로, 활주로 등의 청소 제설, 제빙작업, 소금, 모래뿌리기

*건물청소, 살균 및 소독서비스(→749300)

92. 오락․문화․운동관련산업 및 수리업

921. 영화, 방송 및 기타공연 관련산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21100

영 화

배 급 업

∙ 영 화

배 급 업

◦ 상영 또는 방송용 영화필름 및 테이프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 판매, 임대해주는 영화배급사업체의 활동(필름 교환 및 영화필름의 배달 및 보관, 예약 서비스와 영화필름 및 비디오테이프의 공급, 임대 및 구매에 관련되는 서비스 포함)

921200

영 화

상 영 업

∙ 영 화

상 영 업

◦ 영화관, 노천 또는 개인 영사실 및 기타 상영시설에서 영화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상영하는 업

◦ 비디오상영소극장, 영화상영극장

921301

방 송 업

∙ 라 디 오

방 송

◦ 라디오 방송업

제작된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방송활동에 결합되어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

◦ 앰프방송업

921302

∙ TV 방송

◦ TV 방송업

∙ 제작된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방송활동에 결합되어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

921303

∙ 유선 및

위성방송

◦ 유선 방송업

◦ 위성 방송업

921304

∙ 방 송

프로그램

제 작 업

및공급업

유․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거나, 직접 제작 또는 구입한 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21401

연극, 음

및 기 타

예술관

산 업

∙ 기 타

예술관련

산 업

◦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등 기타 예술관련 산업활동

*영화관(→921200)

921402

∙ 악 극 단

◦ 쇼, 무용 등 공연단체(외국군상대 흥행활동 포함)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21403

연극, 음

및 기 타

예술관

산 업

∙ 극 단

921404

∙ 극장대관

◦ 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921401코드 적용)

921501

영화제

관 련 업

∙ 광 고

영화제작

◦ 광고영화제작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특정산업주체의 산업활동 및 산업제품 등에 관련된 상업적 광고, 선전목적용 영화 제작

921502

∙ 일반영화

제 작

∙ 영화관련

기타제작

◦ 일반영화제작

∙ 셀룰로이드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불문하고, 공중흥행, 교육, 훈련, 시사뉴스, 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 또는 방영할 일반영화(광고용 제외)의 제작(만화영화의 제작도 포함)

극영화, 문화영화, 영화관상영용의 비디오필림제작, 복제

◦ 영화관련기타제작

∙ 일반 또는 광고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 및 테이프편집, 더빙, 필름검사 등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업, 자기계정에 의하여 구입된 영화필름을 편집 및 더빙하여 제공하는 경우 포함

*오디오, 비디오필름 원판 복제

(→223001)

921901

공연관

산 업

∙ 무 도 장

운 영

∙ 유 원 지

운 영

∙ 공 연 장

운 영

기 타

◦ 무도장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 유원지운영업

∙ 회전목마 등 기계적승용물, 오락장치, 사격장 등 각종장치를 갖추고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원지업

◦ 공연장운영업

∙ 곡예 및 기타 흥행물을 관람할 수 있는 흥행장을 운영하는 업

-서커스 공연장, 인형극 운영, 말타기대회장, 투우장, 투견장

◦ 기타공연관련산업

령의 집, 모형시설관람장 등

921902

댄스교습소

◦ 댄스교습소

∙ 교육목적의 댄스교습소 운영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921901코드 적용)

922. 수리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22101

개인및가정

용품수리업

(자동차제외)

∙ 가구수선

∙ 농기구수선

◦ 가구수선

◦ 농기구수선

922102

∙ 신 발 및

가죽제품

수 선

∙ 의복수선

∙ 신 발 및

가죽제품 수 선

∙ 철 물 및

가정용기기

수 리

∙ 시계수선

장신구수선

가전제품

전기수리

∙ 자 전 거

수 리

∙ 일반기계

장비수리

∙ 악기수선

∙ 수도수선

∙ 기타수선

◦ 신발 및 가죽제품 수선

∙ 각종 신발수선업

가방, 지갑, 핸드백 및 유사가죽제품 수선(가죽 또는 대용가죽의 벨트, 의복악세사리 포함)

∙ 기타 가죽제품수선, 가죽장갑수선 등

◦ 의복 수선

∙ 의복개조 및 수선

∙ 직물제품 수리

◦ 칼, 가위, 톱 및 기타공구날갈이, 전지가위, 가정용가스기기, 운반식석유히터, 재봉틀, 저울, 가정용집기 등 전문수선

◦ 각종 시계수선(시계인지자판, 금속시계를 수선포함)

◦ 보석, 귀금속의 장신구 전문수선

◦ 가정용 전기기기 수리

◦ 전기제품 수리 ◦ 통신기기 수리

◦ 자전거, 자전거타이어 등 전문수리

산업, 상업 및 사무용기계장비의 용접, 전기내장품의 수리, 부품교환 등 기계장비의 일반적인 단순한 수리

◦ 의료 · 정밀 및 광학기기의 일반수리

◦ 악기수선

∙ 피아노 · 오르간 · 기타 악기수선, 조율 등

◦ 수도수선

◦ 기타수선

카메라, 타자기, 운동구, 끽연용품, 라이타, 만년필, 우산수선 등 전문수선

922201

자 동 차

수 리 업

∙ 자 동 차

종합수리

◦ 기관, 전기장치품, 운전기어, 차축, 제동기, 클러치, 배기조직, 방열조직, 차체 등의 자동차 각부분을 전체 수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실제수선활동에 종사하는 업체

※자동차의 본질적 재생, 개조 및 개량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34)

◦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포함

922202

∙ 자 동 차

부 분

정 비 업

◦ 자동차내장, 유리, 타이어, 밧데리 수선 등을 포함한 기관, 차체, 제동조직, 연계조직, 차축, 운전 기어 등 자동차의 각 부분을 수선하는 업(카센타 포함)

923.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 산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22203

자 동 차

수 리 업

∙ 자 동 차

세 차

◦ 자동차세차, 광택, 윤활유주입, 일상정비 등

◦ 자동세차기 운영

923100

도 서 관,

독서실

기 록

보 존 업

∙ 도 서 관

∙ 독 서 실

∙ 고 시 원

◦ 숙식제공 위주 고시원운영 → 숙박업 (551009)

923200

박물관

사적지관리

운 영 업

∙ 박물관․

미 술 관

및과학관

∙ 사적명소

관리 및

기타문화

서 비 스

◦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주로 일반대중에게 미술공예품, 조각품, 순수과학물, 응용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케하는 미술관 및 과학관,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 시설을 운영하는 업

◦ 사적명소관리 및 기타문화서비스

∙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의 사적명소에서 문화 또는 레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등

923300

식물원

동 물 원

운 영 업

식물원및

동 물 원

◦ 주로 일반대중에게 관람, 휴식, 휴양용의 각종 동물 및 식물을 관리 운영하는 문화 및 오락시설을 말하며, 관람목적의 수족관 운영 등이 포함

924.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 관련 산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24101

경 기

후 원 업

∙ 경기단체

및 경기

후 원 업

∙ 기 타

◦ 경기단체 및 경기후원업

∙ 시합, 경주 등 각종 경기를 주관하고 후원하는 단체 및 개인의 활동과 직업 또는 준직업팀이나 개인을 관리․운영하거나 후원하는 업(스포츠프로모터)

∙ 경주마 훈련 및 사육

∙ 조교사

924102

∙ 개인마주

◦ 개인마주

924200

경 기 장

운 영 업

경 기 장

∙ 경 마 및

유 사

경 기 장

◦ 경기장

∙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등 관람석을 갖춘 다목적 실내경기장 운영

∙ 야구장, 육상경기, 축구, 럭비, 하키 등 관람석을 갖춘 실외경기장 운영

◦ 경마 및 유사경기장

∙ 관람석을 갖추고 주로 경마, 자동차 또는 자전거 경주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장 운영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24200

경 기 장

운 영 업

기 타

◦ 기타

∙ 관람석을 갖춘 실내수영장 및 기타 전문 경기장의 운영

924302

운동설

운 영 업

∙ 수 영 장

∙ 볼 링 장

◦ 수영장

∙ 수영 및 수중경기 설비운영업

∙ 풀장

◦ 볼링장

924303

∙ 골 프 장

∙ 헬스클럽

∙ 라켓볼․

스 쿼 시

∙ 스트레스

해 소 방

◦ 골프장

◦ 헬스클럽

◦ 라켓볼․스쿼시경기장

◦ 스트레스해소방

924304

∙ 골 프

연 습 장

∙ 스 키 장

◦ 골프연습장

∙ 실내 골프장, 미니 골프장 포함

◦ 스키장(실내스키연습장 포함)

◦ 눈썰매장

924309

∙ 기 타

◦ 관람석이 없는 실내 체육관과 같은 다목적 경기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어린이 놀이터, 경기 또는 레크레이션 목적용 수렵장 등

◦ 당구장

924901

기타오

관련사

∙ 녹 음 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음반, 테이프 및 기타 기록매체에 녹음 또는 테이핑하는 산업활동

<포함> ∙ 계약녹음서비스

∙ 테이핑서비스

∙ 녹음서비스, 계약 또는 수수료

*레코드 및 기록매체출판(→221300)

*오디오․비디오테이프 및 기타기록매체복제업(→2230)

◦ 녹음방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24902

기타오

관련사

∙ 실내운전

연 습 실

∙ 모의전투게임시설운영업

오락용사격장운영업

◦ 실내운전연습실

◦ 모의전투게임(서바이벌 게임) 시설운영업

◦ 오락용사격장 시설 운영업

924903

∙ 노 래 방

◦ 노래방

924904

∙ 전 화 방

◦ 전화방

924905

∙ 공 원

관리운영

∙ 해수욕장

운 영

∙ 낚 시 장

운 영

∙ 기타오락

관련사업

◦ 공원관리운영업

∙ 유원지 등을 제외한 공원, 휴양림 운영

◦ 해수욕장운영업

∙ 레크레이션 목적용 해수욕장운영

해수욕장 탈의실, 의자, 비치파라솔, 매트리스의 임대업(→713002)

◦ 낚시장운영업

∙ 실내․외 유료낚시터

농업박람회 운영 및 오락성의 전시장 운영, 관광

◦ 보드게임방

◦ 철도, 레크레이션 목적용 삭도 등 오락용 수송설비 등을 운영

924906

∙ 도 박 장

운 영

◦ 카지노, 슬러트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운영(마권영업, 내기도박업, 복권운영업 포함)

924907

∙ 일반게임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과 전체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924908

∙ 청 소 년

임 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924909

∙ 인 터 넷P C 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업

924910

∙ 비디오방

◦ 비디오방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924903코드 적용)

93. 기타서비스업

930. 기타서비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30100

세 탁 업

∙ 산업용품

∙ 가정용품

∙ 세 탁 물

공 급

◦ 산업용품세탁업

◦ 가정용품세탁업

◦ 세탁물공급업

∙ 산업, 상업 또는 가정 사용자에게 린네르, 유니폼, 에이프런, 타올, 테이블보, 침대포, 기저귀 등을 세탁하여 임대 기준에 의하여 공급하는 업

◦ 자동세탁기운영업

930201

이 용 및

미 용 업

∙ 일 반

이 용 업

930203

∙ 일 반

미 용 업

930205

∙ 피부·비만

관 리

∙ 발관리업

◦ 피부·비만 관리

∙ 주로 여성고객을 상대로 피부관리․비만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살빼기교실, 건강교실 등)

◦ 발관리업

발미용, 발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

◦ 손톱전문 미용업 포함

930301

장의사

묘 지

관 리 업

장의사

관련서비스

◦ 장의사, 장례장 운영, 관의 판매 및 임대 등 장의 관련 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

930302

∙ 묘지관리

◦ 개인 또는 공동묘지의 관리 및 유지

◦ 납골당 관리

930901

기 타

서비스

∙ 예 식 장

∙ 예 식 장

미 장 원

◦ 예식장

∙ 예식장 운영의 부대설비 포함

(드레스대여, 사진, 음식제공 등 기타부대시설 이용료)

◦ 예식장 미용실

예식장구내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해당 예식장의 전속미용실인 경우 포함

930902

∙ 욕 탕

◦ 대중탕, 온천탕, 사우나탕, 해수탕

◦ 찜질방, 한증막, 불가마방

◦ 증기탕

930903

신부드레스

대여전문점

◦ 신부(신랑)드레스대여 전문점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930901코드 적용)

930904

∙ 예 식

사진촬영

◦ 예식사진촬영업

∙ 신혼부부야외촬영, 테마사진, 광고사진촬영 포함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930901코드 적용)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30908

기 타

서비스

∙ 수 화 물

보 관 소

◦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

930909

∙ 점 술 업

◦ 작명, 관상, 점술, 무당 및 운명감정원

930911

∙ 목 공

930912

∙ 결 혼

상 담 소

◦ 결혼상담소

∙ 결혼알선, 중매활동

930913

∙ 산 후

조 리 원

◦ 산후조리원

930914

실버타운

◦ 실버타운

930915

유학알선

◦ 유학알선, 어학연수 알선

930916

∙ 심 부 름

센 터

∙ 흥 신 소

◦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업

930917

∙ 대리운전

◦ 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기사(→940913)

930919

∙ 기 타

서비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업

<예시>

구두닦기, 가계상담서비스, 대리시장보기

930920

설문지조사

설문지조사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930919코드 적용)

930921

∙ 적성검사

적성검사, IQ검사, 시험문제 출제․채점․분석 등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930919코드 적용)


94. 인적용역

940. 인적용역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40100

저 술 가

∙ 작 가

◦ 학술․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포함

940200

화 가 및

관련예술가

∙ 화 가 및

관련예술가

◦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940301

음악가

연 예 인

∙ 작 곡 가

◦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 각색영화편집

940302

∙ 배 우,

탤런트등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

940303

∙ 모 델

◦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940304

∙ 가 수

◦ 가수

940305

∙ 성악가등

◦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940500

연예보

서 비 스

∙ 연예보조

서 비 스

◦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940600

기 타

자 영 업

∙ 자 문

∙ 감 독

∙ 지 도 료

∙ 고 문 료

∙ 교 정 료

◦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40901

기 타

자 영 업

∙ 바둑기사

940902

∙ 꽃꽂이

교 사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940903

∙ 학원강사∙ 강 사

과 외

교습자

∙ 재 단 사

940904

∙ 직 업

운 동 가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등 포함

940905

∙ 유 흥

접 객 원

및 댄 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원(「식품위생법시행령」제22조)

940906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940907

∙ 음 료 품

배 달 원

◦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40908

기 타

자 영 업

∙ 서적외판원

∙ 학 습 지

방문판매원

∙ 화 장 품

외 판 원

∙ 정 수 기

방 문

판 매 원

∙ 자 동 차

방 문

판 매 원

∙ 기 타

외 판 원

◦ 서적 외판원

◦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 화장품외판원

◦ 정수기 방문판매원

◦ 자동차 방문판매원

◦ 기타 외판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940910적용

940909

∙ 기 타

자 영 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940910

∙ 다 단 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525200)

940911

∙ 기 타

모집수당

∙ 채 권

회수수당

◦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급, 신용카드회원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40912

기 타

자 영 업

∙ 개 인

간 병 인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940913

∙ 대리운전

기 사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

940914

∙ 골 프 장

캐 디

골프장에서 경기자를 따라다니며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940915

∙ 목 욕

관 리 사

손님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업

∙ 행 사

도 우 미

사업체 등에서 자사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를 받은 업

940916

∙ 심 부 름

용 역 원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 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

940917

∙ 퀵서비스 배 달 원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짐이나 서류 등을 지정된 곳에 빠르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940918

∙ 기타물품 배 달 원

◦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운반원, 짐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940919

95. 가사 서비스업

950. 가사 서비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 분 류

세세분류

950000

가 사

서비스업

∙ 기타가사

서 비 스

◦ 기타 가사관련 서비스업

*가사보조원(→950001)

950001

∙ 가 사

보 조 원

◦ 청소, 음식대접 등 여러 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 가정부, 파출부 등

950002

∙ 놀 이 방

◦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라 설치 및 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 2010귀속부터 적용(2009귀속 추계시 950000코드 적용)

【가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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