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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예년보다 전세 재계약 비율이 높다. '어딜가도 전셋값이 오른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이사비용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계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1% 줄어든 451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받는 집주인보다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세입자가 주의할 부분이 더 많은 게 사실. 전세 재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알아봤다.
◇ 전세금 올린다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새 전세계약서에도 '확정일자' 받아둬야
◇전세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애매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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